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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용 석재채취땐 경제성평가 제외”
     앞으로 조경용 석재를 채취할 때는 채석경제성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노출된 암반에서의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시추탐사가 면제되는 등 토석채취 허가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 채석단지를 복구할 때 연접지역에서 단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지정제가 도입되고 산지복구비 예치방식이 개선되는 등 토석채취사업자의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7일 골재채취 환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골재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토석채취 허가 및 사업환경 개선 등 2개 분야의 8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합리화방안은 산림청이 국무총리실과 공동으로 추진해 관련 법률의 시행령 등이 정비되는 올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이날 발표된 합리화방안 중 허가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토석채취 제한지역에서의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는 조치도 포함돼 있다. 또 토석재취 허가때 중간복구 사항이 포함된 재해방지 계획을 허가기준에 넣도록 했다. 사업환경 분야에서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임차계약으로 장비를 확보한 신청자에게도 허가가 가능하도록 했고 토석채취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친자연적 채석활동을 유도하도록 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산림청은 시행령․규칙 등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국무총리실은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를 각각 맡아 올 하반기 중에 규제개선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규제합리화 방안이 환경파괴 주범으로 인식되던 골재산업의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되고 골재자원 수급상황도 좋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국무총리실 관계자와 함께 합리화방안을 발표한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조치는 토석채취 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채석활동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 뉴스광장
    2012-06-07
  • 산림청, 20일 산지관리법시행령 입법예고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난 20일 산지관리 분야에서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31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으로 산지를 형질변경해 장기간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지목변경에 필요한 조치가 허용된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탓에 그동안 토지소유자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  허경태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농어민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논·밭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라며 "임시특례임을 감안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원하는 국민은 12월 1일부터 가까운 시청이나 군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안에는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몇가지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동안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는 임시 진입로만 허용됐지만 영구적인 진입로 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허용 규모는 너비 3m, 길이 50m까지로 건축법에 따라 시설하는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로에 한정해 허용한다.  또 농림어업인이 산지전용을 하면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이 경우 산림경영이나 영농을 위한 생계형 산지전용이 대부분이므로 농림어업인이 산지전용신청을 하면 전용에 따른 수수료를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전산지에 종교시설이나 산림공익시설을 설치할 때 주차장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 설치가 불가능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전산지에서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된다. 또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이 완료된 후 복구를 위해 미리 예치하는 것으로 전용면적에 비례해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산지훼손이 적은 임산물재배 등의 경우에도 면적에 비례해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자에게 부담이 됨으로 산지훼손이 적을 때는 복구비를 적게 산출해 예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등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시설을 설치할 때는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해 간단한 절차로 산지를 이용하도록 했다. 산지일시사용 대상지는 일정기간 사용 후 산림으로 환원해 관리한다.  산림청은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산지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골프장이나 태양에너지 생산시설 등 산지훼손이 우려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에 대해서는 미리 그 전용이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해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훼손된 산지는 재해위험에 노출되거나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산지복구감리제도를 도입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 뉴스광장
    2010-08-23
  • 중부산림청, 올해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 확대 등 12건의 규제개혁 추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지난해에 이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림행정 규제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올해 현재까지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설정한 조림-육림 금지구역의 축소,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 확대 등 3건의 규제개혁을 완료하고, 산림청의 대표적 규제인 산지에 대한 이용활성화 부분에 중점을 두어 산지복구비 예치방법 개선, 사방사업 원인자부담금 폐지, 석재의 채취를 위한 기술인력 기준 완화 등 9건의 과제를 올해 내 정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지분야 규제의 합리적인 정비와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국민부담경감을 위한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자 규제개혁단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평소 산림행정 규제로 불편했던 점,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으면 중부지방산림청 운영과(041-850-4091~2)로 연락하면 된다.   김현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산림분야 규제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의 시선으로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0-05-19
  • 2010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지복구비용 고시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훼손된 산지의 복구를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복구비용에 대한 부담금을 3.12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 개발되는 경우 숲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산지의 공익적 기능이 상실하게 되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훼손하는 산지면적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여 징수한 부담금을 각종 숲가꾸기 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산림을 육성하고 숲을 가꾸는 산주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훼손이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훼손된 산지를 방치하거나 또는 개발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 재해방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행정기관에서 대행 복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산지개발 사업자에게 복구비용을 미리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훼손하는 산지면적당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용의 기준 금액을 고시한다.  201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과 복구비용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 고시 금액에 대한 문의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2)로 문의하면 된다.  * 연도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변동 현황     (단위 : 원/㎡)
    • 뉴스광장
    2010-03-18
  • 춘천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을 위한 토론회 실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9월 30일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차천식)에서 실무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규제의 개혁이란 산림행정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혁함으로써 산림자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높여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기여하기 위함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보안림의 지정 해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기준 개선 등에 대하여 연초에서 토론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알기 쉬운 입산등급 조정과 산지복구비예치제도 개선, 지장목 매각방법의 다각화 등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관리소장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행정수요를 추구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민원인과 산림관련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산림 규제 발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08-10-02

산림행정 검색결과

  • 국유림 불법훼손 꼼짝마, 단속강화하여 국유림을 지킨다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하여 불법산지전용 단속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29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하였으며, 관련법에 의해 전면 복구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복구완료를 위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 불법산지 전용사건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적 처분으로써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훼손자에게는 행정처분으로는 산지복구비 납부 및 복구의 의무가 처해진다. 만약 불법훼손 이후 복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후, 같은 법 53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산림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색자산이며, 산림보호는 국민적인 관심에서부터 비롯된다며 부단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11-30

포토뉴스 검색결과

  • 국유림 불법훼손 꼼짝마, 단속강화하여 국유림을 지킨다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하여 불법산지전용 단속으로 작년부터 현재까지 29건을 적발하여 사법처리하였으며, 관련법에 의해 전면 복구명령이 내려진 상태이며, 복구완료를 위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 불법산지 전용사건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적 처분으로써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법훼손자에게는 행정처분으로는 산지복구비 납부 및 복구의 의무가 처해진다. 만약 불법훼손 이후 복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후, 같은 법 53조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우리 산림은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색자산이며, 산림보호는 국민적인 관심에서부터 비롯된다며 부단한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11-30
  • 춘천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을 위한 토론회 실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위한 토론회가 9월 30일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차천식)에서 실무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규제의 개혁이란 산림행정의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혁함으로써 산림자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높여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기여하기 위함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보안림의 지정 해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기준 개선 등에 대하여 연초에서 토론한 바 있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알기 쉬운 입산등급 조정과 산지복구비예치제도 개선, 지장목 매각방법의 다각화 등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하였다. 관리소장은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행정수요를 추구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민원인과 산림관련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산림 규제 발굴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0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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