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4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사전예고 단속 운영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동신)는 봄 성수기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4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한려해상국립공원 전 구역에서 진행되며, 쓰레기 및 오물 투기, 음주, 흡연, 취사, 야영, 출입금지구역 출입 등 주요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오물 투기와 음주 행위는 10만 원, 흡연 행위는 최대 200만 원까지 처분될 수 있다. 공단은 사전예고를 통해 탐방객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성경호 해양자원과장은 “사전예고 단속을 통해 질서 있는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자연 보호를 위한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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