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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설 명절 앞두고 산림식물 ‘불법 유통’ 합동 단속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6.02.13 15:45
  • 조회수 1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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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섯·산나물 등 품질표시 집중 점검… 소비자 알권리 보호 및 피해 예방

설 명절을 맞아 버섯류와 산나물 등 산림식물의 유통이 급증하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건전한 종자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월 초부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국립산림과학원,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종자산업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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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매장에서 유통단속을 진행하고있다 / 사진=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이번 단속은 대형 유통업체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버섯류, 산과수, 산채류 등 산림청 소관 식물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정확한 품종 명칭 사용, 생산지 및 원산지 정보 기재 등 품질 표시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종자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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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종균 보관시설을 방문해 생산·보관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현행 「종자산업법」에 따르면 종자업 등록(제37조),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제38조), 품질 표시(제43조) 등 법적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센터 측에 따르면 이러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덕분에 2025년 품종 생산·수입 판매 신고 건수가 379건을 기록하는 등 관련 법규 준수 의식이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제도 운영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불법 묘목 및 종자의 유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손영유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주무관은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산림 식물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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