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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예정지 보상 박차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2.18 20:31
  •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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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행정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예정지 보상을 위해 2월 16일 오전 10시, 안동시청 회의실에서 건설보상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도청이전 신도시에 편입되는 보상규모는 편입토지 5,760필지 330만평(10.96㎢) 중 도로, 구거 등 국공유지를 제외한 4,532필지 (9.983㎢)에 가옥 507동, 축사 등 69개소, 입목 109,900주, 비닐하우스 1,281동, 영업장 10개소, 종교시설 3개소, 분묘 4,357기이다.

보상금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 정한 두개 이상 감정기관의 산술평균 감정 평가액을 보상금액으로 정하고, 보상은 5월부터 시작된다.

건설보상협의회는 근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시와 예천군의 협의를 거쳐 안동시에 설치하고, 위원장은 안동시 김태웅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주민대표 5명, 전문가 4명(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기소장), 사업시행자 및 공무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였다.

보상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보상액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당해 사업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전 등에 관한 사항,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이우석 도청이전추진단장은 “생활근거지를 상실하는 원주민 등의 입장에서 보상협의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보상주민 개개인이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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