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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09.01.20 20:32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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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과 충북도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옥천IC 인근)에서 1월 19일 소나무 2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관계기관 현장대책 회의를 갖고 역학조사 및 긴급 예찰·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 죽향리 산11-1번지(옥천IC에서 보은방향으로 1km떨어진 37번 국도변)에서 지역주민이 신고한 소나무 고사목에서 1월 19일 재선충병 감염(2본, 0.5ha)이 최종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 발생지역(상주시 낙동면)과 63km 떨어짐으로 발생원인은 자연적 확산보다는 인위적 확산일 가능성이 높아 국립산림과학원과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충청북도는 옥천군에서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1.19)를 갖고, 발생지역(0.5ha) 소나무에 대해 2월10일까지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시하고 전량소각 등 강력한 방제조치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긴급방제대책으로 감염목 주변 5㏊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감염목 2본은 벌목하여 20일 현장소각하고 반경 1km이내는 2월 20일까지 재선충병 예방효과가 뛰어난 예방 나무주사(5ha)를 실시하고 반경 3km이내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지상예찰(1월 24일 까지)과 인근 5개 군(청원·보은·옥천·영동·금산군)에 대하여는 입체적인 항공·지상예찰(2월중)을 실시한다.

아울러, 발생지역은 입산통제와 인근 4개 읍·면 지역(옥천읍·군북면·군서면·동이면)의 21,935㏊에 대하여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규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의 이동이 전면 제한된다고 밝히고, 다만, 조경수목에 대하여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의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하여 계속 확산되다『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제정('05년) 이후, 온 국민의 참여와 총력방제를 실시한 결과 2006년부터 3년 연속 재선충병 감염목이 뚜렷이 감소(82%)하였다고 밝히면서, 이번 충북 옥천군 재선충병 발생지역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안에 '재선충병 청정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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