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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에너지위기경보「주의」단계 격상조치 시행!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1.03.01 17:16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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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화점․대형마트, 아파트, 유흥업소, 등 경관조명 소등조치

최근 리비아 등 중동지역의 반정부 시위로 두바이유가가 배럴당 100불을 넘어서자 정부는 지난 12. 29일 발령된 에너지위기경보 관심단계를 2. 28일부터 주의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에너지위기경보는 두바이유 가격변동에 따라 관심(90~100불)→주의(100~130불)→경계(130~150불)→심각(150불 이상)의 총 4단계로 구성되며, 이번 주의단계 격상에 따라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자동차 판매업소는 영업시간 외에는 실내 상품진열장의 조명도 소등해야 하며. 유흥업소는 새벽 2시 이후로는 옥외 조명을 소등해야 한다.

이번 소등조치에는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 금융기관, 대기업, 골프장, 주유소, LPG 충전소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들 건물에 대해서는 1주일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향후 위반 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고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주의단계 격상 및 관련조치 시행에 따른 민간부문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고유가로 인한 지역 내 파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일 15:00부터 유관기관․부서 관계관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앞으로 경보 해제 시까지 시․구․군 홈페이지, 반상회보, 주요 홍보전광판 등을 통해 관련내용에 대한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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