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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UDR 시행 1년 연기 동향 예의주시… 목재 수출 업계 지원 강화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5.12.23 12:56
  • 조회수 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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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시장에 목재 등 주요 품목을 수출할 때 산림 파괴와 무관함을 입증해야 하는 ‘EU 산림전용방지법(EUDR)’의 시행이 1년 더 연기됐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들은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추가 준비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지난 17일 유럽의회에서 EUDR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실사보고 시스템의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고 기업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당초 올해 말 시행 예정이었던 EUDR은 ▲대·중견기업의 경우 2026년 12월 30일부터, ▲소·영세기업은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완화 조치들이 포함됐다. 하위 공급망에 속한 기업은 실사 의무가 면제되며, 저위험 국가의 소규모 생산자는 일회성 신고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또한, 책이나 신문 등 인쇄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업계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그동안 산림청은 기업 설명회와 대응 지원단을 운영하며 우리 기업들의 EUDR 대비를 독려해 왔다. 산림청은 이번 연기 결정 이후에도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민관 협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법 시행이 연기된 만큼 우리 기업들이 보다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1. EUDR 개정 동향 인포그래픽.jpg 

EUDR 개정 동향 인포그래픽 / 사진=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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