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상주시는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전면개정 조례안이 지난 12월 상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상북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음에 따라 2011. 01. 07일 공포를 하여 공포일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례공포일 이후부터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는 공포된 조례에 의거 일정한 제한거리 밖에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
상주시의 이 같은 가축사육제한조례의 전면 개정이유는 지금 까지는 시내 일부 동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오던 것을 상주시 전지역으로 확대지정하여 가축사육시설을 인구밀집지역 등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유지시 킴으로써 악취와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주거생활에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더구나, 『농지법』의 개정(2007.7.4)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경지정리지구내의 축산물 생산시설은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축사신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축사의 난립이 매우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2010년 한해동안 축사신청 건수는 약 500 여건으로 연도별 축사신축 증가현황을 보면 2008년 108건, 2009년 170건, 2010년 495건 등이다.
▶ 가축사육현황 (경주 1위. 상주2위)
- 한우. 육우 : 경북 2위(경주1위, 69,500두), - 66,000두
【인․허가받은 빈 축사 (82,000㎡ ⇒ 6,800두 추가사육 가능 )에
가축사육을 할 경우 총 72,800두로서 경북1위】
- 젖소 : 경북 3위 (경주1위. 김천 2위) - 3,332두
- 돼지 : 경북 9위 - 52,500두
- 닭 : 경북 1위 (경주2위 38만수) - 6,100,000수
상주시의 이번에 개정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일반시민들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양면성에 균형을 맞추어 제한면적을 최소화 한 것으로 상주시 전체면적 1,255㎢의 약27%인 347.67㎢가 가축사육제한 지역 면적에 포함에 포함된다.
한편, 낙동강수계의 축산폐수 1%가 차지하는 오염부하량은 42%로써 오염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낙동강수계 오염물질 발생량 : 2,787천톤/일
- 생활하수 : 2,227 (80%) - 오염부하량 29%
- 산업폐수 : 537(19%) - 오염부하량 23%
- 축산폐수 : 23 (1%) - 오염부하량 42%
또한, 가축사육제한지역이 거리제한으로 되어 있음에 따라 민원 발생 우려가 매우 높아 지형도면((KLIS)작성용역을 의뢰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 거리제한 저촉 여부의 판단이 사전에 가능하도록 축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농가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주시의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전면개정되어 시행됨으로 인하여 기존 가축사육농가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사육이 가능하여 경쟁력이 증가될 수 있으며 같은 면적의 범위 내에서는 개축도 할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신규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는 가축사육제한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가축사육을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주시의 이번 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개정으로 다소늦은 감은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환영을 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남한의 최중심부에 위치한 상주로서는 그나마 청정상주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내역성하동, 인봉동, 서성동, 남성동, 성동동, 복룡동, 냉림동, 서문동, 무양동, 신봉동, 낙양동 일부(제방안), 화개동 일부(제방안), 인평동 일부(제방안), 흥각동 일부(제방안), 가장동 일부(제방안)
아파트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 이내
상수원 취수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건 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하천법에 따른 하천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선거리 50m 이내
5호 이상의 인가(주택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0m 이내로 한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m 이내 (단, 돼지.개, 닭, 오리 사육시설은 200m이내)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나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m 이내(단, 고속국도 IC에서 는 500m 이내로 하고 IC는 요금소로 부터 고속국도까지 진출입로를 포함한다)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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