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금)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산림복지시설 지역 상생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하늘숲추모원’은 국내 최초의 국립 수목장림으로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설매재자연휴양림’은 사립 산림휴양시설로 숲속의 집 24실과 야영장 48면을 갖춰 서울과 경기권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는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휴양림에서 건의한 식당조성 면적완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월 국립하늘숲추모원의 추모목 사용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며 사용연장을 원하는 유가족은 기한만료 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사립자연휴양림이 지역과 상생하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에게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산림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8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1
  • 오감가득 최고의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송산물빛유아숲체험원(가족과 함께하는 햇님밧줄놀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유아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자작나무 유아숲체험원(하늘과 나무를 바라봐)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한편,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인문학’의 저자인 박중환 작가는 ‘대자연의 축소판인 숲은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오감의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인 것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15년 약 20만 명에서 ’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천 명으로 ’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삼마치유아숲체험원(숲에서 술래잡기)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정도 였다고 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천 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책본부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특수진화대 9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1명을 각 지역별로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 발견 시 충주국유림관리소 및 시·군 산림부서, 119 등에 즉시 신고하여 산불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을 낸 가해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김종룡 소장은“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8
  • 100세 시대 최고의 인생 2막 설계, 산에서 돈 벌자!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지리산 윤오농장 산림복합경영 현장학습)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중 하나는 도심을 벗어나 숲과 산림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을 즐기며 인생 2막을 산림과 더불어 보내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2010년도에 조연환 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설동호 명예원장(現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現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및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되었다.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림을 제대로 가꾸고, 경영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하여 2,160여명의 산림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전국에서 모인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우리나라의 산림·임업 발전에도 기여한  공노로  작년 산의날에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였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 태안군 천리포수목원 현장학습)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올해 16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관심과 참여가 계속될 수 있던 것은 무엇보다도 1년 170시간(24회차) 동안 토요일을 이용하여 격주로 부담 없이 교육참여가 가능하고 강의장에서 벗어나 전국의 우수한 입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론을 배우고 실습과 현장 체험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는 것 같다. 교육내용은 산림일자리 창출, 산지개발 및 인허가, 정부보조사업, 6차 산업, 좋은산고르는법, 산림복합경영,산림텃밭 및 산채임간재배, 산림바이오,산촌관광,임도설계·개설, 숲해설, 숲체험, 목조주택, 산양삼, 양묘, 수실류, 조경수, 버섯류, 산야초,산나물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산촌관광, 산림휴양 · 치유 · 문화 · 복지,  수목장,  귀농귀촌,  임산물가공유통,  임업현장학습 등 산림복합경영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강사진은 조연환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최병암 (33대 산림청장),전영우교수(前국민대학교), 이경준교수(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한귀정박사(농촌진흥청), 김광두박사(상명대학교), 이기범대표(황금약초식물원), 변우혁교수(前 고려대학교), 최명도교수(숲해설가), 이욱박사(국립산림과학원), 신창호박사(국립세종수목원장), 김윤오회장(前 한국산양삼협회), 최명섭(전.산림과학원박사),박석근(한국식물연구소장), 박홍우박사(산림약용자원연구소), 안국현대표(무등산바우정원), 김종진교수(건국대학교), 양정모대표(영림농원),박공영대표(우리씨드그룹), 이정훈박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헌중회장(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등 50여명의 국내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었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예산군 가야산 산양삼농장 현장학습)   본 교육과정의 수료자 혜택으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업후계자교육 의무교육 40시간 실적인정과 귀농.귀촌교육 100시간 이수시간이 인정된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임업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라는 슬로건 아래 정원의 역사와 디자인 및 설계, 시공과 관리까지 정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정원최고경영자과정과 국가전문자격증인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산림 및 정원경영, 숲교육, 유야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공주시 황금약초농장 산야초 현장실습)    
    • 산림복지
    2024-01-30
  • 동부지방산림청, 산불전문조사반 역량 강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과학적 산불발생 원인규명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하여 산불조사·감식 교육을 1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재)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원도 내 10개 시·군의 국유림을 관할하고 있는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불전문조사반 및 산불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불발화지 및 원인조사 방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산불전문조사반은「산림보호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산불의 발화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및 그 밖에 산불조사에 관한 사항을 주요 임무로 하고 활동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피해지에 대한 과학적 조사·감식을 통한 정확한 원인규명으로 주요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26
  •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산림조합이 할 수 있도록 허용
    <사진> 유명산 자연휴양림내 소규모 건축사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명확히 담은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1일 자로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사업(숲속의 집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산림조합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림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벽보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등 선거운동의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졌고, 그동안 정관으로 운영해오던 산림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법규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앞으로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사진> 산림조합 공명선거 결의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국토부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획득
    국토교통부는 지난13일자로 목구조기술자 전문단체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회장 김헌중)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2024. 1. 1. ∼ 2025. 12. 31.) 하였다고 밝혔다. 본 우수인증은 설계부문과 시공부분으로 나뉘어 설계부분은 명지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3곳이 우수인증을 받았으며 시공부문은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가 유일하다. 협회는 2000년 목조건축의 구조안전과 바른시공을 위하여 목조건축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산림청 산하단체로 설립되었으며 부속교육기관인 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에서 목조주택, 한옥건축, 팀버건축등 전문기술인력을 25년동안 일만명이상 배출하여 국내 건축공사 현장에 전문인력을 공급하였다. 특히 산하에 한옥기술인협회를 두고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및 NCS한옥시공 학습모듈, 특성화고 한옥교과서등을 출판 제공하였으며 한옥의 "구조진단 및 유지관리 컨설팅"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목조건축물의 손상된 목재의 체계적인 보수방법"으로 특허를 획득하고 친환경세척재, 방충재, 도장재 및 할렬보수 메꿈재등을 개발보급하였다. 또한 지난 23년동안 "전국목조기술경기대회"를 통하여 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기술개발에 주도적인 역활을 하고 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12-16
  •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30
  • 산지 이용 부담이 확 줄었어요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과 기존 국유림 수허가(대부)자를 대상으로 올해 개정된 산림 관련 법령을 안내함으로써 산림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물의 채굴에 필요한 야적장 등 필수시설 허용면적이 기존 2만㎡ 미만에서 10만㎡ 미만으로, 조경수 재배면적은 기존 3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임업용 산지 내 국·공립도서관 및 숲경영체험림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국유림 사용료의 분할 납부 횟수가 기존 연 6회 이내에서 연 12회 이내로 확대되어 수허가(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다.   아울러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최대 20년 이내로 한정되었던 산양삼 재배 목적의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제도가 널리 알려져 국유림을 비롯한 산지를 이용하려는 분들의 부담은 크게 줄고 산지 이용 수요는 증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산림 분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3
  •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2023년 산림청에서 법규제를 해소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앞장섰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을 위해 건의된 과제 중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건이 수용되면서 일부 개정되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의 범위를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읍․면․동 거주자에서 시․군․구(자치구) 거주자로 늘려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산림복지서비스 편의를 개선하였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묶여있던 규제를 해소하여 산림복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산림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제작한 카드 뉴스를 전달하여 해당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 수혜자에게 널리 알릴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25
  • 국유림 대부료, 이제 12개월 분할납부 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8.1.(화)부터 사용허가 또는 대부된 국유림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대 연 6회까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로 확대하여 지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대부료 등에 대한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숲길이 있는 국유림에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 시 숲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숲길 마련 없이도 국유림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숲길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대체 숲길이 새로 조성되면서 산림이 추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선을 추진 한 것이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사용료에 대한 국유림 이용자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8-01
  • 한국산림아카데미, “정원관리사” 민간자격 등록증 발급기관으로 지정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 온실정원 현장학습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부터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제4항 및 제23조의 2 제2항에 따라 정원관리사 민간자격 등록증 발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자격의 종목은 ‘정원관리사’이며, 등급은 ‘단일등급’이다. 재단은 현재 운영중인 정원최고경영자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시험응시가 가능하며, 23년도 11월 17일(금)에 소정의 시험절차를 거쳐 합격자에게 정원관리사 자격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도시민의 행복한 생활환경과 여가활동에 정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21년도부터 “고품격 가든 클럽, 정원을 배우GO 가꾸GO 즐기GO”라는 슬로건 아래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을 운영하여 정원에 관심있는 기업CEO, 자영업, 전문직, 공무원 등 다양한 직종과 계층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었으며, 정원산업의 발전과 정원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면서 정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역량있는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안진찬 이사장은 “정원의 설계에서 시공 및 관리까지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정원에 관심있는 누구나 정원을 가꾸고 즐길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정원관리사 자격증의 도입으로 보다 전문적인 정원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은 물론 정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현장학습    정원최고경영자과정은 매년 8월에서 익년도 7월까지 1년 동안 총 24회차 164시간 운영되며, 현재 3기(정원 40명) 신입생을 선착순 모집중에 있다. 정원의 역사와 현대정원의 방향, 정원산업과 정책, 정원의 수목생리 및 이식, 토양학, 정원디자인, 실내·외 정원꾸미기, 정원구조물 설치, 실내 식물전시, 병충해 예방 및 방제, 가든파티,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개인정원, 별서정원, 궁궐정원 및 텃밭·치유·수직·아파트·암석정원 등 전국의 다양한 형태의 정원현장에서 강의, 토론, 실습, 체험, 견학, 워크숍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정원관리사 자격증 및 3기 정원최고경영자과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산림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www.forest21.or.kr)와 사무국(042-471-9963)으로 연락하면 된다.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에서 분갈이 실습 정읍시 꽃담원(개인정원) 현장실습  
    • 산림산업
    2023-07-28
  • 국립산림과학원, 층간소음 기준 충족하는 목조 바닥체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조건축물 층간소음 저감 연구개발을 통해 목조 아파트 등 중대형 목조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는 목조 바닥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목조 바닥체는 국산 낙엽송과 소나무를 활용하였으며, 현행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최소 성능기준인 49데시벨의 차음 성능을 충족한다.    목조 바닥체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에서는 목조 바닥체 소개 및 중·대형 목조건축 건설에 요구되는 국내·외 목조 층간소음 연구개발(R&D) 추진 현황 공유와 제도 개선 등 향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7월13일(목), 방재시험연구원(경기 여주시)에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에서는 국토부, 산림청 등 정책 결정자와 목재 및 건축음향 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특히, 음향시험이 가능한 실험실에서 49데시벨의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목조 바닥체의 시험·평가를 시연하였다. 또한, 이후 추진된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층간소음 사양기준 관련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상준 박사는 “친환경 목조건축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정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7-14
  • 나무병원 운영 부담 줄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납부 방식 확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공포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12월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나무병원의 등록사항 중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현행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30일 이내로 확대하여 나무병원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현행 카드형으로만 발급되고 있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에 상장형을 추가하고, 카드형 자격증 발급 이후 필요시 상장형 자격증을 무료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장형 자격증의 발급 서비스는 오는 8월 1일부터 자격증 발급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이 밖에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의 경력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이미 포함된 사람은 나무병원 인력기준에서 제외 등이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건전한 수목진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무병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26
  • 이미 계약된 업무라면 계속할 수 있어요
    풀베기 사업현장 감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8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공포일: 2023.3.28.)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한 것이다.  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②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등록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일부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3. 9. 29.)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정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대부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세사업자인 만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부터 업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 산림기술정책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산림휴양시설, 조성은 쉽게 이용은 편하게!
    국립대운산 치유의숲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3.4.11. 개정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할 산림면적을 현재의 2/3수준으로 완화하고, 도심권 내 치유의 숲 면적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도 조성대상지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도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인구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도시 인근에서는 대규모 산림면적 확보가 쉽지 않아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조성*이 어렵다. 또한, 장애인ㆍ노약자 등이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을 이용할 경우 숙소에서 떨어진 공동 화장실과 샤워장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자연휴양림(192개) : 서울 0, 부산 1, 대구 3, 인천 3, 광주 0, 대전 2, 울산 3, 그 외 지역 평균(10)     *현재 운영중인 치유의 숲(47개소)은 도심 생활권에서 이동시간 평균 90분 이상 소요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대규모 산림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광역시와 민간에서 자연휴양림‧치유의 숲을 조성할 때 도움이 되고, 숲속야영장을 찾는 장애인ㆍ노약자 등의 숲속의 집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립양평치유의숲     국립변산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 내가 꿈꾸는 정원 만들기 !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   한국산림아카데미(안진찬 이사장)는 도시민의 행복한 생활환경과 여가활동에 정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21년도부터 “고품격 가든 클럽,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라는 슬로건 아래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을 운영하여 정원에 관심있는 기업CEO, 자영업, 전문직, 공무원 등 다양한 직종과 계층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 교육과정을 통해 정원산업의 발전과 정원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면서 정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역량있는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은 매년 6월에서 익년도 5월까지 1년 동안 총 24회차 160시간 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 정원의 설계와 디자인에서 시공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다루고 있다. 정원의 역사와 현대정원의 방향, 정원산업과 정책, 정원의 수목생리 및 이식, 토양학, 정원디자인, 실내·외 정원꾸미기, 정원구조물 설치, 실내 식물전시, 병충해 예방 및 방제, 가든파티, 순천만국가정원, 궁궐정원 및 텃밭·치유·수직·아파트·암석정원 등 전국의 다양한 형태의 정원현장에서 강의, 토론, 실습, 체험, 견학, 워크숍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여주시 황학산수목원   본 교육과정의 참여 교수진으로 조연환(前산림청장),최병암(前산림청장),김종진(前문화재청장),류광수(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송영림(산림청정원팀장),홍광표(동국대학교수),박공영(우리씨드그룹회장),이경준(前서울대교수),권영준(신구대교수),한승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실장),이유미(국립세종수목원장),박원순(국립세종수목원실장),한승호(한설그린대표),김광두(고운식물원대표),송정섭(꽃담원대표),신중열(전북대교수),이애란(청주대교수),박석근(한국식물원연구소장),배준규(국립수목원과장),김광진(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장),안국현(무등산바우정원대표),유영길(죽화경대표),남웅(화가의정원산책대표) 등 정원분야 국내 최고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한다. 2010년 조연환 前 산림청장,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 및 산림전문가들의 뜻을 모아 설립된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산림청에 등록된 전문 교육기관이자 명실상부한 산림경영 인재육성의 산실로써 산림 인재양성, 임업 신기술개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1년 과정인 산림CEO과정(14기)과 정원CEO과정(80명), 그리고 다양한 단기 전문가과정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1,780여명의 산림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정읍시 꽃담원 현장학습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 현재 3기 신입생을 40명 정원으로 선착순 모집중에 있다.  2023년 6월 9일(금) 입학식을 시작으로 2024년 5월 25일까지 1년간 24회차, 160시간 일정으로 월 2회씩 토요일에 진행하며, 정원과 관련한 핵심 이론과 사례를 습득하고 정원의 기초구상, 설계와 시공관리, 다양한 정원현장의 현장학습으로 운영된다. 1-2기 과정에는 김종진(前 문화재청장), 정동환(배우)을 비롯한 기업CEO, 전문직, 교수 등이 수강하였고, 모집 중인 3기에는 이만의(前환경부장관), 안종운(前농림부차관), 송인호(세종시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등이 입학할 예정이다. 본 교육과정의 수료 혜택으로는 정원관리사(민간자격증) 자격증이 부여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른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교육이수시간과 귀농∙귀촌을 위한 필수교육 이수시간을 인정받는다. 원서접수는 이메일(jcan600@nate.com) 또는 팩스(042-471-6694)로 가능하며, 자세한 교육문의는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사무국(042-471-9963) 또는 한국산림아카데미 홈페이지(http://www.forest21.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현장학습  
    • 산림복지
    2023-04-04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규제 푼다
    서대산 약용자연휴양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규제혁신을 위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 * 기존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면적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 3층 건물로 총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조성 가능 * 개선 :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고, 연면적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정방식 유연화 이번 시행령의 개정 배경은 작년 7월 산림청장과 (사)자연휴양림협회 간 ‘사립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운영자 부담완화 등을 위해 산림청에서 이를 수용하여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시설 기준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로 3층까지 설치가 가능하나, 2~3층으로 증축 시 단층에 비해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부담이 많음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사립자연휴양림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피노키오 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8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복지시설 지역 상생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하늘숲추모원’은 국내 최초의 국립 수목장림으로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설매재자연휴양림’은 사립 산림휴양시설로 숲속의 집 24실과 야영장 48면을 갖춰 서울과 경기권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는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휴양림에서 건의한 식당조성 면적완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월 국립하늘숲추모원의 추모목 사용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며 사용연장을 원하는 유가족은 기한만료 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사립자연휴양림이 지역과 상생하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에게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산림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8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1
  • 오감가득 최고의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송산물빛유아숲체험원(가족과 함께하는 햇님밧줄놀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유아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자작나무 유아숲체험원(하늘과 나무를 바라봐)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한편,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인문학’의 저자인 박중환 작가는 ‘대자연의 축소판인 숲은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오감의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인 것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15년 약 20만 명에서 ’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천 명으로 ’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삼마치유아숲체험원(숲에서 술래잡기)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정도 였다고 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천 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책본부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특수진화대 9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1명을 각 지역별로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 발견 시 충주국유림관리소 및 시·군 산림부서, 119 등에 즉시 신고하여 산불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을 낸 가해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김종룡 소장은“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8
  • 동부지방산림청, 산불전문조사반 역량 강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과학적 산불발생 원인규명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하여 산불조사·감식 교육을 1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재)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원도 내 10개 시·군의 국유림을 관할하고 있는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불전문조사반 및 산불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불발화지 및 원인조사 방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산불전문조사반은「산림보호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산불의 발화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및 그 밖에 산불조사에 관한 사항을 주요 임무로 하고 활동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피해지에 대한 과학적 조사·감식을 통한 정확한 원인규명으로 주요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26
  •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산림조합이 할 수 있도록 허용
    <사진> 유명산 자연휴양림내 소규모 건축사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명확히 담은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1일 자로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사업(숲속의 집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산림조합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림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벽보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등 선거운동의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졌고, 그동안 정관으로 운영해오던 산림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법규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앞으로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사진> 산림조합 공명선거 결의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30
  • 산지 이용 부담이 확 줄었어요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과 기존 국유림 수허가(대부)자를 대상으로 올해 개정된 산림 관련 법령을 안내함으로써 산림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물의 채굴에 필요한 야적장 등 필수시설 허용면적이 기존 2만㎡ 미만에서 10만㎡ 미만으로, 조경수 재배면적은 기존 3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임업용 산지 내 국·공립도서관 및 숲경영체험림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국유림 사용료의 분할 납부 횟수가 기존 연 6회 이내에서 연 12회 이내로 확대되어 수허가(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다.   아울러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최대 20년 이내로 한정되었던 산양삼 재배 목적의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제도가 널리 알려져 국유림을 비롯한 산지를 이용하려는 분들의 부담은 크게 줄고 산지 이용 수요는 증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산림 분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3
  •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2023년 산림청에서 법규제를 해소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앞장섰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을 위해 건의된 과제 중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건이 수용되면서 일부 개정되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의 범위를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읍․면․동 거주자에서 시․군․구(자치구) 거주자로 늘려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산림복지서비스 편의를 개선하였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묶여있던 규제를 해소하여 산림복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산림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제작한 카드 뉴스를 전달하여 해당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 수혜자에게 널리 알릴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25
  • 국유림 대부료, 이제 12개월 분할납부 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8.1.(화)부터 사용허가 또는 대부된 국유림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대 연 6회까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로 확대하여 지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대부료 등에 대한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숲길이 있는 국유림에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 시 숲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숲길 마련 없이도 국유림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숲길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대체 숲길이 새로 조성되면서 산림이 추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선을 추진 한 것이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사용료에 대한 국유림 이용자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8-01
  • 한국산림아카데미, “정원관리사” 민간자격 등록증 발급기관으로 지정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 온실정원 현장학습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부터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제4항 및 제23조의 2 제2항에 따라 정원관리사 민간자격 등록증 발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자격의 종목은 ‘정원관리사’이며, 등급은 ‘단일등급’이다. 재단은 현재 운영중인 정원최고경영자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시험응시가 가능하며, 23년도 11월 17일(금)에 소정의 시험절차를 거쳐 합격자에게 정원관리사 자격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도시민의 행복한 생활환경과 여가활동에 정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21년도부터 “고품격 가든 클럽, 정원을 배우GO 가꾸GO 즐기GO”라는 슬로건 아래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을 운영하여 정원에 관심있는 기업CEO, 자영업, 전문직, 공무원 등 다양한 직종과 계층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었으며, 정원산업의 발전과 정원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면서 정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역량있는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안진찬 이사장은 “정원의 설계에서 시공 및 관리까지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정원에 관심있는 누구나 정원을 가꾸고 즐길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정원관리사 자격증의 도입으로 보다 전문적인 정원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은 물론 정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현장학습    정원최고경영자과정은 매년 8월에서 익년도 7월까지 1년 동안 총 24회차 164시간 운영되며, 현재 3기(정원 40명) 신입생을 선착순 모집중에 있다. 정원의 역사와 현대정원의 방향, 정원산업과 정책, 정원의 수목생리 및 이식, 토양학, 정원디자인, 실내·외 정원꾸미기, 정원구조물 설치, 실내 식물전시, 병충해 예방 및 방제, 가든파티,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개인정원, 별서정원, 궁궐정원 및 텃밭·치유·수직·아파트·암석정원 등 전국의 다양한 형태의 정원현장에서 강의, 토론, 실습, 체험, 견학, 워크숍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정원관리사 자격증 및 3기 정원최고경영자과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산림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www.forest21.or.kr)와 사무국(042-471-9963)으로 연락하면 된다.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에서 분갈이 실습 정읍시 꽃담원(개인정원) 현장실습  
    • 산림산업
    2023-07-28
  • 국립산림과학원, 층간소음 기준 충족하는 목조 바닥체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조건축물 층간소음 저감 연구개발을 통해 목조 아파트 등 중대형 목조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는 목조 바닥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목조 바닥체는 국산 낙엽송과 소나무를 활용하였으며, 현행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최소 성능기준인 49데시벨의 차음 성능을 충족한다.    목조 바닥체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에서는 목조 바닥체 소개 및 중·대형 목조건축 건설에 요구되는 국내·외 목조 층간소음 연구개발(R&D) 추진 현황 공유와 제도 개선 등 향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7월13일(목), 방재시험연구원(경기 여주시)에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에서는 국토부, 산림청 등 정책 결정자와 목재 및 건축음향 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특히, 음향시험이 가능한 실험실에서 49데시벨의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목조 바닥체의 시험·평가를 시연하였다. 또한, 이후 추진된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층간소음 사양기준 관련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상준 박사는 “친환경 목조건축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정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7-14
  • 나무병원 운영 부담 줄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납부 방식 확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공포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12월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나무병원의 등록사항 중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현행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30일 이내로 확대하여 나무병원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현행 카드형으로만 발급되고 있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에 상장형을 추가하고, 카드형 자격증 발급 이후 필요시 상장형 자격증을 무료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장형 자격증의 발급 서비스는 오는 8월 1일부터 자격증 발급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이 밖에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의 경력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이미 포함된 사람은 나무병원 인력기준에서 제외 등이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건전한 수목진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무병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26
  •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이미 계약된 업무라면 계속할 수 있어요
    풀베기 사업현장 감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8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공포일: 2023.3.28.)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한 것이다.  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②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등록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일부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3. 9. 29.)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정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대부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세사업자인 만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부터 업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 산림기술정책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산림휴양시설, 조성은 쉽게 이용은 편하게!
    국립대운산 치유의숲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3.4.11. 개정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할 산림면적을 현재의 2/3수준으로 완화하고, 도심권 내 치유의 숲 면적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도 조성대상지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도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인구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도시 인근에서는 대규모 산림면적 확보가 쉽지 않아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조성*이 어렵다. 또한, 장애인ㆍ노약자 등이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을 이용할 경우 숙소에서 떨어진 공동 화장실과 샤워장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자연휴양림(192개) : 서울 0, 부산 1, 대구 3, 인천 3, 광주 0, 대전 2, 울산 3, 그 외 지역 평균(10)     *현재 운영중인 치유의 숲(47개소)은 도심 생활권에서 이동시간 평균 90분 이상 소요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대규모 산림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광역시와 민간에서 자연휴양림‧치유의 숲을 조성할 때 도움이 되고, 숲속야영장을 찾는 장애인ㆍ노약자 등의 숲속의 집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립양평치유의숲     국립변산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 내가 꿈꾸는 정원 만들기 !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   한국산림아카데미(안진찬 이사장)는 도시민의 행복한 생활환경과 여가활동에 정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21년도부터 “고품격 가든 클럽,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라는 슬로건 아래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을 운영하여 정원에 관심있는 기업CEO, 자영업, 전문직, 공무원 등 다양한 직종과 계층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 교육과정을 통해 정원산업의 발전과 정원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면서 정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역량있는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은 매년 6월에서 익년도 5월까지 1년 동안 총 24회차 160시간 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 정원의 설계와 디자인에서 시공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다루고 있다. 정원의 역사와 현대정원의 방향, 정원산업과 정책, 정원의 수목생리 및 이식, 토양학, 정원디자인, 실내·외 정원꾸미기, 정원구조물 설치, 실내 식물전시, 병충해 예방 및 방제, 가든파티, 순천만국가정원, 궁궐정원 및 텃밭·치유·수직·아파트·암석정원 등 전국의 다양한 형태의 정원현장에서 강의, 토론, 실습, 체험, 견학, 워크숍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여주시 황학산수목원   본 교육과정의 참여 교수진으로 조연환(前산림청장),최병암(前산림청장),김종진(前문화재청장),류광수(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송영림(산림청정원팀장),홍광표(동국대학교수),박공영(우리씨드그룹회장),이경준(前서울대교수),권영준(신구대교수),한승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실장),이유미(국립세종수목원장),박원순(국립세종수목원실장),한승호(한설그린대표),김광두(고운식물원대표),송정섭(꽃담원대표),신중열(전북대교수),이애란(청주대교수),박석근(한국식물원연구소장),배준규(국립수목원과장),김광진(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장),안국현(무등산바우정원대표),유영길(죽화경대표),남웅(화가의정원산책대표) 등 정원분야 국내 최고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한다. 2010년 조연환 前 산림청장,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 및 산림전문가들의 뜻을 모아 설립된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산림청에 등록된 전문 교육기관이자 명실상부한 산림경영 인재육성의 산실로써 산림 인재양성, 임업 신기술개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1년 과정인 산림CEO과정(14기)과 정원CEO과정(80명), 그리고 다양한 단기 전문가과정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1,780여명의 산림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정읍시 꽃담원 현장학습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 현재 3기 신입생을 40명 정원으로 선착순 모집중에 있다.  2023년 6월 9일(금) 입학식을 시작으로 2024년 5월 25일까지 1년간 24회차, 160시간 일정으로 월 2회씩 토요일에 진행하며, 정원과 관련한 핵심 이론과 사례를 습득하고 정원의 기초구상, 설계와 시공관리, 다양한 정원현장의 현장학습으로 운영된다. 1-2기 과정에는 김종진(前 문화재청장), 정동환(배우)을 비롯한 기업CEO, 전문직, 교수 등이 수강하였고, 모집 중인 3기에는 이만의(前환경부장관), 안종운(前농림부차관), 송인호(세종시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등이 입학할 예정이다. 본 교육과정의 수료 혜택으로는 정원관리사(민간자격증) 자격증이 부여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른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교육이수시간과 귀농∙귀촌을 위한 필수교육 이수시간을 인정받는다. 원서접수는 이메일(jcan600@nate.com) 또는 팩스(042-471-6694)로 가능하며, 자세한 교육문의는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사무국(042-471-9963) 또는 한국산림아카데미 홈페이지(http://www.forest21.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현장학습  
    • 산림복지
    2023-04-04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규제 푼다
    서대산 약용자연휴양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규제혁신을 위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 * 기존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면적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 3층 건물로 총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조성 가능 * 개선 :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고, 연면적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정방식 유연화 이번 시행령의 개정 배경은 작년 7월 산림청장과 (사)자연휴양림협회 간 ‘사립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운영자 부담완화 등을 위해 산림청에서 이를 수용하여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시설 기준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로 3층까지 설치가 가능하나, 2~3층으로 증축 시 단층에 비해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부담이 많음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사립자연휴양림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피노키오 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8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정부는 3월 21일(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이하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 22일(수)에 개최한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별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공청회 개요) ‘23. 3. 22(수)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 상세내용은 <붙임4> 참고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하였다. * (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 / (운영) 전환, 산업 등 10대 분과로 운영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등  < 1-1. 국가계획 개요 >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22.10.26 탄녹위에서 1차 심의・발표, 상세내용은 <붙임5> 참고 < 1-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 >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였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하였으며,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하였고,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그리고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 < 1-3.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e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② (산업)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③ (건물)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④ (수송)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全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⑤ (농축수산)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⑥ (폐기물)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⑦ (수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하여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⑧ (흡수원)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⑨ (CCUS)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⑩ (국제감축)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하여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 < 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 >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후적응)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하여 건강·농수산·자연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 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단열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② (녹색성장)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新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③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위기 업종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 탄소중립에 따른 기존 근로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지역주도)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⑤ (인력양성·인식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공·기업·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확대한다.  ⑥ (국제협력)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양자·다자 협력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UNFCCC*, 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 ODA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한다.     *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 협약      < 1-5. 재정 투자 계획 >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3~’27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구체적 투자 계획은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2일 공청회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3.24), 시민단체(3.27)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2023-03-21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복지시설 지역 상생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하늘숲추모원’은 국내 최초의 국립 수목장림으로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설매재자연휴양림’은 사립 산림휴양시설로 숲속의 집 24실과 야영장 48면을 갖춰 서울과 경기권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는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휴양림에서 건의한 식당조성 면적완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월 국립하늘숲추모원의 추모목 사용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며 사용연장을 원하는 유가족은 기한만료 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사립자연휴양림이 지역과 상생하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에게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산림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8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1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산림조합이 할 수 있도록 허용
    <사진> 유명산 자연휴양림내 소규모 건축사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명확히 담은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1일 자로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사업(숲속의 집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산림조합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림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벽보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등 선거운동의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졌고, 그동안 정관으로 운영해오던 산림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법규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앞으로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사진> 산림조합 공명선거 결의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국유림 대부료, 이제 12개월 분할납부 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8.1.(화)부터 사용허가 또는 대부된 국유림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대 연 6회까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로 확대하여 지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대부료 등에 대한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숲길이 있는 국유림에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 시 숲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숲길 마련 없이도 국유림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숲길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대체 숲길이 새로 조성되면서 산림이 추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선을 추진 한 것이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사용료에 대한 국유림 이용자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8-01
  • 한국산림아카데미, “정원관리사” 민간자격 등록증 발급기관으로 지정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 온실정원 현장학습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부터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제4항 및 제23조의 2 제2항에 따라 정원관리사 민간자격 등록증 발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자격의 종목은 ‘정원관리사’이며, 등급은 ‘단일등급’이다. 재단은 현재 운영중인 정원최고경영자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시험응시가 가능하며, 23년도 11월 17일(금)에 소정의 시험절차를 거쳐 합격자에게 정원관리사 자격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도시민의 행복한 생활환경과 여가활동에 정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21년도부터 “고품격 가든 클럽, 정원을 배우GO 가꾸GO 즐기GO”라는 슬로건 아래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을 운영하여 정원에 관심있는 기업CEO, 자영업, 전문직, 공무원 등 다양한 직종과 계층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었으며, 정원산업의 발전과 정원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면서 정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역량있는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안진찬 이사장은 “정원의 설계에서 시공 및 관리까지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정원에 관심있는 누구나 정원을 가꾸고 즐길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정원관리사 자격증의 도입으로 보다 전문적인 정원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은 물론 정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현장학습    정원최고경영자과정은 매년 8월에서 익년도 7월까지 1년 동안 총 24회차 164시간 운영되며, 현재 3기(정원 40명) 신입생을 선착순 모집중에 있다. 정원의 역사와 현대정원의 방향, 정원산업과 정책, 정원의 수목생리 및 이식, 토양학, 정원디자인, 실내·외 정원꾸미기, 정원구조물 설치, 실내 식물전시, 병충해 예방 및 방제, 가든파티,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개인정원, 별서정원, 궁궐정원 및 텃밭·치유·수직·아파트·암석정원 등 전국의 다양한 형태의 정원현장에서 강의, 토론, 실습, 체험, 견학, 워크숍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정원관리사 자격증 및 3기 정원최고경영자과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산림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www.forest21.or.kr)와 사무국(042-471-9963)으로 연락하면 된다.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에서 분갈이 실습 정읍시 꽃담원(개인정원) 현장실습  
    • 산림산업
    2023-07-28
  • 국립산림과학원, 층간소음 기준 충족하는 목조 바닥체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조건축물 층간소음 저감 연구개발을 통해 목조 아파트 등 중대형 목조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는 목조 바닥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목조 바닥체는 국산 낙엽송과 소나무를 활용하였으며, 현행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최소 성능기준인 49데시벨의 차음 성능을 충족한다.    목조 바닥체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에서는 목조 바닥체 소개 및 중·대형 목조건축 건설에 요구되는 국내·외 목조 층간소음 연구개발(R&D) 추진 현황 공유와 제도 개선 등 향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7월13일(목), 방재시험연구원(경기 여주시)에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에서는 국토부, 산림청 등 정책 결정자와 목재 및 건축음향 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특히, 음향시험이 가능한 실험실에서 49데시벨의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목조 바닥체의 시험·평가를 시연하였다. 또한, 이후 추진된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층간소음 사양기준 관련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상준 박사는 “친환경 목조건축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정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7-14
  • 나무병원 운영 부담 줄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납부 방식 확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공포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12월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나무병원의 등록사항 중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현행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30일 이내로 확대하여 나무병원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현행 카드형으로만 발급되고 있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에 상장형을 추가하고, 카드형 자격증 발급 이후 필요시 상장형 자격증을 무료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장형 자격증의 발급 서비스는 오는 8월 1일부터 자격증 발급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이 밖에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의 경력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이미 포함된 사람은 나무병원 인력기준에서 제외 등이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건전한 수목진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무병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26
  • 이미 계약된 업무라면 계속할 수 있어요
    풀베기 사업현장 감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8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공포일: 2023.3.28.)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한 것이다.  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②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등록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일부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3. 9. 29.)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정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대부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세사업자인 만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부터 업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 산림기술정책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정부는 3월 21일(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이하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 22일(수)에 개최한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별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공청회 개요) ‘23. 3. 22(수)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 상세내용은 <붙임4> 참고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하였다. * (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 / (운영) 전환, 산업 등 10대 분과로 운영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등  < 1-1. 국가계획 개요 >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22.10.26 탄녹위에서 1차 심의・발표, 상세내용은 <붙임5> 참고 < 1-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 >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였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하였으며,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하였고,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그리고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 < 1-3.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e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② (산업)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③ (건물)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④ (수송)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全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⑤ (농축수산)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⑥ (폐기물)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⑦ (수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하여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⑧ (흡수원)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⑨ (CCUS)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⑩ (국제감축)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하여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 < 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 >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후적응)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하여 건강·농수산·자연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 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단열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② (녹색성장)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新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③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위기 업종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 탄소중립에 따른 기존 근로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지역주도)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⑤ (인력양성·인식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공·기업·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확대한다.  ⑥ (국제협력)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양자·다자 협력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UNFCCC*, 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 ODA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한다.     *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 협약      < 1-5. 재정 투자 계획 >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3~’27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구체적 투자 계획은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2일 공청회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3.24), 시민단체(3.27)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산림행정
    2023-03-21
  •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참여 공동체 모집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1월 20일(금)부터 2월 9일(목)까지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참여할 산촌 공동체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산촌의 풍부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여 공동체의 자립 성장과 산촌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집 규모는 산촌공동체 55개소 내외로 산촌생태마을과 466개* 읍․면에 위치한 산촌에서 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조직이 지원 대상이다. 모집 분야는 총 3개로 △진입단계 △발전단계 △특화단계 분야가 있으며, 과거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마을도 참여가 가능하다.   *「산림기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으로 공모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 공모에 선정되면 산촌활성화를 위한 사업기획,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비를 공동체 1개소 기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민간부담금(20%)을 매칭하여 지급된다. 올해부터는 산촌생태마을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방자치단체(광역)를 통하여 산촌생태마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산촌 생활인구*를 포함하기 위하여 거주자뿐만이 아니라 직장주소가 산촌인 주민들도 주민비율에 포함시키며, 공모사업 참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체 사업비의 20%를 차지하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었다.    *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www.kofpi.or.kr) 입찰-공모 내 ‘2023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진흥원에서는 산촌활성화를 위하여 산촌공동체에 사업비 지원뿐만 아니라 홍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산촌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다 많은 산촌공동체와 다양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3-01-25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예방 「산불드론 감시단」 운영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드론을 활용한 「산불드론 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드론 감시단’은 관리소 드론조종자와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해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소각행위 등을 사각지대 없이 집중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위반행위로 적발되면 30만원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올해 27명의 위반자를 적발해 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2. 11. 15. 이후부터는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불놓기가 금지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산림드론 감시단 운영으로 스마트한 산불예방에 집중해 가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겠다”며 “산불발생주요원인 중 하나가 생활쓰레기 및 논·밭두렁 소각인 만큼 지역주민 모두가 불법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24
  • 부여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17일 관리소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항을 홍보하였다. 올해 산림청은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산림기술자 교육 시간을 대폭 줄여 교육․훈련 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였고,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익용 산지 내에서도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시설(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국유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산양삼 재배용으로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서 제출의무를 삭제하여 산양삼 재배자의 부담을 줄여주었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환경보전, 소득 창출,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라는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는 것에 부여국유림관리소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 불편사항 시민의견 들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지난 11월 16일 충북 충주시 남산 일대에서 합리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이 느끼는 산림분야 불편사항에 대해 대국민 접점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날은 가을철 등산을 위해 산림을 방문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산림규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시간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지고 산림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산림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적극적인 산림행정 추진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결의대회를 갖는 등 공공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8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규제혁신을 통한 국민·기업 어려움 완화 노력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고시」및「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따른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협업하는 기업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본 특례지침을 산림사업 계약에 적극 활용하여(전체 계약건의 83%), ▲긴급입찰, ▲입찰보증서의 지급각서 대체, ▲선금·하도급대금 신속지급(14일→5일), ▲선금지급한도 확대(70%→80%) 등 불황극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 중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규제완화 정책은 2022년 12월 31일 한시적이지만 앞으로도 더 나은 규제혁신·완화 과제를 발굴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국민·기업과 원할한 소통을 도모하고, 산림청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17
  • 순천국유림관리소,‘청렴문화 확산 및 갑질근절’캠페인 펼쳐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30일 추석명절을 앞두고 관내 전통시장,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찾아 ‘반부패 청렴 및 갑질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관리소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5월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명절기간 한시적으로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액이 상향되는『청탁금지법』시행령에 대해 홍보하였다. 앞서,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원 및 계약상대자에게 ‘Clean-Call(고객의 한마디)’을 실시하였으며, 산림사업 참여자에게는‘청렴서한문’을 발송하여 반부패․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협조를 구하였다.  또한, 직장내 갑질문화 근절을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갑질근절’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선포식을 개최한 후, 지역사회에 갑질근절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함께 실시하였다. 박영길 소장은 “공직사회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갑질근절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8-31
  • 산,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파세요.
     산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하기 힘들다면, 산림청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다. 산림청은 국유림 확대정책에 따라 사유림이나 공유림(이하 사유림 등)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올해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사유림 등 37ha를 사들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비 1억 4천여 만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이 2021년 발간한 “전국산주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 중 65%가 사유림이며, 사유림 산주 중 56%는 본인 소유 산림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 이같이 본인 소유 산림이 있는 지역과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산주를 산림청은 부재산주로 분류한다.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는 산은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방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태백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태백시와 삼척시에 있는 사유림도 상당수 부재산주가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방치돼있는 산림을 사들여 대상지에 자라고 있는 나무 종류, 토양 특성을 조사하고 이에 적합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숲가꾸기를 하면 나무의 부피 생장이 3배 정도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흡수능력, 홍수조절·수질정화 기능 등이 향상된다.  * 숲가꾸기 효과 : 산림청 홈페이지 참조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산림 등도 사들인다. 그러나 사권(저당권 및 지상권 등)이 설정된 산림, 임목등록 또는 임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이 아니다.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에 있는 산을 산림청에 팔 사람은 매도승낙서를 작성해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면 된다. 매도승낙서는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산림청 공고 2022-19호, 2022. 1. 1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매매가격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한다. 매매대금은 한 번에 지급 받거나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받을 수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2년 이상 보유한 산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22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분석기준 정상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3월 8일(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적합기준을 기존 0.001ppm 이하에서 PLS 수준의 0.01ppm 이하로 개정을 추진하여 분석기준을 정상화하였다. ※ PLS :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작물에 일률 기준(0.01ppm)을 적용 또한,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의 조사 항목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에 적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중 채소류·근채류 또는 수삼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2021년 가을에 채취한 종자의 생산적합성조사는 199건이었으며, 그 중 97건(약 50%)이 기존의 엄격한 기준으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한 종자로 분류되어 산양삼 재배임가는 안전한 종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개정을 통해 강도 높은 분석기준에 대한 재배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양삼 재배에 대한 저변확대와 임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산림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특별관리임산물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더욱 힘쓰고, 산양삼 재배 임가의 생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3-11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료 신용카드 등 납부 가능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021.12.16일부터 국유림 대부·사용료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 등”)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유림 대부료 등은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되어있어 한정적이었으나「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의2를 신설하여 납부 방법을 다양화시켜 납부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경우 납부자가 대부료 등의 1%에 해당하는 납부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납부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유림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3-07

산림복지 검색결과

  • 오감가득 최고의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송산물빛유아숲체험원(가족과 함께하는 햇님밧줄놀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유아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자작나무 유아숲체험원(하늘과 나무를 바라봐)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한편,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인문학’의 저자인 박중환 작가는 ‘대자연의 축소판인 숲은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오감의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인 것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15년 약 20만 명에서 ’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천 명으로 ’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삼마치유아숲체험원(숲에서 술래잡기)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정도 였다고 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천 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100세 시대 최고의 인생 2막 설계, 산에서 돈 벌자!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지리산 윤오농장 산림복합경영 현장학습)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중 하나는 도심을 벗어나 숲과 산림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을 즐기며 인생 2막을 산림과 더불어 보내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2010년도에 조연환 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설동호 명예원장(現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現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및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되었다.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림을 제대로 가꾸고, 경영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하여 2,160여명의 산림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전국에서 모인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우리나라의 산림·임업 발전에도 기여한  공노로  작년 산의날에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였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 태안군 천리포수목원 현장학습)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올해 16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관심과 참여가 계속될 수 있던 것은 무엇보다도 1년 170시간(24회차) 동안 토요일을 이용하여 격주로 부담 없이 교육참여가 가능하고 강의장에서 벗어나 전국의 우수한 입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론을 배우고 실습과 현장 체험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는 것 같다. 교육내용은 산림일자리 창출, 산지개발 및 인허가, 정부보조사업, 6차 산업, 좋은산고르는법, 산림복합경영,산림텃밭 및 산채임간재배, 산림바이오,산촌관광,임도설계·개설, 숲해설, 숲체험, 목조주택, 산양삼, 양묘, 수실류, 조경수, 버섯류, 산야초,산나물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산촌관광, 산림휴양 · 치유 · 문화 · 복지,  수목장,  귀농귀촌,  임산물가공유통,  임업현장학습 등 산림복합경영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강사진은 조연환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최병암 (33대 산림청장),전영우교수(前국민대학교), 이경준교수(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한귀정박사(농촌진흥청), 김광두박사(상명대학교), 이기범대표(황금약초식물원), 변우혁교수(前 고려대학교), 최명도교수(숲해설가), 이욱박사(국립산림과학원), 신창호박사(국립세종수목원장), 김윤오회장(前 한국산양삼협회), 최명섭(전.산림과학원박사),박석근(한국식물연구소장), 박홍우박사(산림약용자원연구소), 안국현대표(무등산바우정원), 김종진교수(건국대학교), 양정모대표(영림농원),박공영대표(우리씨드그룹), 이정훈박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헌중회장(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등 50여명의 국내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었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예산군 가야산 산양삼농장 현장학습)   본 교육과정의 수료자 혜택으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업후계자교육 의무교육 40시간 실적인정과 귀농.귀촌교육 100시간 이수시간이 인정된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임업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라는 슬로건 아래 정원의 역사와 디자인 및 설계, 시공과 관리까지 정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정원최고경영자과정과 국가전문자격증인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산림 및 정원경영, 숲교육, 유야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공주시 황금약초농장 산야초 현장실습)    
    • 산림복지
    2024-01-30
  •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2023년 산림청에서 법규제를 해소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앞장섰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을 위해 건의된 과제 중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건이 수용되면서 일부 개정되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의 범위를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읍․면․동 거주자에서 시․군․구(자치구) 거주자로 늘려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산림복지서비스 편의를 개선하였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묶여있던 규제를 해소하여 산림복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산림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제작한 카드 뉴스를 전달하여 해당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 수혜자에게 널리 알릴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25
  • 산림휴양시설, 조성은 쉽게 이용은 편하게!
    국립대운산 치유의숲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3.4.11. 개정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할 산림면적을 현재의 2/3수준으로 완화하고, 도심권 내 치유의 숲 면적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도 조성대상지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도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인구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도시 인근에서는 대규모 산림면적 확보가 쉽지 않아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조성*이 어렵다. 또한, 장애인ㆍ노약자 등이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을 이용할 경우 숙소에서 떨어진 공동 화장실과 샤워장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자연휴양림(192개) : 서울 0, 부산 1, 대구 3, 인천 3, 광주 0, 대전 2, 울산 3, 그 외 지역 평균(10)     *현재 운영중인 치유의 숲(47개소)은 도심 생활권에서 이동시간 평균 90분 이상 소요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대규모 산림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광역시와 민간에서 자연휴양림‧치유의 숲을 조성할 때 도움이 되고, 숲속야영장을 찾는 장애인ㆍ노약자 등의 숲속의 집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립양평치유의숲     국립변산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 내가 꿈꾸는 정원 만들기 !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   한국산림아카데미(안진찬 이사장)는 도시민의 행복한 생활환경과 여가활동에 정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21년도부터 “고품격 가든 클럽,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라는 슬로건 아래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을 운영하여 정원에 관심있는 기업CEO, 자영업, 전문직, 공무원 등 다양한 직종과 계층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 교육과정을 통해 정원산업의 발전과 정원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면서 정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역량있는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은 매년 6월에서 익년도 5월까지 1년 동안 총 24회차 160시간 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 정원의 설계와 디자인에서 시공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다루고 있다. 정원의 역사와 현대정원의 방향, 정원산업과 정책, 정원의 수목생리 및 이식, 토양학, 정원디자인, 실내·외 정원꾸미기, 정원구조물 설치, 실내 식물전시, 병충해 예방 및 방제, 가든파티, 순천만국가정원, 궁궐정원 및 텃밭·치유·수직·아파트·암석정원 등 전국의 다양한 형태의 정원현장에서 강의, 토론, 실습, 체험, 견학, 워크숍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여주시 황학산수목원   본 교육과정의 참여 교수진으로 조연환(前산림청장),최병암(前산림청장),김종진(前문화재청장),류광수(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송영림(산림청정원팀장),홍광표(동국대학교수),박공영(우리씨드그룹회장),이경준(前서울대교수),권영준(신구대교수),한승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실장),이유미(국립세종수목원장),박원순(국립세종수목원실장),한승호(한설그린대표),김광두(고운식물원대표),송정섭(꽃담원대표),신중열(전북대교수),이애란(청주대교수),박석근(한국식물원연구소장),배준규(국립수목원과장),김광진(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장),안국현(무등산바우정원대표),유영길(죽화경대표),남웅(화가의정원산책대표) 등 정원분야 국내 최고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한다. 2010년 조연환 前 산림청장,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 및 산림전문가들의 뜻을 모아 설립된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산림청에 등록된 전문 교육기관이자 명실상부한 산림경영 인재육성의 산실로써 산림 인재양성, 임업 신기술개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1년 과정인 산림CEO과정(14기)과 정원CEO과정(80명), 그리고 다양한 단기 전문가과정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1,780여명의 산림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정읍시 꽃담원 현장학습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 현재 3기 신입생을 40명 정원으로 선착순 모집중에 있다.  2023년 6월 9일(금) 입학식을 시작으로 2024년 5월 25일까지 1년간 24회차, 160시간 일정으로 월 2회씩 토요일에 진행하며, 정원과 관련한 핵심 이론과 사례를 습득하고 정원의 기초구상, 설계와 시공관리, 다양한 정원현장의 현장학습으로 운영된다. 1-2기 과정에는 김종진(前 문화재청장), 정동환(배우)을 비롯한 기업CEO, 전문직, 교수 등이 수강하였고, 모집 중인 3기에는 이만의(前환경부장관), 안종운(前농림부차관), 송인호(세종시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등이 입학할 예정이다. 본 교육과정의 수료 혜택으로는 정원관리사(민간자격증) 자격증이 부여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른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교육이수시간과 귀농∙귀촌을 위한 필수교육 이수시간을 인정받는다. 원서접수는 이메일(jcan600@nate.com) 또는 팩스(042-471-6694)로 가능하며, 자세한 교육문의는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사무국(042-471-9963) 또는 한국산림아카데미 홈페이지(http://www.forest21.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현장학습  
    • 산림복지
    2023-04-04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 조성 규제 푼다
    서대산 약용자연휴양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규제혁신을 위한「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 * 기존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면적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 3층 건물로 총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조성 가능 * 개선 : 바닥면적 제한을 삭제하고, 연면적 6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규정방식 유연화 이번 시행령의 개정 배경은 작년 7월 산림청장과 (사)자연휴양림협회 간 ‘사립자연휴양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운영자 부담완화 등을 위해 산림청에서 이를 수용하여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 사립자연휴양림 내 식당의 시설 기준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로 3층까지 설치가 가능하나, 2~3층으로 증축 시 단층에 비해 건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부담이 많음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사립자연휴양림 운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피노키오 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8
  • 100세 시대 최고의 인생 2막 설계
    14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전남 화순군 영림원 현장학습)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중 하나는 도심을 벗어나 숲과 산림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을 즐기며 인생 2막을 산림과 더불어 보내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산림분야의 민간 전문교육 기관인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2010년도에 조연환 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설동호 명예원장(現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現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및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되었다.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림을 제대로 가꾸고, 경영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하였고, 지난 13년 동안 1,800여명의 산림전문가를 배출하면서 전국에서 모인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우리나라의 산림·임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올해 15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관심과 참여가 계속될 수 있던 것은 무엇보다도 1년 170시간(25회차) 동안 토요일을 이용하여 격주로 부담 없이 교육참여가 가능하고 강의장에서 벗어나 전국의 우수한 임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론을 배우고 실습과 체험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는 것 같다. 교육내용은 산림문화, 산림복지, 조경수, 양묘, 야생화, 숲해설, 산림치유·휴양, 목조주택, 산야초, 산지전용, 수목장, 버섯재배, 단기임산물, 산마늘, 산채, 효소, 발효, 유실수, 산림공모사업, 산양삼, 임도개설, 수목식재, 표고, 호두, 대추, 밤, 귀산촌, 산촌체험, 임야구입방법, 임산물 가공유통, 유기농자재, 6차산업, 임업현장사례, 산림일자리창업 등 산림복합경영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3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 태안군 천리포수목원 현장학습)   참여 강사진은 조연환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전영우교수(前국민대학교), 이경준교수(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한귀정박사(농촌진흥청), 김광두박사(상명대학교), 이기범대표(황금약초식물원), 변우혁교스(前 고려대학교), 최명도교수(숲해설가), 이욱박사(국립산림과학원), 김윤오회장(前 한국산양삼협회), 이동섭원장(前 한국임업진흥원), 이한수대표(가야산산삼농장), 안국현대표(무등산바우정원), 김종진교수(건국대학교), 양정모대표(영림농원),박공영대표(우리씨드그룹), 이정훈박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상래교수(前 삼육대총장), 김헌중회장(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안인부회장(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등 이다. 본 교육과정의 수료자 혜택으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업후계자교육 의무교육 실적인정과 귀농.귀촌교육 100시간 이수시간이 인정된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임업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의 추가적인 교육과정으로는 2021년부터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라는 슬로건 아래 정원의 역사와 디자인 및 설계, 시공과 관리까지 정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정원최고경영자과정을 신설하여 2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국가전문자격증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올해 초부터 1기 교육생을 모집하여 운영 중에 있다.   
    • 산림복지
    2023-02-15
  • 숲속야영장 조성할 때 실질 면적만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되요
    화천숲속야영장   코로나19로 캠핑에 대한 관심도가 상승하면서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숲속야영장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국립 숲속야영장인 화천숲속야영장은 ’22년 여름 성수기 추첨 경쟁률이 4.02:1, 주중·주말 가동률이 각각 74.7%, 94.8%로 높은 인기를 나타내며, 작년에 비해 올해 숲속야영장 조성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 숲속야영장 현황(’21 말 기준) : 27개소(국립1, 공립2, 사립24)       * 국립 조성중 : 2개소(김천ㆍ부산, ’23년 개장)       * 숲속야영장 조성 예산 : (’21년) 52억 원 → (’22년) 75억 원 그러나 그동안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이와 유사한 자연휴양림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받아야 해 조성자의 비용 부담이 컸다.       * 수목원,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별표 4] 비고 10.)      이에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부터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 앞으로는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해서도 현행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과 같이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시행일자 : ’22.9.14부터, 법령 개정전 시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은 ’23 상반기 예정) 화천숲속야영장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9-16
  • 주철현 의원, 산림휴양시설 조성절차 개선 「산림휴양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산림휴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산림휴양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법」과 그 시행령에는 이와 반대로,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우선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하지만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 해서 행정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돼 있고, 이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주 의원의 개정안은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이나 산림욕장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국민이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욕장 등의 산림휴양시설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들이 더욱 원활히 조성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 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에 민병덕, 서삼석, 송기헌, 우원식, 위성곤, 윤재갑, 이동주, 이병훈, 임종성, 정일영 의원이 참여했다.  
    • 산림행정
    2022-08-19
  • 숲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산림교육법 시행령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12월16일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종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 운영 시 교육생 출석부 미비치, 교육시간 미달자 자격증 발급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근거가 없었다. 이에, 산림교육법 개정을 통해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외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21.6.15.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고의나 중대 과실로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함(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규정 위반내용과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단계적으로 규정함(시행령 제10조제2항, 별표1의2)     -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1차 지정취소), 1년 이상 양성기관 미운영(1차 시정명령→2차 지정취소), 교육과정 등 부실운영(1차 경고→2차 시정명령→3차 지정취소) 또한, 산림(숲)교육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숲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으로 확대하였다.      * (’17년) 3,776 → (’18년) 4,834 → (’19년) 6,304→ (’20년) 3,137천명(코로나 영향)     ** 소년‧소외계층 등 일반인의 산림교육, 교원 직무연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강의실, 실내·외 실습장, 도서실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배치한 산림교육시설(전국 21개소 지정·운영) 산림청 이현주 산림치유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산림교육센터 지정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숲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6
  • 국립등산학교, ‘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산림청 국립등산학교(교장 안중국)에서는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이에 맞추어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는 전문인력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2020년 6월 산림레포츠지도사 육성을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설했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와 같은 체육지도자 자격(건강운동관리사 제외)을 보유한 사람이 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교육기관에서 10일간 교육(총 75시간)을 이수하면 발급된다. 교육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전문·생활·유소년·노인·장애인 스포츠지도자 중 자격종목(승마, 근대5종, 사이클, 자전거, 트라이애슬론 등)을 보유한 자여야 한다. 국립등산학교에서 진행되는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암벽등반, 산악마라톤, 산악승마 3개 종목이다. 만약 산림레포츠지도사 암벽등반 분야 자격을 원할 경우 스포츠지도자 산악, 등산 종목을 보유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산악마라톤의 경우 육상, 근대5종, 철인3종, 트라이애슬론, 산악승마의 경우 승마, 근대5종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교육신청은 국립등산학교 홈페이지(www.nationalmschool.kr)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기간은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다. 교육비는 30만원으로 숙박, 식비, 실습시설이용료, 자격증 발급비용 등은 제외된 금액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등산학교 교육운영실 전화(033-632-6653)로 문의 가능하다.
    • 산림복지
    2021-07-12
  • 내가 꿈꾸는 정원 만들기 ! 제1기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 신입생모집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이사장은 “내가 꿈꾸는 정원 만들기!”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아름다운 정원은 도시의 푸르름과 지속가능성의 원동력이자 향후의 핵심 미래산업이기에 정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역량있는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제1기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산림청에 등록된 전문 교육기관이자 명실상부한 산림경영 인재육성의 산실로써 산림 인재양성, 임업 신기술개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1년 과정인 산림최고경영자자과정의 13기수 운영과 다양한 단기전문가과정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1,560여명의 산림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2010년 조연환 前산림청장,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 및 산림전문가들의 뜻을 모아 설립된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최근 정원에 대해 높아진 국민적 관심과 니즈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축적된 교육 인프라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원최고경영자(CEO) 과정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제1기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은 2011년 8월 21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2022년 7월까지 1년간 22회차 일정으로 152시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은 월 2회씩 토요일에 진행하며, 정원과 관련한 핵심이론과 사례를 습득하고 정원의 기초구상, 설계와 시공관리 등 전국의 정원 현장을 활용하는 방식의 체험중심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정원을 디자인하고 설계하여 꾸며보고 만들어보는 것이다. 정원의 역사와 현대정원의 방향, 정원의 수목관리학, 식물생태 및 토양학, 정원연못 만들기, 식물이식 및 재배관리, 조경계획 및 설계, 정원시공과 관리, 실내·외 정원꾸미기, 정원구조물 설치, 병충해 예방 및 방제, 텃밭정원, 수직정원, 박스정원, 아파트정원, 암석정원, 궁궐정원, 사찰정원 실내 식물전시 및 전국 명소 정원 현장학습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교육특징은 실무중심 전문 강사진으로 이론 40%, 현장실습 60%로 강의, 토론, 체험, 견학, 워크숍 등으로 구성되었다.               ❍ 한국산림아카데미 안진찬 이사장은 참여교수진으로 조연환(前산림청장),김종진(전.문화재청장),장영신(산림청정원팀장),김옥경(OKISM대표),이성현(프르네정원문화이사장),홍광표(동국대학교수),이성화(그린플러스부사장),박공영(우리씨드그룹회장),이경준(서울대명예교수),권진욱(영남대교수),이유미(세종수목원장),이승재(서울나무병원장),한승호(한설그린대표),오부영(한국민간정원협회이사장),김광두(청양군고운식물원대표이사),송정섭(꽃담아카데미대표),박석근(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부회장),신중열(전북대교수),한승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박사),진혜영(국립수목원 정원센터장) 등 40여명의 국내최고의 정원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본 교육과정의 수료 혜택으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른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교육이수시간과 귀농∙귀촌을 위한 필수교육이수 시간이 인정된다.  교육생은 임업인, 퇴직예정자, 귀농귀촌자, 정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30명의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 중에 있다. 원서접수는 이메일(jcan600@nate.com) 또는 팩스(042-471-6694)로 가능하며, 자세한 교육문의는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사무국(042-471-9963) 또는 한국산림아카데미 홈페이지(http://www.forest21.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산림복지
    2021-06-03
  • 숲에서 가능한 레포츠 시설에는 무엇이?
    코로나19로 인해 실내활동보다는 아웃도어 스포츠가 상대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가능한 산림레포츠에는 어떤 시설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있다.  기존의 산림레포츠는 시설은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등 6가지 종류로 한정하고 모든 동력 장치 시설은 제외되었다. 산림청은 적극적 규제혁신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9년부터 전기동력 전달장치를 통한 시설은 허용하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산악오토바이와 같이 환경훼손과 등산객 안전에 우려가 있는 내연기관을 동력으로 하는 차 기종은 제외되었다.      * 산림레포츠 : 산림 안에서 즐기는 모험형·체험형 레저스포츠 당초 개선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모험·체험시설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오리엔티어링,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등 기타시설(단, 산림환경오염 우려가 되는 내연기관을 동력원으로하는 차 기종 제외)   이와 관련하여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숲을 찾아 휴식을 즐기고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앞선 세대들이 땀 흘린 노력의 결과로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다양한 체험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20-09-15
  •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산림 규제혁신!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현장에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산림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있으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 홍보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동부지방산림청에선 11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중 ‘종자 품질 기준 개선’안이 수용되었다. 이를 통해 발아율 50% 미만으로 폐기종자 등급을 받았더라도 종전 무조건 폐기에서 사용 가능한 종자들을 예비종자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종자 부족으로 묘목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되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정책 고객망을 형성하여 2020년 주요 규제개선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소통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정책 고객망은 산림 관련 기관, 단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무리 많은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국민이 알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으므로 다양한 규제개혁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27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
    여름에 방문하기 좋은 유명산자연휴양림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6.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1명)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까지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국가에서 조성·운영 중인 숲속야영장도 입장료 면제 대상 시설에 포함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 대상자 기준으로 입장료 면제 범위를 개선하고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간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 의상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자 배우자와 활동보조인(상이등급 1급∼3급 해당하는 경우)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향상 및 자연휴양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름에 방문하기 좋은 남해편백자연휴양림   또한,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숲,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산림휴양 서비스 수혜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 이용에 있어 불편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여름에 방문하기 좋은 남해편백자연휴양림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0-06-05
  • 한국산림아카데미, 제4기 산야초 재배기술 전문가과정 교육생 모집
     한국산림아카데미(원장 안진찬)는 “제4기 산야초 재배기술 전문가과정” 교육생 모집에 나섰다.  제4기 산야초 재배기술 전문가과정은 단순한 산야초의 효능효과에 대한 교육이 아닌 산야초 재배를 통한 소득창출과 현장중심 교육이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산약초의 종류 및 효능 등 산약초의 기초 이론부터 재배방법 및 가공기술 등의 실무교육을 거쳐, 유통 및 마케팅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재배기술 사례를 통해 신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1기~3기에 걸쳐 산야초 재배기술 전문가과정을 개설, 9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장소는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천안시산림조합을 비롯하여 산약초 재배현장에서 교육이 진행되며, 총 7차수에 걸쳐 4월 23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 내용은 주요 산약초, 산채 재배기술(생육환경, 재배 및 이식방법, 수익성)과 산림농법, 임간재배 조성관리 기술 및 저장, 친환경 임산물 동향과 유기농자재 안전사용, 산약초 발효가공 및 유통방법, 산약초 효능효과 등이며 재배기술 작물로는 가시오가피, 강활, 구기자, 만삼, 천궁, 단삼, 연전초, 강황, 겨우살이, 곰보배추, 산마늘, 산더덕, 눈개승마, 수리취, 참취, 누룩취, 곰취, 곤드레, 산일국화, 엉겅퀴, 두릅, 개미취, 삽주, 민들레, 당귀, 황기, 천궁, 잇꽃(홍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은 윤성호(산여울약초연구회 대표), 최명섭(국립산림과학원 박사), 김은환(도농문화교류영농법인 대표), 김하선(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 박사), 허은선(지리산약초학교 대표), 강길남(충남산림환경연구소), 안 인(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 조남상(용문산 산더덕 대표), 배흥섭(자연과 사람들 대표), 전권석(남부산림자원연구소 박사), 김영국(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사), 황인삼(백운산 산나물 대표), 안태진(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등 13여명의 산약초 관련 전문가가 교수진으로 참여한다.  또한 본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개정 완화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임업후계자가 되기 위한 교육실적 인정 조건(지정된 교육기관에서의 40시간 이상교육)을 충족하게 되어 일정규모이상 산림경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산에서 나는 산야초 재배기술 습득을 통해 소득창출과 산야초 재배 전문가 양성의 일석이조 효과를 목표로 한 산야초 재배기술 전문가과정은 산림과 산야초에 관심 있는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는 한국산림아카데미 홈페이지(http://www.forest21.or.kr) 나 한국산림아카데미 다음카페(http://cafe.daum.net/forestceo)를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이메일을 통한 신청(jcan600@nate.com), 한국산림아카데미 교학처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042)471-9963, 9960).
    • 산림복지
    • 산림문화
    2016-04-12
  • 인생 2막! 산에서 돈 벌자 !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신입생모집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원장은 산에서 보물을 찾고, 인생 2막을 숲과 함께 하는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제8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산림경영 인재육성의 산실로써 산림인재양성, 임업 신기술개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600여명의 산림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2010년 12월 조연환 前산림청장,안진찬원장 및 산림전문가들과 함께 설립되었다.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은  산림소득과 연계된 현장중심 실습위주의 교육과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은 2011년 3월, 제1기 입학을 시작으로 각 기수별 90명씩, 현재 7기까지 배출되었다. 교육은 전국에서 교육생이 모집되는 특성상 중부권인 충남 공주시와 천안시산림조합 등에서 주로 교육이 진행되며, 50%이상의 실습교육은 전국 주요 임업현장을 다니며 현장사례 및 실습으로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2016년 3월 11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1년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은 1개월에 2차례씩 총 24차, 160시간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은 당일교육(토)과 합숙교육(금,토)으로 이루어진다.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의 주요교육내용으로는 산림정책,산지관리와개발, 산림복합경영, 산야초, 산채, 목조주택, 산지전용, 고로쇠, 양묘, 조경수, 산양삼, 분재, 숲 해설, 산림치유, 야생화, 버섯, 수목장, 임도개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공무사업, 수목식별, 효소와 발효,임업 6차산업, 주요 단기임산물재배방법, 귀산촌 등 산에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교육생 모집은 산림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90명의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신청 http://www.forest21.or.kr(한국산림아카데미 홈페이지),http://cafe.daum.net/forestceo(한국산림아카데미다음카페)나E-mail: jcan600@nate.com 또는 전화 042)471-9963, 9960~1로 하면 되며, 2016년 1월 29일(금)까지 모집기간이다. 한국산림아카데미 안진찬 원장은 참여교수진으로 이전제(서울대 교수), 변우혁(고려대 교수), 김종진(건국대학교 교수), 이문호(한국과수민간육종가협회장), 전영우(국민대학교 교수), 이 욱(국립산림과학원), 신창호(국립수목원),김하선(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김재현(건국대교수)강성기(산림교육원) 등 50여명의 교수진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국산림아카데미의 주요 졸업생으로는 정용기국회의원 박수현 국회의원,권선택 대전시장을 비롯하여 이석화 청양군수,김영만 옥천군수 최병암 산림청 국장,이창재산림청국장,정은조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김성연 한국양묘협회장등 산림청 및 산림관련협회 단체에서도 참여하였다.   본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따른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이 주어지고 또한 귀농.귀촌.교육100시간 이수시간이 인정된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임업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 산림복지
    • 산림문화
    2016-01-19
  • 인생 2막! 산에서 돈 벌자 !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신입생모집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원장은 산에서 보물을 찾고, 인생 2막을 숲과 함께 하는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제8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산림경영 인재육성의 산실로써 산림인재양성, 임업 신기술개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600여명의 산림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2010년 12월 조연환 前산림청장,안진찬원장 및 산림전문가들과 함께 설립되었다.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은  산림소득과 연계된 현장중심 실습위주의 교육과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은 2011년 3월, 제1기 입학을 시작으로 각 기수별 90명씩, 현재 7기까지 배출되었다. 교육은 전국에서 교육생이 모집되는 특성상 중부권인 충남 공주시와 천안시산림조합 등에서 주로 교육이 진행되며, 50%이상의 실습교육은 전국 주요 임업현장을 다니며 현장사례 및 실습으로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2016년 3월 11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1년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은 1개월에 2차례씩 총 24차, 160시간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은 당일교육(토)과 합숙교육(금,토)으로 이루어진다.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의 주요교육내용으로는 산림정책,산지관리와개발, 산림복합경영, 산야초, 산채, 목조주택, 산지전용, 고로쇠, 양묘, 조경수, 산양삼, 분재, 숲 해설, 산림치유, 야생화, 버섯, 수목장, 임도개설,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수목식별, 효소와 발효,임업 6차산업, 주요 단기임산물재배방법, 귀산촌 방법 등 산에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교육생 모집은 산림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90명의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신청 http://www.forest21.or.kr(한국산림아카데미 홈페이지),http://cafe.daum.net/forestceo(한국산림아카데미다음카페)나E-mail: jcan600@nate.com 또는 전화 042)471-9963, 9960~1로 하면 되며, 2016년 1월 29일(금)까지 모집기간이다.   한국산림아카데미 안진찬 원장은 참여교수진으로 이전제(서울대 교수), 변우혁(고려대 교수), 김종진(건국대학교 교수), 이문호(한국과수민간육종가협회장), 전영우(국민대학교 교수), 이 욱(국립산림과학원), 신창호(국립수목원),김하선(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김재현(건국대교수)강성기(산림교육원) 등 50여명의 교수진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국산림아카데미의 주요 졸업생으로는 박수현 국회의원,권선택 대전시장(4기)을 비롯하여 이석화 청양군수,김영만 옥천군수(1기) 등 박수현공주시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병암 산림청 국장(4기), 정은조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2기), 김성연 한국양묘협회장(산림 1기) 등 산림청 및 산림관련협회 단체에서도 참여하였다. 본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따른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이 주어지고 또한 귀농.귀촌.귀산촌교육100시간 이수시간이 인정된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임업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 산림복지
    2016-01-08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38개 국립휴양림 성수기 앞두고 특별점검 완료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정영덕 소장)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이용객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전국 38개 자연휴양림을 자체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국립자연휴양림 내 집중호우 및 산사태에 대비하여 흙을 쌓은 성토지, 급경사지, 낙석위험지 등 안전에 대한 사항과 침구정리, 청소 및 객실관리 상태 등 이용객 편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야영시설의 집약적인 관리를 위한 야영장 등록과 관련하여, 국립자연휴양림 내 야영장 시설도 등록대상에 포함되어 지난 6월말까지 국립자연휴양림 중에서 야영장을 운영하는 30개 휴양림의 야영장 등록도 완료하였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계자는 “성수기 대비 특별점검으로 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도 안전한 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휴양림 통제사항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5-07-14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모든 야영장 등록으로 효율적 관리에 나선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정영덕 소장)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야영장을 안전하게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해 지난 6월 12일 ‘야영장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관광사업으로 야영장업을 신설하는「관광진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 야영장도 등록대상에 포함되어 지난 5월부터 전국 38개 국립자연휴양림 중에서 야영장을 운영하는 30개 휴양림에 대하여 야영장 등록을 시작했었다. 그 결과 5월말까지 28개 야영장을 등록했으며, 6월 12일 방태산자연휴양림과 용대자연휴양림을 끝으로 30개 야영장 모두 등록을 완료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관계자는 “야영장업 등록으로 여름철 휴양객들이 국립자연휴양림 내 야영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도 안전한 야영문화 정착을 위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통제사항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5-06-26

산림환경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책본부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특수진화대 9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1명을 각 지역별로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 발견 시 충주국유림관리소 및 시·군 산림부서, 119 등에 즉시 신고하여 산불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을 낸 가해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김종룡 소장은“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8
  • 100세 시대 최고의 인생 2막 설계, 산에서 돈 벌자!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지리산 윤오농장 산림복합경영 현장학습)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중 하나는 도심을 벗어나 숲과 산림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을 즐기며 인생 2막을 산림과 더불어 보내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2010년도에 조연환 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설동호 명예원장(現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現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및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되었다.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림을 제대로 가꾸고, 경영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하여 2,160여명의 산림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전국에서 모인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우리나라의 산림·임업 발전에도 기여한  공노로  작년 산의날에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였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 태안군 천리포수목원 현장학습)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올해 16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관심과 참여가 계속될 수 있던 것은 무엇보다도 1년 170시간(24회차) 동안 토요일을 이용하여 격주로 부담 없이 교육참여가 가능하고 강의장에서 벗어나 전국의 우수한 입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론을 배우고 실습과 현장 체험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는 것 같다. 교육내용은 산림일자리 창출, 산지개발 및 인허가, 정부보조사업, 6차 산업, 좋은산고르는법, 산림복합경영,산림텃밭 및 산채임간재배, 산림바이오,산촌관광,임도설계·개설, 숲해설, 숲체험, 목조주택, 산양삼, 양묘, 수실류, 조경수, 버섯류, 산야초,산나물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산촌관광, 산림휴양 · 치유 · 문화 · 복지,  수목장,  귀농귀촌,  임산물가공유통,  임업현장학습 등 산림복합경영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강사진은 조연환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최병암 (33대 산림청장),전영우교수(前국민대학교), 이경준교수(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한귀정박사(농촌진흥청), 김광두박사(상명대학교), 이기범대표(황금약초식물원), 변우혁교수(前 고려대학교), 최명도교수(숲해설가), 이욱박사(국립산림과학원), 신창호박사(국립세종수목원장), 김윤오회장(前 한국산양삼협회), 최명섭(전.산림과학원박사),박석근(한국식물연구소장), 박홍우박사(산림약용자원연구소), 안국현대표(무등산바우정원), 김종진교수(건국대학교), 양정모대표(영림농원),박공영대표(우리씨드그룹), 이정훈박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헌중회장(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등 50여명의 국내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었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예산군 가야산 산양삼농장 현장학습)   본 교육과정의 수료자 혜택으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업후계자교육 의무교육 40시간 실적인정과 귀농.귀촌교육 100시간 이수시간이 인정된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임업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라는 슬로건 아래 정원의 역사와 디자인 및 설계, 시공과 관리까지 정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정원최고경영자과정과 국가전문자격증인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산림 및 정원경영, 숲교육, 유야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공주시 황금약초농장 산야초 현장실습)    
    • 산림복지
    2024-01-30
  • 동부지방산림청, 산불전문조사반 역량 강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과학적 산불발생 원인규명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하여 산불조사·감식 교육을 1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재)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원도 내 10개 시·군의 국유림을 관할하고 있는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불전문조사반 및 산불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불발화지 및 원인조사 방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산불전문조사반은「산림보호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산불의 발화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및 그 밖에 산불조사에 관한 사항을 주요 임무로 하고 활동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피해지에 대한 과학적 조사·감식을 통한 정확한 원인규명으로 주요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26
  • 무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봄철 산불 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시작으로 관내 5개(무주, 진안, 장수, 남원, 임실) 시·군의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초기에 적극 대응할계획이다.   최근 봄철 건조일수 증가에 따른 산불 건수 및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대응인력을 산불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과 등산객이 많은 곳에 집중배치하고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를 위해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활용하여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할 것이며,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를 막기 위해 입산 통제·등산로 폐쇄구간이 운영되며, 산림 내 취사 및 담배피우는 행위, 화기소지자 등에 대해서는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벌을 통해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 등산로 패쇄구간 : 9개 노선, 44.8km(운장산, 구봉산, 장안산 등) ** 입산 통제 구역 : 3개산(운장산, 구봉산, 장안산), 15개소, 9,969ha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청 누리집 등을 통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을 확인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및 산림 내 화기물 소지를 금지하는 등 국민 개개인이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 예방 활동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2-01
  • 산불, 인공지능이 탐지하고 초대형 헬기로 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월 31일 기후변화 등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연중화되는 산불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3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①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산불의 감시와 의사결정 지원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② 에너지시설,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③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에 취약한 지역의 진화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④ 산불 대응 시에 주민과 진화인력, 헬기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할 때 산림경영, 생태계, 경관, 재해 예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  첫째, 정보 통신 기술(ICT)을 기반으로 하여 산불의 감시와 예방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를 근절한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산불 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이 그 간 시범사업을 거쳐, 산불 위험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된다.      * 산불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 : ’22년까지 6개소 → ’23년까지 10개소(4개소 신설)  2022년03월06일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산불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비화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산불확산예측에 기반하여 시설물과 그 주변의 산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로 산불을 모의하고, 시설별 산불 취약지수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전에 위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산불 취약지수 : 시설물 자재, 창문 수, 소각행위, 주변 임상 등의 인자를 분석하여 산불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0에서부터 100까지의 수치로 표현 아울러, 산불 위험요인인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연통, 재보관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22.12∼’23.5)하고, 특히 강원·경북 지역은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64%에 이르고, 산림 인접지역의 쓰레기나 논·밭두렁 태우기가 여전하다. 이에 산림 인접지(100m)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2.11.)하여 시행 중이고, 특별사법경찰(1,269명)과 유관기관이 협력(산림·농정·환경부 합동점검반)하여 산림 인접지역 소각산불 단속을 추진한다.  2022년03월10일 경북 울진군 산불   산불 발생 시 연료물질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목은 대형산불발생 우려지역과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수집·파쇄(’22년 22만 개 → ’23년 35만 개 143억 원)하여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에너지 자원 등으로 활용한다.     * 파쇄 비율(%) : (’22) 44% → (’23) 50% → (’24) 60% → (’25) 80%    다가오는 정월대보름(2.5)은 민속놀이,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행사장별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산불감시인력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맞춤형 산불방지를 추진한다. 둘째, 산불로부터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원전, 가스, 송전시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물(146천 개소) 위치를 탑재하여 실시간 산불을 관리하고 재난방송 시 산불 상황과 확산예측, 주변 위험시설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산불 발생지, 화선위치, 진행방향, 주변시설, 진화자원 등 상황정보를 한눈에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   전국 송전철탑의 77%가 산림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 산림 내 송전철탑, 송전선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인근 산불시 산불 지연제(리타던트)를 투입하여 확산을 방지한다.      * 산불 지연제 효과 : 지연제가 섞인 낙엽은 75%가 미연소, 2개월간 효과가 지속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및 유류 저장시설, 산업단지 등의 주변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두는 등 산불방지 안전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한다.  2022년05월3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셋째,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계속되는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울진)’를 신설한다. ’23년 설계를 통하여 ’25년 준공할 예정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진화 장비 등을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 접경지역의 사각지대 없는 산불 대응을 위하여 올해 12월에는 디엠지(DMZ) 항공관리소를 신설한다. 이로써 전국 13개 권역 출동 태세가 갖춰진다.      * 13개 관리소 : 원주(본부), 익산, 양산, 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청양, 서울, 울진, 제주, 철원    긴 가뭄이나 산불 장기화로 인한 급수 여건 악화나 한파로 인한 결빙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 정상부나 능선에 물을 공급하여 진화용수로 활용하도록 이동형 물주머니(30개, 900ℓ)를 도입하고, 한파에 대비 결빙방지 장치(47개소)와 이동식 저수조(45세트) 등을 준비한다.  또한,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18대)를 도입한다.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기존 진화차에 비해 담수량이 3배 더 많고(3천ℓ) 험준한 산악지형에 적합하여 임도를 활용해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직접 진화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봄철에 집중되던 산불이 연중화된다. 봄․가을 계절적 관리에서 연중 산불대응 태세로 전환하여 조심기간, 인력 고용 및 장비 사용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산불진화 인력 보강을 위하여 산림조합직원, 영림단 등 산림사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산불예비진화대를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구성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 예비진화인력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 의원발의(’22.12.30.) 야간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하여 야간에 화선과 이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산불진화대(10개팀)를 운영한다. 산불진화 드론의 유효 반경을 확대하기 위하여, 드론에서 분사되는 에어로졸의 크기와 중량(12.5→23kg)도 향상한다. 한편, 산악기상관측망을 추가로 설치(16개 신설, 누적 480개)하여 산불위험예보의 정확도를 향상(27년까지 640개, 90% 정확도)시키고, 단기 위주의 예측 정보를 중장기까지 예보할 수 있도록 전망 기간을 늘리는 등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산악지역은 평지에 비해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 많음 또한, 산불 상황도나 산불 확산예측 정보는 산불 현장,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동시다발 산불이 난 경우 확산예측에 기반한 진화 자원의 최적 배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예방․대비를 위한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 산불 취약지수 등을 연계하여 디지털 통합 산불관리 체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산불 진화인력·장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지자체 임차 헬기 비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종사 비행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위험 요소 경감 기법을 민간업체와도 공유하여 안전 운항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헬기 민간 조종사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훈련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지자체 임차헬기 이·착륙 대기장소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특교세 포함 16억 원 / 8개소) 헬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중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중지휘통제관(ACC), 지상안전통제관(GSC) 제도를 도입한다.      * 공중지휘통제관(ACC) : Air Control Commander, 지상안전통제관(GSC) : Ground Safety Controller 지상 진화인력은 산불현장 안전확보를 최우선하여 진화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인보호·진화 장비를 규격화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진화인력의 교대와 휴식을 보장하고, 산불 규모에 따라 현장에 구급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피 명령과 강제 대피 조치하는 내용이 반영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의원 발의되어 있다.  다섯째, 신속하고 과학적인 복구·복원으로 산림의 안전성 및 건강성을 회복한다.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응급복구와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산림의 기능별 복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주, 지역민, 임업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산불피해 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논의한다.  긴급벌채지, 경제림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 조기 경관 회복이 필요한 지역은 조림 복원을, 자연력으로 후계림 조성이 가능하거나, 생산력이 낮은 임지는 자연 복원을, 산림보호구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은 자연 회복력에 기초한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등 임지 여건, 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복원해 나가도록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기상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면서, “지난해만 산불로 1조 3,45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의하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1조 3,452억 원 : 공익적 가치 8,374억 원, 복구비용 2,578억 원, 입목피해 2,030억 원, 진화비용 467억 원 등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31
  • 광주시, 봄철 산불방지대책 본격 추진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봄철 건조기를 맞아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한다. 광주시는 지난 10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10건 중 8건이 봄철에 발생한 만큼 산불 예방을 위해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방지대책을 시행한다. 산불조심기간동안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7개 기관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유관기관과 함께 산불 예방활동과 초동진화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16억원을 투입해 지난 1월 산불 지상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 96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선발한데 이어 산불 진화차량, 등짐펌프, 무전기 등 산불진화장비를 사전 점검·정비하는 등 초동진화 태세를 갖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열화상 드론 구입 등 산불진화장비도 확충한다. 또 신문, 방송, 대중교통,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산불예방 홍보영상 송출 등 대대적인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산불예방과 초동 진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무등산국립공원 내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측과 긴밀히 공조해 무등산을 보호하고 관내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한 소방헬기(1대), 산림청 헬기(영암항공관리소 3대) 등 공중진화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발생지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 조사를 통해 가해자 검거에도 적극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1월9일 불씨 취급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광산구 산불 가해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 산림인접지 불놓기가 금지된 만큼 봄철 농번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강욱 시 녹지정책과장은 “올해 봄에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을 소각하지 않도록 시민의 협조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산불 대비-예방-진화-홍보 등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1-26
  •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 금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5일(화)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불을 이용하여 인화(引火)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그동안 산림 인접 지역에서 농업부산물 등을 제거하려면 미리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 행위가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한데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산불 예방이나 다음 해 영농 준비 등의 효과보다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고 위험하므로 금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15일부터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 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소각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발생 원인이 명확하고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각 행위 금지를 통해 연간 100여 건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불 발생 원인 중 지난 10년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으로,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농업부산물 소각 및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농촌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없애기 위해 농촌 폐비닐․폐농약 용기 수거, 농업부산물 파쇄를 위한 파쇄기 지원사업,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인화물질제거반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부산물 등의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단풍을 구경하려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크다”라며,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산불 예방에 모든 국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1-15
  • 변산반도국립공원,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일부 탐방로 출입 통제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정장방)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위험이 높은 일부 탐방로에 대해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탐방로를 전면통제 하거나 부분통제 하는 구간은 총 5개 구간 16.2km로서,“사자동(내변산탐방지원센터) ~ 가마소삼거리 ~ 우동리(7.4km), 바드재 ~ 용각봉삼거리(1.9km), 세봉삼거리갈림길 ~ 가마터삼거리(1.2km), 만석동 ~감불마을(3.8km) 4개 구간은 전면통제 하고, 세봉삼거리 ~ 가마소삼거리(1.9km)”1개 구간은 부분통제할 계획이다. 다만, 산불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10개 구간 33.3km(전면개방 9개 구간 31km, 부분개방 1개 구간 2.3km)는 평소와 같이 개방할 계획이므로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은 통제구간 확인이 필요하다.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는 산불조심기간 동안 통제구간 및 샛길에 대한 출입금지와 함께 인화물질 소지, 흡연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금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부터는 산불·화재에 대한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들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크게 상향됨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희열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금년에는 전북지역 강수량이 평년보다 50% 가량 적어 예년에 비해 더 건조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공원 내 및 인접지역 주민과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께서는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및 흡연·인화물질 반입행위를 금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산불 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063-582-7808)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10
  • 국립공원 내 흡연 등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 강화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지난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11월 1일에 확정‧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산불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흡연을 비롯한 자연훼손 우려가 있는 도구 소지 등의 행위, 인화물질 반입 뿐만 아니라 계곡 내 목욕, 반려동물 동반 입장 등의 행위는 현행 1차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출입금지 위반시 현행 1차 10만 원→20만 원, 주차 및 음주 위반시 현행 5만 원에서 각각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앞으로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는 자연생태계 훼손 등 각종 위법행위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1-03
  •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한다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권욱영)는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한다. 강화한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했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한다.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된 만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며, “오대산국립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31
  • 자연공원 내 불법 흡연 및 음주 행위 과태료 강화된다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초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자연공원법’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법령 미비사항 등 생활밀착형 규제개선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국민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연공원내 불법행위시 과태료 강화  자연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강화되는 1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과태료 금액 지침에 맞게 법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됐다. 예를 들어 상한액 200만 원인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는 1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자연공원 방문시 자연생태계 훼손과 안전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해안 및 섬지역 야영장 한시적 허용  해상·해안 자연공원 내 자연환경지구에서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4개월(통상 여름철 성수기) 한시적으로 야영장을 허용한다. 위생·안전 등 일정기준*을 갖춘 야영장을 허용함으로써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해결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원상복구 의무, 토지형질변경 미수반, 공원관리청이 정한 장소로 한정, 소화기·대피소·관리요원 확보 등   □ 시설 설치 및 절차 간소화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유어장*은 공원계획 변경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수반되는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행위허가 사항(처리기한 10일)으로 변경하여 좀 더 쉽게 설치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수산업법 제6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 공원시설은 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어촌계 등에서 공원계획변경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 제방·방파제 등 어촌·어항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증설없이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그간 ‘어촌·어항법’에서는 경미한 보수개량을 신고로 처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자연환경지구에서 상수도, 하수도, 배수로, 마을진입로 등 공익상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는 공원구역 주민을 위한 것으로만 범위를 한정한 것을 그 주변지역의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은 무조건 섬에서 제외하였지만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의 정의*로 통일하여 법간 형평성은 물론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어도 10년간 섬지위 유지   □ 개인정보 침해 최소화   생년월일 정보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한다. 고유식별정보 대상 사무에서 제외된 사무는 △공원보호협약 이행, △공원사용료 징수허가, △국유재산 등 전대에 관한 사무, △주민지원사업, △자연공원체험사업 등 5개다.  김병부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원칙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그간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10-28
  •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 내가 꿈꾸는 정원 만들기 !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현장학습   한국산림아카데미(안진찬 이사장)는 “고품격 가든 클럽,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라는 슬로건 아래 정원이 도시의 푸르름과 지속가능성의 원동력이자 향후의 핵심 미래산업임을 인식하고 정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역량있는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제2기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산림청에 등록된 전문 교육기관이자 명실상부한 산림경영 인재육성의 산실로써 산림 인재양성, 임업 신기술개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1년 과정인 산림CEO과정 14기와 정원CEO과정 1기 그리고 다양한 단기전문가과정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1,700여명의 산림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정읍시 꽃담원 현장학습   2010년 조연환 前산림청장,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 및 산림전문가들의 뜻을 모아 설립된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최근 정원에 대해 높아진 국민적 관심과 니즈에 부응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축적된 교육 인프라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2기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은 2022년 8월 19일(금) 입학식을 시작으로 2023년 7월까지 1년간 23회차, 160시간 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은 월 2회씩 토요일에 진행하며, 정원과 관련한 핵심 이론과 사례를 습득하고 정원의 기초구상, 설계와 시공관리 등 전국의 정원 현장을 활용하며 체험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육내용은 정원의 설계와 디자인에서 시공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다루게 된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역사와 현대정원의 방향, 정원산업과 정책, 정원의 수목관리학, 식물생태 및 토양학, 정원연못 만들기, 식물이식 및 재배관리, 조경계획 및 설계, 정원시공과 관리, 실내·외 정원꾸미기, 정원구조물 설치, 실내 식물전시, 병충해 예방 및 방제, 가든파티, 순천만 국가정원, 궁궐정원 및 텃밭 · 치유 · 수직 · 박스 · 아파트 · 암석정원 등 다양한 형태의 정원현장 및 전국 명소정원을 현장탐사 실습중심으로 강의, 토론, 체험, 견학, 워크숍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참여 교수진으로는 조연환(前산림청장),최병암(前산림청장),김종진(전.문화재청장),류광수(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송영림(산림청정원팀장),홍광표(동국대학교수),박공영(우리씨드그룹회장),이경준(서울대명예교수),이유미(세종수목원장),한승호(한설그린대표),오부영(한국민간정원협회이사장),김광두(청양군고운식물원대표이사),송정섭(꽃담아카데미대표),신중열(전북대교수),이애란(청주대교수),이주은(팀벌리대표),조혜령(조경공장온대표),진혜영(국립수목원과장),최진성(에버팜대표),홍인경(국립원예특작과학원박사),임춘화(아이디얼가든대표),김오경(오경농장대표) 등 정원분야의 국내 최고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순천만 국가정원 현장학습   본 교육과정의 수료 혜택으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른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교육이수시간과 귀농∙귀촌을 위한 필수교육이수 시간이 인정된다.  교육 대상은 임업인, 퇴직예정자, 귀농귀촌자, 정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40명을 선착순 모집 중에 있다. 원서접수는 이메일(jcan600@nate.com) 또는 팩스(042-471-6694)로 가능하며, 자세한 교육문의는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사무국(042-471-9963) 또는 한국산림아카데미 홈페이지(http://www.forest21.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순천만 국가정원 현장학습  
    • 산림환경
    2022-06-16
  • 산림레포츠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생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국립등산학교와 산림교육원은 4월 18(월)부터 4월 29일(금)까지 ‘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과정’ 제1기 교육을 진행하고, 이를 위해 3월 10일(목)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지도·관리하는 전문인력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2020년 6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상에서 산림레포츠지도사 육성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교육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전문·생활·유소년·노인·장애인 스포츠지도자 중 산림레포츠 자격종목(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암벽등반, 오리엔티어링, 로프체험시설 등)을 보유한 자여야 한다.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과정은 위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교육기관에서 약 2주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최종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하여 발급한다. 교육신청은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 누리집(fotilms.forest.go.kr) 통해 진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등산학교 교육운영실(033-632-6653) 및 산림교육원(031-570-7441)으로 문의 가능하다.
    • 산림환경
    2022-03-03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2월 18일「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   「특별법」은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남 순천에서 개최되는 국제정원박람회의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월 17일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라남도·순천시·(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후 협의와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였다.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박람회 관련 시설 종류, △박람회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수익사업,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지원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의 세부사항으로 되어 있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범정부적 지원과 도심 곳곳을 박람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원을 도시재생의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며,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지역별 정원 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18
  • 국립등산학교, ‘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산림청 국립등산학교(교장 안중국)에서는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이에 맞추어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는 전문인력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2020년 6월 산림레포츠지도사 육성을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설했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와 같은 체육지도자 자격(건강운동관리사 제외)을 보유한 사람이 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교육기관에서 10일간 교육(총 75시간)을 이수하면 발급된다. 교육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전문·생활·유소년·노인·장애인 스포츠지도자 중 자격종목(승마, 근대5종, 사이클, 자전거, 트라이애슬론 등)을 보유한 자여야 한다. 국립등산학교에서 진행되는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암벽등반, 산악마라톤, 산악승마 3개 종목이다. 만약 산림레포츠지도사 암벽등반 분야 자격을 원할 경우 스포츠지도자 산악, 등산 종목을 보유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산악마라톤의 경우 육상, 근대5종, 철인3종, 트라이애슬론, 산악승마의 경우 승마, 근대5종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교육신청은 국립등산학교 홈페이지(www.nationalmschool.kr)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기간은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다. 교육비는 30만원으로 숙박, 식비, 실습시설이용료, 자격증 발급비용 등은 제외된 금액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등산학교 교육운영실 전화(033-632-6653)로 문의 가능하다.
    • 산림복지
    2021-07-12
  • 국민 안전 및 편의 도모를 위한 보호수 생육현황 점검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난 15일 탐방객이 많이 찾는 울진군 소광리에 위치한 보호수를 대상으로 생육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보호수는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으로써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는 나무이다. 이에 보호수로 인한 국민의 피해 지원을 위해「산림보호법 시행령」제7조의8(피해지원 보호수의 범위 등)을 개정‧시행하여 규제를 개선하였다. 규제개선 내용은 보호수로 인해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가 없었으나「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여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고, 관리기관은 그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 절차가 마련되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방안이 마련되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보호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0-15
  •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열기구 날리면 과태료 낸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불조심기간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산림보호법」 시행령(8.19) 및 시행규칙(8.31)을 개정·공포했다.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포함하여 ‘날아다니는 불씨’를 산불 예방 행위로 제한하고, 그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014호, 2020. 2. 18. 공포, 8. 19. 시행)됨에 따라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먼저 개정 시행령은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산불조심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일정한 금지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봄철 산불조심기간 및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여 국민들의 알권리와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불조심기간내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내에 야간산불과 대형산불로 확산할 우려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그간 풍등 등 소형열기구 등을 산림 인접 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날리는 행위가 산불 발생 등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면서, “앞으로 대형산불 및 야간산불이 감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산불 예방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31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2020_04_25_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일원 산불 재난특수진화대원 산불진화_02_안동시 풍천면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연중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운영) 신설. 그동안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2003년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였으며, 산불재난에 체계적인 대응 및 산불 진화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및 ’20년 울주, 안동, 고성 산불 진화에서의 역할과 활약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불재난 전문성 축적에 어려움이 있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단기 계약직(10개월) 으로 운영되어 50세 이상 고용 비율이 높고, 매년 인력 교체로 전문성이 낮아 안전사고 위험성과 전문적인 산불 진화 기술 숙련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전문적인 재난 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야간이나 대형 산불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산불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0_04_25_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일원 산불 재난특수진화대원 산불진화_01_안동시 풍천면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조별 12명 내외로 구성하며 대형 산불로 확산할 우려가 있는 산불 진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 관할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산불 진화와 산불 예방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산림청에서는 기존 330명에서 금년은 인원을 435명으로 확대하고, 그중 160명을 공무직화하여 젊은 인력을 채용(평균연령 38세)하여 체력과 전문성을 갖춘 정예요원화하여 산불진화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올해 5월 고성산불 발생 시 정예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야간에 접근이 어려운 험준한 산악지역 등 불머리에 집중 투입되어 산불진화헬기가 투입되기 이전까지 산불을 60% 진화한 결과, ‘19년 고성산불과 대비했을 때 피해규모를 1/10로 최소화*하는 성과를 얻은바 있다.     * 산림피해규모 : (‘19년 고성·속초 산불) 1,267ha, (’20년 고성산불) 123ha 산림청 고락삼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발생의 연중화와 대형화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산불 대응 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히고 “상시 출동태세 유지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_04_25_안동시 풍천면 인금리 일원 공중진화대원 산불진화_01_안동시 풍천면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19
  • 장마 기간 산사태 대처 노력 이후 철저한 현장 조사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이번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등 산림 분야 피해에 대해 8월 13일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에 나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산림청에서 이번에 집계된 잠정적인 피해(8.12. 16시)로는 인명피해 사망ㆍ실종 9명(사망 7명, 실종 2명)과 부상 4명, 재산피해 산사태 1,548건(627ha), 산지태양광발전시설 12건(1.2ha), 피해액은 9백93억 3천 9백만 원이다. 8.13일부터 8.20일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의 ‘정부중앙합동피해조사’가 계획되어 있어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 및 동북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 (중국) 남부지방 수재민 5,000만 명 이상, (일본) 8.10. 기준 82명 사망 올해 장마 역시 오늘 현재까지 51일째로 역대 최장 장마 기간이었던 2013년 49일을 넘는 가장 긴 장마로서, 전국 평균 누적 강우량 또한 780mm를 넘어서 2013년 당시 406mm의 2배 수준에 이르는 만큼 기록적인 장마로 파악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집중호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듦에 따라 산림보호국장을 단장으로 산림피해 조사ㆍ복구 추진단을 구성하여 오늘부터 행정안전부, 지자체 그리고 민간전문가 등과 산림 분야 피해에 조사를 나선다. 조사단은 강원, 경기, 충북, 대전ㆍ세종ㆍ충남, 광주ㆍ전북, 전남ㆍ경남, 경북 7개 반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피해 규모에 따라 반별로 공무원 5명∼10명 내외, 민간전문가 4명 내외로 구성되었다. 피해지역 83개 시군구 중 특별재난지역이나 우려 지역 39곳은 행정안전부 주관의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통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외의 지역은 산림청 주관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며,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이용해 복구계획을 수립한다. 산림청은 이번 장마 기간 내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ㆍ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산사태정보시스템,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구축하여 산사태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26,238개소)으로 지정 후 산사태 예방사업인 사방사업을 실시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였다. 이번 장마 기간 중 본격적인 산사태 피해가 우려된 8월3일부터 산사태 상황판단회의를 청ㆍ차장 주재로 매일 2회씩 개최하였고, 회의 결과에 따라 위험 수준별로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산림청 개청 이래 최초 ‘심각’ 발령).      * 주의 7.29, 경계 8.2, 심각 8.7. 또한 산사태 경보ㆍ주의보 발령 및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의 주민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긴급재난문자, 자막방송 송출, 마을 방송 등을 활용하여 대피시켰다.      *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면 시ㆍ군ㆍ구에서 대피 명령 집중호우를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13,053개소를 긴급점검하였고, 청ㆍ차장이 직접 산사태 피해지역을 9회* 방문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 (청장) : 고성, 충주, 금산, 논산, 장수,    (차장) : 안성, 아산, 음성, 충주 한편,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피해는 총 12건으로 전국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 12,721건의 0.1%에 해당하며, 전체 산사태 발생 건수 1,548건 대비 0.8% 수준이다.  산지 태양광 관련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피해지 12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토사 정리와 방수포 처리 등 응급조치를 완료했고, 장마 이후 즉시 복구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태양광 발전 후 산지가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였으며,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 등 보전산지에는 산지 태양광 설치를 금지하였다.    경사도 허가기준도 기존 25〫 에서 15〫 로 강화하였고, 대체 산림자원조성에 필요한 비용도 납부토록 하였다.     그 결과 산지 태양광 허가 건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 허가현황 : (’16) 917건 → (’17) 2,384건 → (’18) 5,553건 → (’19) 2,129건 → (’20.6) 202건    또한 산림청은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여 우기 전 전국 산지 태양광 12,721개소에 대해 전수 현장 조사(5.11∼6.30)한 바 있고, 보완이 필요한 602개소에 대해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사전예방을 강화했다.  특히 이번 장마 기간에는 산지특별점검단 342명을 긴급 편성하여, 호우ㆍ산사태 특보 발령지역 내 주민 생활권으로부터 300m 이내에 위치한 산지 태양광 2,180개소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거쳐 견실한 복구계획 수립과 더불어 향후 산사태 방지 정책 및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를 기존 5천 개에서 2만 개소로 확대하고 그 중 위험한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지역 주민분들이 안내받고 대피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루 전에 산사태 예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산사태 우려 지역 내 주민분들이 신속하게 사전 대피할 수 있도록 국립산림과학원과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 관련하여 위험 탐지, 전파, 통제와 대피에 관한 매뉴얼 재정립 또한 기존 인원 및 조직을 활용하여 ‘산지안전점검단’을 제도화하여 이미 설치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기록적인 장마를 대처하며 산사태라는 자연 재난 대응에 있어 선제적인 대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피 안내가 있을 시 신속하게 안내에 따라주시길 당부드리며, 산림청은 기존의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새로운 체계를 발굴ㆍ구축하는 등 인명피해를 없애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8-14
  • 산에서 소득창출! 행복추구 !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신입생모집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은 산에서 “고소득 창출! 행복 추구!”하고 인생 2막을 숲과 함께 하는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제12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산림경영 인재육성의 산실로써 산림인재양성, 임업 신기술개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1,360여명의 산림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2010년 조연환前산림청장, 안진찬이사장및 산림전문가들과 함께 재단법인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으로 설립되었다.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은 산림소득과 연계된 현장중심 실습위주의 교육과정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은 2011년 3월, 제1기 입학을 시작으로 각 기수별 90명씩, 현재 11기까지 배출되었다. 교육은 전국에서 교육생이 모집되는 특성상 중부권인 충남 공주시와 천안시산림조합 등에서 주로 교육이 진행되며, 50%이상의 실습교육은 전국 주요 임업현장을 다니며 현장사례 및 실습으로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2020년 3월 6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1년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은 1개월에 2차례씩 총 25차, 170시간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은 당일교육(토)과 합숙교육(금,토)으로 이루어진다.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의 주요교육내용으로는 산림정책, 산지관리와개발, 산림복합경영, 산림일자리창업, 산림복지, 산림문화, 산야초, 산채, 목조주택, 산지전용, 고로쇠, 양묘, 조경수, 유실수, 산양삼, 분재, 숲 해설, 산림치유, 야생화, 버섯, 수목장, 임도설계 및 개설, 산림경영계획서작성, 공무사업, 효소와발효, 임업 6차산업, 주요 단기임산물재배방법, 목조주택, 귀산촌, 등 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교육생 모집은 임업인, 퇴직예정자, 귀농귀촌자, 산림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90명의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신청 http://www.forest21.or.kr(한국산림아카데미 홈페이지),http://cafe.daum.net/forestceo(한국산림아카데미다음카페)나E-mail: jcan600@nate.com 또는 전화 042)471-9963, 9960~1로 하면 되며, 2020년 1월 31일(금)까지 모집기간이다.   한국산림아카데미 안진찬이사장은 참여교수진으로 조연환(前산림청장), 이경준(전.서울대학교수) 변우혁(전.고려대 교수), 김종진(건국대학교 교수),  전영우(前국민대학교 교수), 이 욱(국립산림과학원), 신창호(국립백두대간수목원), 서정원(국립산림교육원) 김광두(상명대학교 교수), 이문호(한국과수민간육종가협회), 박문재(국립산림과학원), 고연섭(전.녹색사업단본부장)등 50여명의 교수진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한국산림아카데미의 주요 졸업생으로는 권선택 前대전시장을 비롯하여 김현식 前산림조합중앙회부회장, 정용기 국회의원,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김창수 前국회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이창재 한국산림과학원장, 장종태 대전서구청장, 최병암 산림청기획조정관, 이희선 한양대학교수, 이우식 한양건설회장, 이무열 前삼성전기 전무,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한성권 농림부 서기관,문경주 전.충남도청국장등 산림청 및 산림관련협회 단체에서도 참여하였다.   본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따른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이 주어지고 또한 귀농∙귀촌교육100시간 이수시간이 인정된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임업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 산림환경
    2019-11-11

목재이용 검색결과

  •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국토부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획득
    국토교통부는 지난13일자로 목구조기술자 전문단체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회장 김헌중)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2024. 1. 1. ∼ 2025. 12. 31.) 하였다고 밝혔다. 본 우수인증은 설계부문과 시공부분으로 나뉘어 설계부분은 명지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3곳이 우수인증을 받았으며 시공부문은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가 유일하다. 협회는 2000년 목조건축의 구조안전과 바른시공을 위하여 목조건축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산림청 산하단체로 설립되었으며 부속교육기관인 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에서 목조주택, 한옥건축, 팀버건축등 전문기술인력을 25년동안 일만명이상 배출하여 국내 건축공사 현장에 전문인력을 공급하였다. 특히 산하에 한옥기술인협회를 두고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및 NCS한옥시공 학습모듈, 특성화고 한옥교과서등을 출판 제공하였으며 한옥의 "구조진단 및 유지관리 컨설팅"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목조건축물의 손상된 목재의 체계적인 보수방법"으로 특허를 획득하고 친환경세척재, 방충재, 도장재 및 할렬보수 메꿈재등을 개발보급하였다. 또한 지난 23년동안 "전국목조기술경기대회"를 통하여 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기술개발에 주도적인 역활을 하고 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12-16
  •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춘천시 등 3개 시·군 지역에 있는 목재제품 생산 유통업체의 품질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이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15개의 품목(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이다. 관리소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규격·품질표시가 되어 있는지 단속하고,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해 규격·품질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목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28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시행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우편‧유선확인 등 비대면 홍보방안을 활용하여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규격‧품질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목제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1년 1월1일부터 제재목 중 일반용재의 품질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재목 생산‧수입업체는 일반용재에 대해서도 규격‧품질검사를 받고 품질표시 후 판매‧유통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관련업체의 철저한 이행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8
  • 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기준 완화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산림분야 구직자 및 목재관련 업체들을 위하여 산림 일자리 분야 규제개선 성과 중 금년도 시행된 사항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산림분야 일자리 벽을 낮추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개정을 통하여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을 확대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집성재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자이며, 목재등급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기준에 따를 시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임산가공기사 자격을 갖추어야 했으나 금년 법 개정(2020.6.2.)으로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자격이 추가되었다.  개정 전에는 자격취득 기준을 기사 등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산림분야 2년 이상∼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자, 관련 전문대학 졸업자 등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한 임업인들이 목재등급평가사가 되려면 자격증 기준으로는 불가하였으며, 산림 및 임산가공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또는 1∼5년에 이르는 관련 분야 경력 기준을 갖추어야만 가능했다.   금년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이 기사에서 산업기사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자격 기준 완화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목재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27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 완화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한창술)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 확대에 맞추어 평가사 등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또는 임산가공기사’에게만 허용된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의 소지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1의5(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확대를 계기로 목재등급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원활한 제재목 집성재의 규격 품질검사 수행과 목재산업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내에 거주하면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1의제5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충족 후 양성과정을 이수하여, 신청서류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63-620-4652, 담당자 이슬)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0-31
  • 동부지방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 완화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2019년 하반기부터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기준을 확대되어, 산림산업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를 소지자에게도 기회가 확대 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기존에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사업기사, 임산가공기사’에게만 허용된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 산업기사’의 소지자에게도 기회를 열어두어. 보다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획득할 기회가 늘었고, 목재등급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자격 기준 확대로, 원활한 제재목, 집성재의 규격 품질검사 수행 및 목재산업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이 기대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0조 별표3(`19.11.5. 개정, `20.1.1.시행) 서은경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 현장과 소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0-22
  • (인터뷰) 서울특별시 한옥지킴이 진희선 행정2부시장
    <진희선 서울특별시 행정2 부시장>   북한산에서 내려다 본 1000만 시민의 삶터인 서울특별시의 획일적인 도시경관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 아쉬움을 채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설렘으로 서울특별시 진희선 행정2부시장을 만나다.   1. 100년 미래, 도시 건축 창조 속에서 한옥의 미래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북촌한옥지역 보존을 위해 시작한 서울시 한옥정책이 올해로 20년을 맞이하는데, 그동안의 우리시 정책을 되돌아보게 하는 뜻 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 창조 속에서 미래사회가 한쪽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고도의 기술발전을 위해 달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인간이 태어났던 자연의 근원인 자연속의 친환경 삶으로 달려가는 두 줄기가 적절하게 한옥에서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옥의 자연성과 친환경성과 현대사회에서 계속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면서 융합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생충 영화 감독의 말처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독창적인 것이고 가장 독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뒤에 말은 제가 붙인 것 인 데요. 한옥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가옥은 한옥 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은평한옥마을>     실제로, 현재 한옥에 대한 선호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우, 시인, 소설가, 건축가, 사진작가 등 문화예술인들이 한옥에 거처를 마련하거나, 한옥이 찻집, 레스토랑, 와인바, 치과 등 새로운 기능들과 만나 세련된 인테리어를 입고 속속 변신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옥은 역사도시 서울에서 가지는 경관 적 가치 이외에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다양한 수요계층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면서, 미래의 대안 주택 중 하나로, 친환경 다층한옥 건축의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한옥이란?   최근에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한옥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한옥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적인 한옥의 처마선과 지붕선, 외부에서 보여 지는 창문들의 문양과 담장들이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전통미의 디자인은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실내공간에서의 부엌과 욕실 등을 현대화하여 냉난방 설비와 전기 설비, 단열과 위생 설비 등에 현대적 기술들이 잘 융합되고 한옥의 미가 진화되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시가 2000년대 초반 한옥보전 및 진흥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정통한옥 쪽으로 많이 유도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고 겨울에 춥다는 한옥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현대 도시인들이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현대한옥 쪽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도 합니다.   <북촌 전경>  서울시 한옥심의 기준을 보았을 때도, 예전과는 달리 내부 공간 구성이나 설비에 대한 심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기존의 고유한 한옥 외관의 가치는 살리되, 내부공간은 현대의 삶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방공간, 욕실공간 등이 디자인되고 있고, 지하층 부분도 현대식으로 개조하여 다용도실, 취미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새롭게 한옥마을로 조성된 은평 한옥마을 내 현대한옥의 건축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즉, ‘전통’이라는 우리 고유 건축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현대생활이 가능하도록 평면계획과 다층(2층 이상), 다양한 용도에 맞는 실험적 한옥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기도 합니다.(예: 화경당, 은평 한옥마을회관, 낙락헌, 목경헌 등)       서울시에서도 한옥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한옥 발전을 위해 현대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서울시민의 라이프 스타일에 걸 맞는 ‘21세기 서울 형 한옥모델’(2013년)을 개발하여 현대건축에 한옥을 응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서울의 특성과 한옥의 가치를 잘 살려서 짓고 고친 좋은 사례를 발굴하여 ‘서울우수한옥’으로 선정, 지원함으로써 한옥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으며(서울우수한옥 총 63개소 인증), 여기에는 주택용 한옥이외에도 상업용, 사무실, 종교건축, 도서관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현대화된 한옥건축물들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예: 가회동성당, 유어재, 체부동 미니한옥 등)  그간 서울시 한옥정책이 전통한옥에 대한 보전이 위주였다면, 2015년 ‘서울한옥자산선언’ 이후에는, 창의적이고 삶에 편리한 현대한옥, 일상한옥의 대중화와 보편화를 위한 정책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촌한옥청 북촌의 날 공연>   3. 미래세대를 위해서, 서울이라는 국제적 생활권 공동체를 위해서 성냥갑 건물을 어떻게?    서울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시의 주거지 종합관리정책의 기조 중 하나는, 주택을 철거한 뒤 성냥갑 모양의 고층아파트로 대체하는 것이 전부였던 기존의 개발 방식에서, 이제는 기존의 주택을 보전 및 관리하면서 다양한 주거 양식 공급 정책을 병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존의 속도로 가다가는, 조만간 서울지역의 100%가 정비대상이 되고, 종전 방식대로 개발 정비할 경우 아파트 비중이 8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지를 아파트로 바꾸는 대신, 시간을 들여 살기 좋게 가꾸어 삶의 터전을 지켜내자는 사업, 또는 정비를 하더라도 소규모로 정비해서 그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업에 대한 발표를 꾸준히 해 왔던것도 사실입니다.   한옥이 밀집한 구도심 지역도 이러한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써 서울의 정체성 보전, 주거지의 지속가능성 모색, 주거유형의 다양화 등과 연결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우수한옥 사례>   사실, 인구 1,000만 거대도시 서울에서 개발압력을 견뎌가며 한옥을 보전하고 진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는 모두의 사랑을 받는 곳이 되었지만 북촌 한옥마을 역시 한때는 모두 철거하고 아파트를 세울 계획이 수립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방향을 바꿔 한옥을 보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모두들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반신반의했고 실제로 한옥 사업으로 인한 효과는 타 사업에 비해 비교적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뭐래도 우리 고유 건축문화 한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시민들은 한옥에 대해 긍정과 자부심을 가지며 ‘서울의 소중한 미래자산’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렇듯 한옥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가 나타나게 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우수한옥 사례>     한편, 서울시에서는 2019년 3월에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기존의 획일화된 아파트 공급에서 탈피하여, 서울시가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도시경관과 역사문화 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입체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는 계획들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한옥과 같은 우리 고유의 주택에 대한 보전 및 진흥 정책도 함께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4.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고밀도 압축도시에서 한옥의 흐름은?   현대 도시들이 ‘콤팩트 시티’로 가는 추세여서 일부 지역,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고밀도 압축’을 추구해야겠지만, ‘도시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유지하는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유수한 세계의 도시들은 벌써 과거 개발성장 시대의 문제를 넘어 그들의 역사, 문화, 자연 환경을 다시 돌아보고 있고, 서울도 서울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이라는 대도시는 공간도 한정되어 있고, 집값도 비싸기 때문에, 기존의 한옥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현대한옥을 요구받고 있기도 합니다.  한옥의 다층화, 다각화 접근을 통해서 다양한 성능, 기능,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현대한옥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옥지원센터 어린이서당>   5. 신혼부부, 청년주택은 소규모 블록 형태의 한옥으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한옥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한옥에 대한 수요는 우리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한옥을 활용하여 신혼부부나 청년층을 위한 주거용도로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옥보전 및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멸실 위기 한옥을 매입하여 지역재생 거점시설로 운영 중 인 서울 공공한옥이 총 34개소인데, 이 중 한옥에서 살고 싶어 하는 미래 세대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한번 살아보는 임대한옥’, ‘공동체한옥(셰어하우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 그에 대한 평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빈집을 매입해서 임대주택, 재생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 빈집 한옥인 경우에도 지역 수요, 시민 수요에 맞춰서 신혼부부,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은평한옥마을)   6. 개인적인 바람과 목표는?    저도 가족과 함께 한옥에 묵어본 적이 있는데, 소나무 기둥에서는 향기로운 향을 맡을 수 있었고 창호지를 통해 부드러운 햇살을 느낄 수 있었고, 아침에 문을 열면 마당의 신선한 공기가 방안으로 들어오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단지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번화한 서울의 도심에서 맞는 한옥의 평화롭고 고요한 아침은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한옥에서의 이런 느낌을 우리 서울 시민에게도 느낄 수 있도록 한옥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 또한 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한옥 보전 및 진흥 정책을 시행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북촌한옥청 북촌의 날 공연 >    2000년 ‘북촌가꾸기사업’을 비롯해, 2008년 ‘서울 한옥선언’, 2015년 ‘서울 한옥자산선언’을 발표해 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의 한옥 보전 및 진흥 정책은 계속 발전되고 확장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좀 자랑을 하자면, 한옥등록제를 실시한 것도, 한옥 조례를 만들어 한옥 지원 정책을 수립한 것도 우리 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한옥 정책이 모범이 되면서 전국 지자체의 한옥 정책 및 사업의 모범이 되었고, 중앙 정부에서도 그 가치를 인지하기 시작해 2010년 건축법 시행령에 ‘한옥’에 대한 정의를 넣고 한옥에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한다던지, 2014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한옥이 공공재로서 보호‧진흥해야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 또한 우리 시 한옥 정책의 영향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북촌문화센터 주민과 함께하는 정월대보름행사>   그리고, 거의 고사 직전에 있던 한옥 산업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만든 것, 북촌과 같은 구도심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등의 변화 역시 우리 시의 한옥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1만1천여동의 한옥이 남아 있고, 전국적으로는 20만9천여동의 한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아 있는 한옥에 대한 지원과 관리정책은 물론, 미래건축으로서의 한옥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옥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해 한옥산업, 한옥학교, 한옥기술자 양성, 한옥기술연구, 한옥119, 자재활용센터 건립, 시민맞춤형 지원정책들을 꾸준히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촌 전경>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그동안의 한옥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한옥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의 특성 유지와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까지 확장해 가고 있으며(2019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계획’ 수립), SH공사 내 건축자산처 조직 신설(‘19.4월) 통해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산업육성 시스템도 협력하여 구축 중에 있으며, 역사도시 서울의 다양한 시대적 층위를 서울시민들이 더욱 다채롭게 경험함으로써 서울이라는 도시에서의 삶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도록 서울 형 건축자산 진흥정책도 우리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진희선 행정2부시장의 바람처럼 "한옥은 21세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건축물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며 가장 한국적인 가옥이 한옥이다. 한옥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될 때 싱가포르의 마리나 배이 샌즈 호텔처럼 다층한옥 호텔들이, 스페인의 빌바오 지역의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다층한옥 미술관들이 건축되어 북한산에서 1000만 시민의 삶터인 서울특별시의 랜드마크 다층한옥들과 현대건축물들이 어우러져 있는 도시경관을 내려다보는 기쁜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해 본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20-05-29
  • 야외시설물 진단 현황 및 사후 유지관리 방안 1
                                             야외시설물 진단 현황 및      사후 유지관리 방안                            2008.12.01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목재연구개발실  산림환경신문사           자료보고 요약   1.목 적   목조건축물 및 목제품 사용 야외시설물 조사를 통한 진단결과를 기초로 하여 목재품질향상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내구성 증진및 개선점 모색하고 목재문화 활성화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2.진단결과 및 개선 방안   보고서 내용은 시설물 현황, 진단결과, 유지관리방안, 개선방향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설계 시공방법을 통한 목재부에 수분젖음으로부터의 차단을 통한 목재보호로 내구성 증진이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설계 및 시공 방법의 개선 방안 1) 기초부 -기초부높이 준수, 기둥재의 주춧돌사용, 토양매몰 회피 및 개방형 브라켓사용 2) 처마부위, 벽체하부 보호 - 지붕길이 연장, 처마물통, 선홈통 설치및 하수로와 연결 3) 노출된 절단면, 접합면의 프라스틱, 철물류등 덮개 활용   (2)     시설물의 유지관리 1) 정기적인 점검을 통한 건물 및 부재의 이상유무 확인 2) 건축 및 시설물 주변정리로 통기성 확보 3)  주기적인 보호제 등 사후유지관리(유용성니스, 우레탄, 페인트 등 표면처리 금지) 4) 건물이력부 작성 및 관리 필요   (3)     취약 부분 1)    취약건물로는 야영취사장(기둥재 및 벽체하부), 야외 화장실 2)    부위별로는 화장실/싱크대로부터의 누수로 인한 외벽재의 부후, 지붕빗물흐름으로 인한 처마부위 및 처마천정재 부후/변형/이탈, 기둥재에 있어서 토양매몰 및 밀폐형 브라켓사용, 야외바닥재에서의 물빠짐 불량, 3)    사후관리 불량으로 건축물외벽 통기성불량, 건축물 주변 물고임.         목   차       I.       현황조사 개요 1.목조건축물 및 시설물의 열화원인과 열화환경 2.주요 열화원인으로서의 수분요인 3.소방법 및 방염처리     II.      건축물 현장 진단결과 1.야외 시설물의 현장 진단 현황 2.야외 목조건축 및 시설물 현황(사진설명) 3.야외 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 4.시공방법 개선     III.     목조건축물 및 야외 시설물의 개선     IV.    맺음말     ¢야외 목조건축물과시설물 현황 진단 및 개선 방안   I.         현황조사 개요    고령화시대와 Well-being시대에 접어들어 친환경 및 건강 등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는 목조건축 및 목제 야외시설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목제품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다. 산림 휴양시설로서 우리나라의 자연휴양림 운영개소는 06년도 107개소, 08년도 122개소이며 12년 144개, 17년 180개소로 계획되어 있다. 산림휴양시설의 이용에 대한 수요는 2012년까지 연평균 5%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2006년도 휴양림의 이용자수는 6,425천명이며, 2012년에는 1,000만명을 예측하고 있는 보고자료도 있다. 목조주택 또한, 2006년 2,712동에서 2007년 9월에 5,044동의 증가되고 있는경향의시공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목조주택, 야외조경시설물 등에 목재의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고, 수요 또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급증하는 목재수요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보급량을증가시키고 목재산업의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목재의 특성 이해와 이에적합한 시공 및 사후 유지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진단조사보고는목재로 이루어진 야외시설물을 대상으로 하여 2008년 5월부터 6월 까지 2개월에 걸쳐 현장진단에 의해 수행된 것으로, 1990년이후 시공한 목조건축물 및 야외시설물의 현장을 방문조사하여정리한 것이다.   조사목적은 야외에 사용된 목제품의 주변에놓여진 자연적/인위적 환경에 따른 목재의 변화상태를 진단하고,시공방법의 개선여부, 목재의 수명을증대시키기 위해 목제품의 보호및 보존 차원에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전 그리고사후관리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 목재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며, 그 내구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목제품에 대한 긍정적인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목재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진단방법은 목조건축물 및 야외시설물의 주변 환경과 목재의 외관상 변화를 관찰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세부적으로 정밀관찰하여조사하였다. 또한, 현행 시공방법이나 디자인 등 외관보다는 실용적 차원에서 목재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보전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수행하였다.   시설물의 진단 결과,조사지역중 2개소는 사후관리로서 주기적으로 표면보호제를 처리하는 등 계획적인사후관리를하고 있었지만, 그 외 시설물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였다. 친환경건축자재이기는 하지만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에 의해 변화되는 목재에 대한 사전 지식없이 외국목조주택이나 시설물을 모델로 하여 단순한 설계및 시공하였거나 시공지의 주변환경을 무시한 시공/시설물이 있었으며, 목제품의 수분관리를 고려하지 않은 시공, 사후관리 소홀 등 목조시설물에 대한 대책이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진단되였다. 또한, 기존설계 및 시공방법에서 수분에 의해 변화가 심한 목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인 수분관리를 하는 시공방법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 검토되였다.   1. 목조건축물 및 시설물의 열화원인과 열화환경       목조건축물 및 시설물에 있어서 목질부재의 열화현상에는 자연적이고 인위적인 영향인자로 인한 변형, 풍화, 마모, 부후(썩음), 충해 등이 있다. 이가운데 풍화는 자외선과 적외선,또는,각종 가스, 우수, 바람 등의 자연적인 외력에 의해서 부재의 표면에서 목재의조직이 침식되어가는 물리화학적인 현상이므로 단기간에 목재의심부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외관상 변형이 없는 것으로 보여도 목재부 내부는 부후가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하다. 철제 등의 제품은 표면에서부터 부식되여 알기쉽지만 목재는 내부부터 부후되는 현상이 있기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 이다.  마모는 건물사용과정에 있어서 마루판과 건구등의 마무리, 내장부재에 마찰력이 작용하는 것에 생기는 재료표면이 물리적으로 파괴되는 것으로, 마모현상으로 건물전체의 구조내력에는 직접 관계가 없다. 그것에 반하여 목재의부후는 각종 부후균에 의해서 목재조직이 화학적으로 분해되는 현상이므로 적절한수분, 온도 등 부후조건 만 갖추어지면 짧은기간내 목재 중심부까지 부후피해가 발생되기 쉽다. 또한,건재해충에 의해 피해는 일반적으로 피해되는부재가 활엽수재를 중심으로 비구조부재에 한정된 것, 흰개미에 의한 피해는 부후와 마찬가지로 환경조건만 갖추어지면 단기간에 습윤상태와 건조상태에 있는 구조부재의 심층부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건축물의 안전성과 거주성에 대해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넓은 의미로 목조건축 및시설물의 열화라는 것은 보통 생물학적인 미생물에 의한 변색이나 부후, 흰개미에 의한 피해를 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목질부재에의 부후, 흰개미 피해발생에 의한 건축물은 각종 성능저하가 일어나게되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강도감소에의한 구조안전성의 저하이다. 즉,건축물의 골격인 토대, 기둥, 보, 서까래 등에 열화(썩음)가 발생하면 건축물이 내진성, 내풍성에대한 강도적 특성이 저하됨과 동시에 건축부재 밑부분에 열화(썩음)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이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마감재의 낙하와 손상, 또는, 건축물의 강성 저하를 유발시켜 안전관리상 위험성에 노출된다. 일본 등지에서는 이러한 열화현상에 의해 매년 손실되는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는 막대한 액수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인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목조건축물의 열화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방지를 도모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열화원인     부후균과 흰개미가 생육하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되는 목재이외에 적절한 온도와 수분, 산소등의주요 네가지 조건이 만족스러워야 하는데, 목조건축물에 부후나 흰개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목질건축물 내부에 이러한 (미)생물의 생육에 적합한 환경이 형성되기때문이다. 이조건중 산소에 관한 조건은 지하상수면밑에 매몰된 갱목등은 예외로 할수있지만, 지표면 위에 구축되어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항상 피할수 없는 상황이고,나머지 조건의 목재(영양분), 온도 및습도 조건이 열화발생의 주요요건이다. 우선,영양분이 조건으로서 목재는 방부제나 방충/방의제를처리하지 않은 내후성이 낮은 수종과 내후성이 높은 수종이라도 변재부분을 사용한 경우 등은 부후균과 흰개미의 활동과 생명력 유지를 위한 영양원이 되는 것이다. 또, 야외의온도는 부후균이나 흰개미의 생육활동이가능한 범위로 최저온도조건이 주어진다. 그러나 생육적온이 되는 시기는 한정되어있으므로 각부위에 목질부재 주변의 온도환경이 주변의 통기성에 의해 생육적온시기나 생물의 번식범위와 속도를 억제할수 있고, 열화피해를 지연시킬수가 있다. 전통적인 주택에는 건물각부재에 축조부재와 같이 노출되어있거나 마루부재 등 부재가 숨겨져있더라도 통기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게 시공하기 때문에 부재 주변의 온도환경이 외부와 유사하다.  현대의 주택구법에는 골조벽구법과 판넬구법의 벽처럼 완전히 그 내부공간이 밀폐되여 벽체내부의 온도가 외부기온과 순환되지 않고 미생물의생육적온시기가 장기화시키는 시공법이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온도조건에 대해서도 많은 경우에 제어할수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수분 조건은 건물의 기본적 기능이 외부공간의 비, 눈으로부터 인간생활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의 내부에는 물을 침입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또한, 외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되는 우수에도 될수있는한 목질부에 직접적으로작용하지 않게 하거나 우수에노출되였다 하더라도 조기에 배수되거나 건조되기 쉬운 구조로 설계하여 시공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따라서,원리적으로 건축물중의 목질재료는 수분에의한 영향은 적다고 할수도 있지만 열화피해로부터 보호를 위해 수분으로부터의 노출조건을 차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현실적으로 시공법상의 특성이나 외관이나 디자인 중심에서 목재의 본질적 특성이 충분하게검토되지 않아서 비롯된 설계 오류나 실수, 시공불량 또는 시공자재의유지관리 불량, 마감재와 방수재료의 열화, 사후유지관리 소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수분, 습기가 목재에작용하는 것에 의해 결과적으로 4가지 열화조건이 모두 만족시키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수분조건은 열화피해발생의 유무를 결정짓는 가장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실내에 사용하는 목재는 6-14%, 실외에 사용하는 목재는 12-18%의 함수율의 범위를 유지하도록 사후관리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목재부재가장기간에 걸쳐 18%가 초과된 상태로 노출되면 균과 변색이 생기고, 25%를 초과하면 목재는 부후가 진행되고 강도적 손실이 발생된다.   2. 건축물 목재부재의 주요열화원인인 수분 1)    우수(빗물) 우수는 주로 지붕재, 처마천정재, 외벽재 등의 건물외주부위 부재에 작용하는 물로서 직접적으로물에 젖는 부재 이외에는 비가림 불량개소에서 누수 및 침수에 의한 것이다. 지붕에는 지붕재료(너와 등)가 파손되거나 빠짐 등의 불량개소에서 누수, 벽체의 하부자재에 지면으로부터의 물튀김, 목재골조에의 침수가 발생될 수 있다. 외벽에는 모서리부위를 중심으로 한 외벽 마감재와 귀열부분이나 개구부주변, 베란다, 지하실 등의 다른부위와 접합부의 방수불량개소에서 우수의 침투현상이 발생된다. 더욱이 처마물통 등에서 접합불량, 용량부족에 의한 넘처흐름이나 기초부주변부재의 지반에 의한 물튀김, 비바람에 의한 외벽벽체에 우수에 젖음 등 목재부재가 노출되는 것이 있다.   2)    생활용수 건축물내에서 생활용수로 인간생활사에서 사용하는 물 중에는 일반적으로 부엌, 욕실, 세면대, 화장실 등의 물사용에 있어서 주로 건물의 마루, 벽에 작용하는 물이다. 부엌, 세면대, 화장실에는 수조와 싱크대주변의 방수불량개소, 욕실에는 마루, 벽, 천정 등 각 부위의 방수처리불량과 욕조와 벽사이의 접합부의 방수실링 파손부위에서 마루와 벽 내부에 수분침투하여 목질부재를 젖게 한다   3)    결로수 결로는 기중공기가 온도가 낮은 물체에 접촉하여 냉각되여 노점온도 이하에 도달하는 것에 의해 공기중의 과잉 수증기가 그 물체표면에 응결하는 현상이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벽 등의 표면에 접촉된 결로 이외에 각 부위에 있어서 적절한 방습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증기를 많이 포함된 실내의 따뜻한 공기가 벽체와 벽장 등에 들어감으로인하여 내부결로를 발생시킨다. 목재부위표면에 결로되는 경우는 발견하기 쉽고 또한, 건조되기 쉽지만 건축물내부의 재료표면과 단열재 내부에서 발생되는 부위내 결로는 발견되지 않거나 자연건조되기 어려워서 목조주택 및 실내 목자재에 가장 문제가 되는 수분공급현상의 하나이다.   4)    마루밑체류습기 건축물의마루밑 공간에 수증기는 습윤되기 쉽고 물빠짐도 좋지 않은 지반에 의해 마루밑 토양중의 수분증발에 의한 것이다. 전통적인 목조건축물에서 볼 수있는 기단이 높거나 주변개방형의 높은 마루구조의 경우,마루밑 공간에는 항상 외부와의 통기가 있기 때문에 습기가 체류하는 량이 적다. 하지만,기초 위 부재에 의해 외부주위나 내부가 폐쇄적인 기초형식에 의한 현대 주택의 마루밑 공간에는 건조토양이 아닐 경우가다수이므로 특별한 방습대책을 실시하지 않는 한 습한 상태로 유지되기 쉽고,이러한 습한 주위 환경으로 인하여 마루장선과 토대, 각주 등의 목재부재에 수분이흡습되여 높은 함수상태로 되기 쉽고부후되기 용이한 조건이 된다.   5)    그외 그 외에 건축물의실내 거주자에 의한 영향요인으로는 실내에 의류건조, 요리, 바닥청소, 식기세척 등에 의한습도 증가 현상이 있고, 건축물에 의한 요인으로 계절에 따른 건물의 변화(골조, 석고보드, 콘크리트 등), 지면이 덮이지 않는 노출된 바닥밑 공간, 장작의 건조와 태움, 신축건물의 최초 골조와 콘크리트의 건조에 의한수분이 발생된다.   3. 소방법 관련 방염처리목재 자연휴양림의 숙박시설은 소방법에서 정한 일반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등에는 포함되지 않으나,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가능한 소방법에서 정한 방염처리 시설 및 자재를 사용 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리나라현행 소방법 제 11조(특수장소의 방염) 및 소방법 시행령 제 11조(특수장소의 방염등)등에 다중이용시설물에는방염처리나 방염목재 등을 사용토록 명기되어있기도 하다. 따라서 사용목재 및 자재에 대한 방염처리를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II.건축물현장 진단 결과   1.    야외 시설물의 현장 진단 현황 목조주택 및 야외시설물을 대상으로 진단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설계 및 시공 1) 목조건축물에 있어서 기초부의 기초벽이 없거나 건축/시설물, 정자, 울타리 등지의 기둥재에 주춧돌이 없거나 토양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2)    기둥재 시공에 있어서 밀폐형 브라켓을 사용으로 인하여 브라켓에 삽입된 목재부는 고함수율 상태에 놓여있다. 3)    주춧돌이나 시멘트 위에 목재기둥재를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빗물등으로목재부가 토양으로 덮힘으로인하여 토양매몰상태와 마찬가지로 높은 함수율 상태가된다. 4)     상부 절단면이 갈라짐 등으로 수분 침투 등으로 절단면이부후되고 있는 상태의 부재가 많이 관찰된다. 5)    경사면 등지에 시공할 경우 경사지의 절개지와 근접하여 건축물의 통기성이 불량하여 주변 목재부가 높은 함수율 상태이다. 6)    건축물에 사용한 목재 벽체에 대한 보호가 되어있지 않고있으며, 2,3층 건축물에 있어서 테라스바닥으로부터 벽체에 수분 흐름등에 대한 접합부나결합부의Sealing처리, 방수처리 등 자재 보호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 7)    처마홈통이 없는 경우가 많고, 지붕이나 빗물들이침에 의해 처마돌림, 처마천정, 처마반자, 벽체상부, 하부의 목재자재가 수분에 쉽게 노출되여 부후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 8)    선홈통에서 지면에 지붕빗물이 내려올 때 선홈통주변의 목재부재에 대한 수분 젖음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 9)    목조주택에 있어 실내 화장실, 싱크대로부터의 누수에 대한 불완전 시공 등에 의해 외벽체의 부후가 종종 발견된다. 10)야외 울타리재의 토양매몰시공지에 기초나 주춧돌이 없거나 방부 처리를 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 11)정자등의실내 목재 바닥재에 비닐계 장판을 시공하여 바닥재의목재자재가 습한 상태로 유지되여부후가 진행되고 있다. 12)야외 테크재, 계단재의 수분관리에 대한 설계 부재,시공오류가 많다. 13)야외 시설물 사용 목재에 목재용 보호재나 수용성이 아닌 유용성 페인팅(안내판기둥, 울타리기둥, 의자재 등)처리하여 표면 페인팅물질의 박락현상이나 수분 이동이 안되어 목재가 부후되고 있다.   (2)          사후관리 1)    목조건축물 외벽에 각종 잡동사니가 쌓여있거나 수풀이 우거져 통기성이 열악하여 벽체하부 등의목재가 습한상태이고부후되는 경우가 다수 조사되고 있다. 2)    야외시설물의 목재부재에 사후관리에도 거듭된 유용성페인트물질로 처리되어 있어 목재의 부후를 가증시키고 있다. 3)    대부분의 경우 시설물에 대한 사후유지관리에 대한 계획 및 예산이 필요하다.      2. 야외 목조건축물 및 시설물 진단현황(사진설명)    # 별 첨       3.    야외시설물의 유지관리 방안   1)    정기점검의 계획과 항목 목조주택 및 야외시설물의 실질적인 수명은 사후유지관리에 의해 길거나 짧아진다. 최근에는 재료, 구조, 시공기술이 발전되여 고내구성의 주택이 보급되고 있지만, 정기점검에 의한 사후유지관리(표1 참조)가 필수적이며매우중요하다. 또한, 목재의 부후와 충해 등의 생물열화는 관찰되지 않는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된다. 정기적이고 수시 점검에 의한 목재부재의 이상유무에 대한 조기발견, 조기처치에 의해서 경제적으로서 환경적인 면에서도 합리적인 목조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탄소저장효과도 배가되는 것이다.   표1. 목조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의 시기와 항목   점검시기 점검부위와 점검항목   일상적 청소할때나 수시로 변화,변형, 이상이 없는가 확인. 변색, 오염과 파손, 냄새, 습기, 이상한 소리, 벌레나 곰팡이의 발생, 틈벌어짐/갈라짐, 촉감의 이상, 부재빠짐이나 변형을관찰.   매  년 외벽의 외관,틈벌어짐/갈라짐과 오염여부, 물주변,건물내의 급배수 설비의이상유무, 물받이/홈통막힘과 배수이상여부, 마루재(습기, 부후와 흰개미의 피해검사), 천정됫면, 지붕기와(빗물누수 검사), 발코니(누수, 부후와 충해의 점검)의점검. 3년에 한번 상기의 1년 점검의 내용에 의거하여 주의을 요하는 장소나 그부위를 중점적으로 점검실시 기타 증개축과 전거시, 태풍과 지진 등 발생후 지붕기와의 파손, 물받이/홈통막힘 여부 벽체, 기초와 콘크리트마루재의 갈라짐, 땅갈라짐과 건물의 기울어짐.       2) 유지관리 자료의 보존 정기점검과 보수, 증/개축의 결과는 반드시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주거지에 있어서 건축물의 현황 및상태, 결함상태와 보수이력에 해당하는 자료를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기존주택의 매매시장에는 현상적인 사항으로 주거이력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고자동차 매매에는 사고와 수리의 이력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처럼,미래에는 중고주택의 매매에도 주택의 이력정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이력에 기록 보관하는 내용은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장소, 점검방법과 항목, 원인과 증상, 조치 등을 기록하면서 가능한 도면과 사진 등을 남겨두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건축물의이력정보가 보관되면 매회의 정기점검이 매우 쉬워진다. 도면과 열화의 이력을 남기게 되면 효율적으로 진단할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은 점검과 유지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점검, 검사, 진단의 업무는 가능한한 시공, 보수 또는 매매로서의 업무와 분리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의료에서 진단과 치료를 분리하여 고려하는것과 유사하지만 객관적으로 진단과 그 결과가 적절하고 이상적인 유지관리와 주택매매의 기초가 된다.   4.   시공방법 개선   기초부에서 수분의 제어가 중요한데,표층수 또는 지표수가 기초벽 또는 바닥을 통하여 습기나 물이 기초를 통하여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 기둥 및 벽체의 내구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본기준의 경우 기초는 1-1.2m, 기초벽은 45-60cm 로 하고 있고 시멘트기초벽에 방수제를 혼합하거나 기초벽과 토대사이에 방수실링제를 깔아 기초로부터 목재에 스며드는 수분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이를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시공물이 상당수있었으며 심지어 되매우기가 잘못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지면(ground level)과 유사 높이로 되어있는 목조주택에서는 기초위 목재부나 기둥재가 빗물이나지면에서 물튀김,지면에서의 수분 흡수 등 목재부가 고습으로 인하여 부후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상과50%이상이 썩은 부위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야외 기둥재에 있어서는 기초없이 토양에 매몰되여시공하였거나,시멘트기초위에 기둥을 설치하였다하더라고 토양으로 덮혀있거나 빗물에 의해 주변토양이 기둥하부에 붙어있어 토양으로부터 수분을 흡수하게 되지만 자연건조가되지 못하여 고함수율 상태로 장시간유지되여 부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다수 조사되였다.  지붕으로부터의 빗물관리를 해야하는데, 처마홈통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하여 지붕으로부터 처마돌림 목재로 물이흐르거나 빗물에 항상 노출된 상태였으며,처마천정(반자)까지도 물이 스며들어 결합부가 이탈된 곳이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처마천정재도 지붕으로부터의 흐르는 물 등으로 인하여 곰팡이 등으로 오염되여 방부목재는 아니더라도 방미처리목재나 사후에 방미제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였다. 따라서 처마물통이나 지붕처마를 길게 하여, 빗물이 처마나 벽체부의 목재부재에 직접 접하지 않게 하고 지면에 직접 떨어지게 하는 상세설계 및 시공이 필요하다. 금회 진단에서의 취약건물 및 시설물로서는 야영취사장의 기둥재나 벽체, 야외 화장실 시설물, 안내판 기둥재 하부, 산림속의 야영데크/야영탁자/야영의자 등이 수분관리가 취약한 상태로시공되여있었다. 부위별로는 목조주택의 화장실, 부엌에서의 누수로 인한 건물 외벽체의 썩음 현상, 물받이 및 선홈통 주위 목재부재의 높은함수율로 인한 썩음, 건축물 및 시설물에서 기둥재, 운동시설재의 기둥재에서 기초가없이 토양에매몰되어있거나 기초위에 토양에 매몰된 기둥재, 밀폐된 브라켓 사용으로 밑기둥이 높은함수율상태로 유지되는 등 수분관리에 대한 시공 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였다. 한편, 목조주택 및 시설물에 있어서 설계로부터 자재, 시공, 사후관리에 있어서 관계자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점이 있다. 목재의특성, 목조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건축설계의 잘못된 설계, 시방서와 다른 자재 사용, 부적절한 설계나 설계를무시한 현장 경험위주의 시공, 관리/감독
    • 목재이용
    • 목재산업
    2008-12-01
  • 목조건축관련 민간자격 취득시 주의
    금년부터 민간자격증은 법적으로 심사하여 등록하도록되어 있다. 따라서 지정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지 않으면 국가공인을 신청할수 없다. 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하는 이들은 등록되지 않은 민간자격은 국가공인될 수 없으니 믿지 말라고 관계자는 주지하였다. 관련기관에서는 유일하게 사단법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에서 산림청의 승인으로 실시하는 목조건축기술자격검정 (목조건축기술자 1, 2급, 목조건축기능자)이 2008년 8월 27일 부로 3년간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었다.  목조건축 기술자격 검정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관련 부처인 산림청과 국토해양부의 검토를 받아 법적으로 등록한 것이다. 0 등록기관: 사단법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대표 김헌중 0 자격명칭:목조건축기술자격증 0 등급: 기술자1급, 기술자2급, 기능자 0 등록번호: 2008-0385 0 등록유효기간: 2008. 8. 27 ~ 2011. 8. 26 1. 민간자격 등록제 개요 민간자격 등록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등록관리기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등록대장에 자격의 종목명 및 등급, 자격의 관리운영기관에 관한 사항, 등록의 신청일 및 등록결정일 등을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행위의 총칭으로 등록에 따른 효력은 민간자격 관리운영과 국가공인 신청에 대한 요건의 획득임. 2.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도입배경 및 목적 □ 정부는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하여 자격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하여 자격제도의 관리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1997년 「자격기본법」(법률 제 5314호, ‘97. 3. 27)과 「자격기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5453호, ’97. 8. 9)을 제정․공포하였음. □ 이 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동안 국가 주도적이었던 자격제도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개별법령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거나 고도의 윤리성을 요구하는 분야 등에 대하여 민간이 자격을 신설․관리․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음. 또한, 민간자격국가공인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공인함으로써 민간자격시장의 건전한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자율적인 내실화를 유도하여 왔음. □ 그러나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으므로 민간자격이 남발 또는 난립하게 되었고 과대․허위광고, 자격관리자의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 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를 관리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등록제도가 절실하게 요구되어 왔음. □ 이에 정부는 2007년 자격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자격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자격등록제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민간자격의 신설 및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고자 하였음. □ 민간자격등록제를 통해 정부는 국가 외 검정 불가능한 제한분야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민간자격의 금지분야 진입을 사전에 통제하고, 등록한 자격에 대하여 database의 구축으로 체계적인 정보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객관적인 대국민 정보제공으로 민간자격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함과 함께 올바른 민간자격 관리운영풍토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5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민간자격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민간자격등록제를 시행함. 3. 민간자격 등록관리 주요내용 □ 민간자격의 등록대상 - 등록대상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로 규정(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 신청요건 : 등록신청시 최소 1회 이상의 자격검정․발급실적을 갖추어야 함. □ 민간자격 제한분야 - 제한 대상 :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 제한분야 정보 :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4호에 따라 자격정책심의회를 통해 지정될 예정 - 현재는 전문법률기관 및 관련 행정청에 개별 조회하여 신설가능 여부를 판단함. □ 등록에 따른 효력 - 현재 자격기본법상 등록하지 않는 데 따른 법적 제재조치는 없음 - 비등록 민간자격은 국가공인 신청이 불가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게시하는 민간자격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됨. □ 등록의 유효기간 - 민간자격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자격 등록제는 3년의 등록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 재등록에 따른 기준과 절차는 추후 시행결과에 따라 2010년까지 마련될 것임.
    • 목재이용
    • 목재산업
    2008-09-23

오피니언 검색결과

  • (인터뷰) 서울특별시 한옥지킴이 진희선 행정2부시장
    <진희선 서울특별시 행정2 부시장>   북한산에서 내려다 본 1000만 시민의 삶터인 서울특별시의 획일적인 도시경관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그 아쉬움을 채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설렘으로 서울특별시 진희선 행정2부시장을 만나다.   1. 100년 미래, 도시 건축 창조 속에서 한옥의 미래는?  2000년대 초반부터 북촌한옥지역 보존을 위해 시작한 서울시 한옥정책이 올해로 20년을 맞이하는데, 그동안의 우리시 정책을 되돌아보게 하는 뜻 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 창조 속에서 미래사회가 한쪽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고도의 기술발전을 위해 달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인간이 태어났던 자연의 근원인 자연속의 친환경 삶으로 달려가는 두 줄기가 적절하게 한옥에서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옥의 자연성과 친환경성과 현대사회에서 계속 살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이 조화를 이루면서 융합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생충 영화 감독의 말처럼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고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독창적인 것이고 가장 독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뒤에 말은 제가 붙인 것 인 데요. 한옥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가옥은 한옥 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은평한옥마을>     실제로, 현재 한옥에 대한 선호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우, 시인, 소설가, 건축가, 사진작가 등 문화예술인들이 한옥에 거처를 마련하거나, 한옥이 찻집, 레스토랑, 와인바, 치과 등 새로운 기능들과 만나 세련된 인테리어를 입고 속속 변신하고 있는 사례를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옥은 역사도시 서울에서 가지는 경관 적 가치 이외에도,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다양한 수요계층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면서, 미래의 대안 주택 중 하나로, 친환경 다층한옥 건축의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한옥이란?   최근에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한옥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한옥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적인 한옥의 처마선과 지붕선, 외부에서 보여 지는 창문들의 문양과 담장들이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전통미의 디자인은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실내공간에서의 부엌과 욕실 등을 현대화하여 냉난방 설비와 전기 설비, 단열과 위생 설비 등에 현대적 기술들이 잘 융합되고 한옥의 미가 진화되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시가 2000년대 초반 한옥보전 및 진흥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정통한옥 쪽으로 많이 유도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고 겨울에 춥다는 한옥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현대 도시인들이 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현대한옥 쪽에 대한 지원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도 합니다.   <북촌 전경>  서울시 한옥심의 기준을 보았을 때도, 예전과는 달리 내부 공간 구성이나 설비에 대한 심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기존의 고유한 한옥 외관의 가치는 살리되, 내부공간은 현대의 삶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주방공간, 욕실공간 등이 디자인되고 있고, 지하층 부분도 현대식으로 개조하여 다용도실, 취미공간으로 새롭게 재탄생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새롭게 한옥마을로 조성된 은평 한옥마을 내 현대한옥의 건축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즉, ‘전통’이라는 우리 고유 건축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현대생활이 가능하도록 평면계획과 다층(2층 이상), 다양한 용도에 맞는 실험적 한옥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기도 합니다.(예: 화경당, 은평 한옥마을회관, 낙락헌, 목경헌 등)       서울시에서도 한옥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한옥 발전을 위해 현대생활에 부족함이 없는, 서울시민의 라이프 스타일에 걸 맞는 ‘21세기 서울 형 한옥모델’(2013년)을 개발하여 현대건축에 한옥을 응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서울의 특성과 한옥의 가치를 잘 살려서 짓고 고친 좋은 사례를 발굴하여 ‘서울우수한옥’으로 선정, 지원함으로써 한옥의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으며(서울우수한옥 총 63개소 인증), 여기에는 주택용 한옥이외에도 상업용, 사무실, 종교건축, 도서관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현대화된 한옥건축물들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예: 가회동성당, 유어재, 체부동 미니한옥 등)  그간 서울시 한옥정책이 전통한옥에 대한 보전이 위주였다면, 2015년 ‘서울한옥자산선언’ 이후에는, 창의적이고 삶에 편리한 현대한옥, 일상한옥의 대중화와 보편화를 위한 정책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촌한옥청 북촌의 날 공연>   3. 미래세대를 위해서, 서울이라는 국제적 생활권 공동체를 위해서 성냥갑 건물을 어떻게?    서울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시의 주거지 종합관리정책의 기조 중 하나는, 주택을 철거한 뒤 성냥갑 모양의 고층아파트로 대체하는 것이 전부였던 기존의 개발 방식에서, 이제는 기존의 주택을 보전 및 관리하면서 다양한 주거 양식 공급 정책을 병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습니다.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존의 속도로 가다가는, 조만간 서울지역의 100%가 정비대상이 되고, 종전 방식대로 개발 정비할 경우 아파트 비중이 80%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지를 아파트로 바꾸는 대신, 시간을 들여 살기 좋게 가꾸어 삶의 터전을 지켜내자는 사업, 또는 정비를 하더라도 소규모로 정비해서 그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사업에 대한 발표를 꾸준히 해 왔던것도 사실입니다.   한옥이 밀집한 구도심 지역도 이러한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써 서울의 정체성 보전, 주거지의 지속가능성 모색, 주거유형의 다양화 등과 연결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울우수한옥 사례>   사실, 인구 1,000만 거대도시 서울에서 개발압력을 견뎌가며 한옥을 보전하고 진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재는 모두의 사랑을 받는 곳이 되었지만 북촌 한옥마을 역시 한때는 모두 철거하고 아파트를 세울 계획이 수립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방향을 바꿔 한옥을 보전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모두들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반신반의했고 실제로 한옥 사업으로 인한 효과는 타 사업에 비해 비교적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뭐래도 우리 고유 건축문화 한옥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으며 시민들은 한옥에 대해 긍정과 자부심을 가지며 ‘서울의 소중한 미래자산’으로 느끼고 있으며 이렇듯 한옥 보전 및 진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가 나타나게 된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우수한옥 사례>     한편, 서울시에서는 2019년 3월에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기존의 획일화된 아파트 공급에서 탈피하여, 서울시가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도시경관과 역사문화 적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입체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하는 계획들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과 더불어 한옥과 같은 우리 고유의 주택에 대한 보전 및 진흥 정책도 함께 병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4. 콤팩트 시티(Compact City), 고밀도 압축도시에서 한옥의 흐름은?   현대 도시들이 ‘콤팩트 시티’로 가는 추세여서 일부 지역,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고밀도 압축’을 추구해야겠지만, ‘도시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유지하는 일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유수한 세계의 도시들은 벌써 과거 개발성장 시대의 문제를 넘어 그들의 역사, 문화, 자연 환경을 다시 돌아보고 있고, 서울도 서울만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바로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서울이라는 대도시는 공간도 한정되어 있고, 집값도 비싸기 때문에, 기존의 한옥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현대한옥을 요구받고 있기도 합니다.  한옥의 다층화, 다각화 접근을 통해서 다양한 성능, 기능,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현대한옥의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옥지원센터 어린이서당>   5. 신혼부부, 청년주택은 소규모 블록 형태의 한옥으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한옥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의 한옥에 대한 수요는 우리시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한옥을 활용하여 신혼부부나 청년층을 위한 주거용도로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옥보전 및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멸실 위기 한옥을 매입하여 지역재생 거점시설로 운영 중 인 서울 공공한옥이 총 34개소인데, 이 중 한옥에서 살고 싶어 하는 미래 세대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한번 살아보는 임대한옥’, ‘공동체한옥(셰어하우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 그에 대한 평이 아주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는 빈집을 매입해서 임대주택, 재생거점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향후 빈집 한옥인 경우에도 지역 수요, 시민 수요에 맞춰서 신혼부부,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은평한옥마을)   6. 개인적인 바람과 목표는?    저도 가족과 함께 한옥에 묵어본 적이 있는데, 소나무 기둥에서는 향기로운 향을 맡을 수 있었고 창호지를 통해 부드러운 햇살을 느낄 수 있었고, 아침에 문을 열면 마당의 신선한 공기가 방안으로 들어오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단지 창문을 여는 것만으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번화한 서울의 도심에서 맞는 한옥의 평화롭고 고요한 아침은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꼈던 한옥에서의 이런 느낌을 우리 서울 시민에게도 느낄 수 있도록 한옥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 또한 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한옥 보전 및 진흥 정책을 시행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습니다,    <북촌한옥청 북촌의 날 공연 >    2000년 ‘북촌가꾸기사업’을 비롯해, 2008년 ‘서울 한옥선언’, 2015년 ‘서울 한옥자산선언’을 발표해 왔는데, 앞으로도 우리 시의 한옥 보전 및 진흥 정책은 계속 발전되고 확장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좀 자랑을 하자면, 한옥등록제를 실시한 것도, 한옥 조례를 만들어 한옥 지원 정책을 수립한 것도 우리 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 한옥 정책이 모범이 되면서 전국 지자체의 한옥 정책 및 사업의 모범이 되었고, 중앙 정부에서도 그 가치를 인지하기 시작해 2010년 건축법 시행령에 ‘한옥’에 대한 정의를 넣고 한옥에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한다던지, 2014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한옥이 공공재로서 보호‧진흥해야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 또한 우리 시 한옥 정책의 영향이었음을 기억합니다.   <북촌문화센터 주민과 함께하는 정월대보름행사>   그리고, 거의 고사 직전에 있던 한옥 산업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계기를 만든 것, 북촌과 같은 구도심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관심을 받게 되는 등의 변화 역시 우리 시의 한옥 정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1만1천여동의 한옥이 남아 있고, 전국적으로는 20만9천여동의 한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남아 있는 한옥에 대한 지원과 관리정책은 물론, 미래건축으로서의 한옥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옥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해 한옥산업, 한옥학교, 한옥기술자 양성, 한옥기술연구, 한옥119, 자재활용센터 건립, 시민맞춤형 지원정책들을 꾸준히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촌 전경>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그동안의 한옥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한옥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의 특성 유지와 활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까지 확장해 가고 있으며(2019년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계획’ 수립), SH공사 내 건축자산처 조직 신설(‘19.4월) 통해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산업육성 시스템도 협력하여 구축 중에 있으며, 역사도시 서울의 다양한 시대적 층위를 서울시민들이 더욱 다채롭게 경험함으로써 서울이라는 도시에서의 삶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도록 서울 형 건축자산 진흥정책도 우리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진희선 행정2부시장의 바람처럼 "한옥은 21세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건축물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며 가장 한국적인 가옥이 한옥이다. 한옥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될 때 싱가포르의 마리나 배이 샌즈 호텔처럼 다층한옥 호텔들이, 스페인의 빌바오 지역의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다층한옥 미술관들이 건축되어 북한산에서 1000만 시민의 삶터인 서울특별시의 랜드마크 다층한옥들과 현대건축물들이 어우러져 있는 도시경관을 내려다보는 기쁜 날이 곧 오기를 기대해 본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20-05-29
  •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대한민국 1호 행정사 사무실 열어
        산림청 출신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열었다. 산림청에서는 1호 행정사, 산지관리  분야로는 대한민국 1호 행정사이며 주로 산지에 대한 인허가와 용역을 업무로 한다.    산지를 개발하거나 산지에 집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모두 산지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허가기준은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일반인이 직접 허가절차를 밟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허가절차를 대행시키는 일이 많다.  이때 필요한 전문업체가 전무했는데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한 것이다.   또한 허경태 행정사는 이번에  "산지 인허가 해설"이라는 산지 인허가의 기본서(입문서)를  집필했다.  이 책에는 산지 인허가 법령(20여개)의 허가기준과 행위제한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에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을 붙인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산지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거나 공무원이 인허가를 검토할 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법제처 해석례와 판례, 여러가지 사례를 같이 실었기 때문에 산지 인허가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도록 썼다.            "우리나라 산지가 체계적으로 보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는 저자는 산지관리 분야 법률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이 분야 베테랑으로,1989년 산림청 이용계장으로 토석채취 업무를 담당한 이래 1999년 산지관리과장 때는 산지전용과 토석채취를 담당하며 '산지관리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고 2009년에는 산림이용국장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책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지식과 자세한 해설은 그의 이같은 이력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경험의 결정체라고 불릴 만 하다.           허 경 태     < 저자약력 >   서울대학교 임산가공학과 ․ 행정대학원 졸업   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농학박사   제16회 기술고등고시 임업분야 합격   (전) 산림청 산림토목과장 ․ 산지관리과장    산림이용국장 ․ 산림보호국장 ․ 사유림지원국장    북부지방산림청장 ․ 동부지방산림청장    녹색사업단(공공기관) 단장 겸 이사장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대구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산림토석협회 부회장   (현) 산지관리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한국일반행정사협회 교육원 교수    한국골재협회 고문     < 저 서 >   산지관리법 해설(법문사, 2012년)   산림복지(도서출판 수민, 2012년)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0-03-31
  • [인터뷰](인터뷰) 제갈준성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장
      우리나라는 치산녹화 사업의 성공과 지속적인 숲 관리를 통해 산림자원을 축적해오며 이제 본격적인 생산ㆍ이용의 단계에 접어 들었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 산림과 임업의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청은 2020년 정부안 기준 자원조성(묘목생산 및 조림) 예산을 2019년 1,518억원에서 2020년에는 1,731억원으로 213억원 확대한다. 이번 예산 확대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혜택은 산림용 묘목생산자, 산림경영인 등 임업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에는 약 20여만명의 임업인이 있다. 우리 임업은 수년전부터 변화의 기로에 놓여있다. 단순임업에서 광범위한 임업으로 임업소득을 추구하고 있다. 많은 임업인들이 함께 일자리 소득 창출에 앞장서고, 임업인들에게 걸맞는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개선의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는 수많은 임업인들과 함께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를 이끄는 제갈준성 지회장을 만났다.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를 소개 해주세요. A.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임업발전을 위해 산림경영 기술보급과 회원 상호관 정보교환, 친목도모, 권익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6년 10월에 설립 허가되었습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는 제갈준성 지회장을 필두로 남윤우 직전지회장, 정상근 부지회장, 박근엽 사무처장, 임흥순 사무차장과 두분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남부, 양평, 가평, 파주, 포천, 남양주 6개의 지역 협의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경기남부의 회원은 45명, 양평 37명, 가평 43명, 포천 18명, 남양주 15명, 파주 5명으로 신입회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좌측부터 제갈준성 지회장, 박근엽 사무처장)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 특화임업 및 특산품 현황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한강에 의해 남북으로 나뉘어진 경기도는 산간지역과 평야지대가 남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악지대는 낮은 기후로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지형입니다.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주로 산양삼을 재배하고, 여주에서는 밤, 호두, 음나무, 버섯, 조경수 등 다양한 특산품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가평은 산사나무와 잣 생산, 복합경영 등으로 소득창출에 힘쓰고 있으며, 양평 지역 역시 산양삼과 더덕, 각종 산나물, 조경수, 복합경영 등으로 소득창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포천은 산양삼, 버섯, 조경수 등을 재배하고, 파주는 산양삼, 조경수, 숲가꾸기 등 다양한 방면에서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의 주요 사업과 그간의 성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경기도는 타 도에 비해 회원수가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귀산촌을 통해 몇 년 사이에 회원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는 대단위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산을 이용해 각 회원들이 알차게 임산물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정도의 큰 성과는 없지만 회원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 2020년 목표와 중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2020년도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경기 여주시에서 개최됩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대회는 전국에서 임업후계자 뿐 만 아니라, 임업후계자 가족들과 임업 관련자 및 관심있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약 1만여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무엇보다 8년에 한번씩 차례가 돌아오는 행사인 만큼 타 도와 차별성을 두고자, 행사의 규모 뿐만 아니라 행사 기획 단계에서부터 차별성을 두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대회 기간 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최하여 임업인들에게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더욱 더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이에 경기도와 여주시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계획으로는 본격적으로 경기도지회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특별한 사무실이 없이 사무처장이나 도지회장이 직접 움직이는데, 꾸준히 회원이 늘어남에 따라 다른 도지회처럼 협회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Q. 임업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안을 해주신다면? A. 우선 가장 먼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선배 임업인들의 성공적인 사례나 실패의 사례 등을 활용하여 예비 임업인이나 현 임업인들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론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교육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 임업인들을 위해 산림법에 대하여 많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농지에 비해 산림은 매우 엄격한 법 적용을 받기에 산림을 활용한 소득 창출이 매우 힘든 현실입니다. 이런 실정을 헤아려 임업인들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성을 위해 산림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Q. 앞으로 국내 임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신다면? A. 현재까지는 목재 생산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산림을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스위스나 독일 같은 경우를 보아도 산림경관이나 산림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매년 몇십조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앞으로는 산림을 활용하여 수익 창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임산물만으로는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 및 제품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탄소배출권과 관련하여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많습니다. 우리 전 국토의 68%의 산림을 활용 못하면 매우 안타까울 듯 합니다. Q. 애로사항 및 정부건의사항을 말씀해주신다면? A. 농업은 자경 8년이면 양도세가 감면이 됩니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 매매금액을 산출했는데 최근에는 실거래가액으로 매매가를 하기 산출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임야는 양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임업도 자경 8년이면 양도세 감면해줬으면 합니다.  산에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작업로가 필수입니다. 작업로는 계속 사용하기때문에 포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산지일시 사용신고로 3년마다 작업로 설치 기간연장을 해야하고, 혹여나 기간을 놓치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데 포장이 안되어 있으면 산림이기에 자동으로 복구가 되는데 그걸 돈 들여서 다시 복구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임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농민은 되고 임업인은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의 임업인은 “임업 및 산촌진흥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1호~3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임업후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업의 특성상 3ha 이상의 임야를 확보하기 어렵고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것을 입증하기에 개인은 매우 힘듭니다. 임산물의 특성상 1년 안에 일정액의 판매액을 올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임업인에 임업후계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임산물 재배시설 설치시 진입을 위한 도로에 임도도 포함해줘야 합니다. 현재는 임도를 도로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 내 편의시설 허가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림경영관리사를 신축했으나 정화조 설치가 불가하여 화장실을 못 쓰는 실정입니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산림이기에 화장실과 소규모 교육장 설치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경기도 농어민 임업부문 대상에 선정되기도 한 제갈준성 지회장은 어렸을 때부터 산을 좋아해 1999년 귀산촌하면서 펜션업과 단풍나무 식재, 표고버섯 재배를 시작해 2006년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어, 현재 설악면 설곡리에서 12ha의 산림을 경영하고 있다. 20여년 간 임업을 해오면서 소득 증대를 위해 고로쇠나무, 밤나무, 산더덕 등을 식재하고 마가목과 화살나무 등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나무를 식재해 운영중인 펜션을 찾는 손님들에게 포토존을 제공하고 있다. 마가목 심기에 몰두한 그는 용이한 관리와 채취를 위해 350m에 이르는 모노레일을 설치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자부심과 열정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미래의 산업은 임업”이라고 말하는 제갈준성 지회장의 모습에서 그의 의지와 각오를 엿볼 수 있었다. 평생 산과 함께 살아온 그가 임업인후계자들과 함께 그려낼 미래가 기대되는 인터뷰였다. 끝으로 제갈준성 지회장은 “여주에서 개최하는 2020 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임업인후계자협회 회원들의 역량을 발휘해주고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0-02-13
  • (칼럼)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는 지역화에 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위탁조항 신설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목재단체들이 산림청 산하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관계자들은 진정한 목재문화체험장의 활성화는 지역특성에 맞춘 지역인들의 손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위탁 안을 들어보자. 첫째 지역특성을 살리는 목재문화체험장이 되어야 한다.   산림청에서는 “목재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전국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 운영을 하고 있으며 체험장 조사대상지 선정시 체험객 접근성, 지역별 목재문화특성 반영 등의 여부를 중점 심사하여 지역별 목재문화체험장 특성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체험장 종사자는 “시설물 조성에 국산목재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운영 시 사용하는 재료도 주변에서 나는 국산목재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산림청에서 이 같은 입법은 체험장 선정기준과도 맞지 않으며 지역특성화를 무시한 처사이다.”라고 비난하였다.   현재 조성된 20개의 체험장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체험장 운영방식과 체험프로그램 등이 카피한 듯이 같다고 한다. 담당자들은 이 같은 문제로 지역적 특성있는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한 컨설팅 용역을 목재문화진흥회에서 했다는 것이다.   조성목적과 같이 풀뿌리 지역 목재문화단체에서 지역적 특성을 살리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이용하여야 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과 같은 동일한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으로 지역의 목재문화체험장이 활성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어렵게 만든 지역의 예산은 지역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조성 후에는 시설유지비, 인건비, 재료비 등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 지자체별로 1.5억에서 3억까지의 예산을 어렵게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래도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열정으로 지역 풀뿌리 목재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민의 고용창출로 위로를 삼고 있는데 입법취지가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라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산림청이 예산지원은 못할망정 지자체 예산을 대기업 자회사 일감몰아주기로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으나 해당 지자체에 불이익이 있을까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토로 한다.   현재는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나 상위법이 시행되면 지역에서는 우선하여 이 법을 따라야 한다며 이러게 되면 지역특성이 없는 치킨체인점같은 목재문화체험장이 될 것이며 어려운 가운데 지역민을 위하여 세운 지역예산이 산림청의 특수법인 유지에 사용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셋째 목재문화진흥회는 운영보다 지원 업무만을 해야 한다.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목재체험 컨텐츠의 발굴과 확산, 인적자원 및 프로그램 정보인프라 구축의 미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략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컨설팅과 인증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목재문화체험장을 모니터링하고 지도하는 기관이 직접 위탁. 관리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수탁기관 자신이 자신을 모니터링하면 공정성이 약하기 때문이며 특히나 경쟁관계가 되는 타 기관이 운영하는 체험장을 모니터링 하게 되므로 우려가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작은 목재문화단체들은 “초기에 자신들이 수행한 목재문화 활성화사업 사업들을 목재문화진흥회라는 거대한 공룡이 뛰어들어 싹쓸이하는 행태”라며 “목재문화를 진흥하려면 오히려 영세 목재문화단체들에게 사업을 나워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며 진흥회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대기업이 재래시장 영세상인을 고사시키는 듯 한 상황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입법예고안은 제1항,제2항은 삭제하고 제3항의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만을 남겨두어 지역의 목재문화단체가 지역의 예산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지역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의 목재를 체험재료로 사용하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목적에 가장 가까운 위탁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 오피니언
    • 칼럼
    2017-07-10

임업정보 검색결과

  •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30
  • 산지 이용 부담이 확 줄었어요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과 기존 국유림 수허가(대부)자를 대상으로 올해 개정된 산림 관련 법령을 안내함으로써 산림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물의 채굴에 필요한 야적장 등 필수시설 허용면적이 기존 2만㎡ 미만에서 10만㎡ 미만으로, 조경수 재배면적은 기존 3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임업용 산지 내 국·공립도서관 및 숲경영체험림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국유림 사용료의 분할 납부 횟수가 기존 연 6회 이내에서 연 12회 이내로 확대되어 수허가(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다.   아울러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최대 20년 이내로 한정되었던 산양삼 재배 목적의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제도가 널리 알려져 국유림을 비롯한 산지를 이용하려는 분들의 부담은 크게 줄고 산지 이용 수요는 증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산림 분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3
  • 산양삼(특별관리임산물) 산업 활성화 추진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3월 8일부터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을 개선하는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진흥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생산 적합성 조사: 산양삼 재배 전 예정 토양, 종자ㆍ종묘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 현재 산양삼이 지정되어 있으며,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재배하고 「임업진흥법」 제18조의4에 따라 품질 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 인삼속 식물을 말한다.    * 품질 검사: 산양삼을 유통ㆍ판매 또는 수입 통관하는 경우 받는 잔류농약검사 관련 법률이 2011년 제정된 이후,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어, 2020년에는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산양삼 재배 농가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생산 적합성 조사 잔류농약 검사기준을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고, 생산자 부담은 낮출 수 있는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을 추가하는 등 「임업진흥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0.01ppm은 1mg/100kg으로 국제 표준규격(50×21×1.98m) 수영장에 잉크 ‘한 숟가락 반’을 희석한 양에 해당   ○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생산 적합성 조사 기준 개선(별표 2)     - 현재 기준인 0.001ppm을 일반 식품 수준인 0.01ppm으로 개선하고, 조사항목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채소류ㆍ근채류ㆍ수삼’에 적용되는 농약 항목을 준용   ○ 유기질비료 분류를 관련 법에 부합하도록 조문 수정(제17조의4)     - 산양삼 생산과정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유기질비료 분류를 현행 「비료관리법」 상 분류기준(유기질비료는 부산물비료 중 하나)에 맞춰 수정   ○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추가(제25조의3 제14호 신설)     - 특별관리임산물 및 그 종자·종묘의 생산·가공 지원 사업 추가   ○ 과태료 가중처분 적용기준 명료화(제17조의4)     - 과태료 처분 시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부과한 처분은 가중처분 차수 선정대상에서 제외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양삼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기존 농가의 생산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신규 생산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산양삼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산양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10
  •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25
  •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화순군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이사장 안진찬)와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021년 12월 07일(화) 화순군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산림문화 창달과 산림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상호간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쪽은 ▲ 신기술 및 정보교류를 통한 산림자원 육성으로 임업발전 지원 ▲ 최고의 임업 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교육자원 등 지원 및 활용 ▲ 산림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참여 및 홍보 등 상생발전을 위해 도모하기로 했다.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과 화순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산림의 중요성 인식 및 산림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상호간 적극 노력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2010년에 설립하여 1년 과정인 산림최고경영자과정(CEO)과정과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을 비롯하여 단기과정인 산야초, 산채, 양묘·조경수 재배기술과정 등을 통해 산림의 효율적 경영과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약 1,620여명의 우수한 산림 전문인력을 양성해 왔다. 현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에서는 22년 3월 4일(금) 개강 예정인 14기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본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따른 임업후계자 교육실적을 인정받아 정부의 다양한  공모사업에 지원자격을 갖추게 되고, 귀농·귀촌을 위한 100시간 필수교육이수 실적도 인정받는다. 또한 80여개의 산림관련 단체 및 다양한 기관과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forest21.or.kr(한국산림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cafe.daum.net/forestceo(한국산림아카데미 다음카페)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무국 전화 042)471-9963, 9960-62로 문의하면 된다. 
    • 임업정보
    2021-12-09
  • 한국산림아카데미 제7기 산야초 재배기술 전문가과정 교육생 모집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현장견학 >    한국산림아카데미(이사장 안진찬)는 “제7기 산야초 재배기술 전문가과정” 교육생 모집에 나섰다. 제7기 산야초 재배기술 전문가과정은 단순한 산야초의 효능효과에 대한 교육이 아닌 산야초 재배를 통한 소득창출과 현장중심 교육이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산약초의 종류 및 효능 등 산약초의 기초 이론부터 재배방법 및 가공기술 등의 실무교육을 거쳐, 유통 및 마케팅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재배기술 사례를 통해 신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 장소는 산약초 재배현장 및 대전에서 교육이 진행되며, 총 7차수에 걸쳐 5월 23일부터 7월 4일까지 격주 토요일마다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이 이루어진다.  교육내용은 좋은 산 고르는 방법, 산에서 자라는 약용식물 재비기술과 경영, 산야초 재배 현황과 전망, 산야초 재배기술(약용작물 병해충 관리) ,산약초를 활용한 가공유통 방법, 약용작물 친환경 안전생산기술 ,산마늘 재배 및 대량번식 기술 ,산나물, 산채류 재배방법, 내몸을 살리는 우리약초, 농식품 가공이용, 친환경 유기농자재 안전사용 민간실천 잡초 방제사례 등 이며,  산야초 작물로는 씀바귀, 삼백초, 맥문동, 오미자, 곰취, 참취, 삽주, 삼잎국화, 가시오가피, 강활, 구기자, 만삼, 천궁, 단삼, 연전초, 강황, 겨우살이, 곰보배추, 산마늘, 산더덕, 눈개승마, 수리취, 누룩취, 곤드레, 엉겅퀴, 개미취, 민들레, 당귀, 황기등 목분류는 두릅나무,음나무,참죽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은 김원배(산채연구소), 최명섭(국립산림과학원 박사), 김영국(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박사) 김은환(도농문화교류영농법인 대표), 이귀용(충남산림환경연구소), 안인(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부회장), 유여상(영주산채협동조합 대표), 한귀정(농촌진흥청) 등 10여명의 산약초 관련 전문가가 교수진으로 참여한다.  또한 본 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개정 완화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임업후계자가 되기 위한 교육실적 인정 조건(지정된 교육기관에서의 40시간 이상교육)을 충족하게 되어 일정규모이상 산림경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산에서 나는 산야초 재배기술 습득을 통해 소득창출과 산야초 재배전문가 양성의 일석이조 효과를 목표로 한 산야초 재배기술 전문가과정은 산림과 산야초에 관심 있는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는 한국산림아카데미 홈페이지(http://www.forest21.or.kr) 나 한국산림아카데미 다음카페(http://cafe.daum.net/forestceo)를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이메일을 통한 신청(jcan600@nate.com), 한국산림아카데미 교학처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042)471-9963, 9960). 
    • 임업정보
    • 임업단체
    2020-03-18
  • [인터뷰](인터뷰) 제갈준성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장
      우리나라는 치산녹화 사업의 성공과 지속적인 숲 관리를 통해 산림자원을 축적해오며 이제 본격적인 생산ㆍ이용의 단계에 접어 들었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 산림과 임업의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청은 2020년 정부안 기준 자원조성(묘목생산 및 조림) 예산을 2019년 1,518억원에서 2020년에는 1,731억원으로 213억원 확대한다. 이번 예산 확대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혜택은 산림용 묘목생산자, 산림경영인 등 임업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에는 약 20여만명의 임업인이 있다. 우리 임업은 수년전부터 변화의 기로에 놓여있다. 단순임업에서 광범위한 임업으로 임업소득을 추구하고 있다. 많은 임업인들이 함께 일자리 소득 창출에 앞장서고, 임업인들에게 걸맞는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개선의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는 수많은 임업인들과 함께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를 이끄는 제갈준성 지회장을 만났다.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를 소개 해주세요. A.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임업발전을 위해 산림경영 기술보급과 회원 상호관 정보교환, 친목도모, 권익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6년 10월에 설립 허가되었습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는 제갈준성 지회장을 필두로 남윤우 직전지회장, 정상근 부지회장, 박근엽 사무처장, 임흥순 사무차장과 두분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남부, 양평, 가평, 파주, 포천, 남양주 6개의 지역 협의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경기남부의 회원은 45명, 양평 37명, 가평 43명, 포천 18명, 남양주 15명, 파주 5명으로 신입회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좌측부터 제갈준성 지회장, 박근엽 사무처장)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 특화임업 및 특산품 현황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한강에 의해 남북으로 나뉘어진 경기도는 산간지역과 평야지대가 남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악지대는 낮은 기후로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지형입니다.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주로 산양삼을 재배하고, 여주에서는 밤, 호두, 음나무, 버섯, 조경수 등 다양한 특산품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가평은 산사나무와 잣 생산, 복합경영 등으로 소득창출에 힘쓰고 있으며, 양평 지역 역시 산양삼과 더덕, 각종 산나물, 조경수, 복합경영 등으로 소득창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포천은 산양삼, 버섯, 조경수 등을 재배하고, 파주는 산양삼, 조경수, 숲가꾸기 등 다양한 방면에서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의 주요 사업과 그간의 성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경기도는 타 도에 비해 회원수가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귀산촌을 통해 몇 년 사이에 회원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는 대단위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산을 이용해 각 회원들이 알차게 임산물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정도의 큰 성과는 없지만 회원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 2020년 목표와 중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2020년도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경기 여주시에서 개최됩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대회는 전국에서 임업후계자 뿐 만 아니라, 임업후계자 가족들과 임업 관련자 및 관심있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약 1만여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무엇보다 8년에 한번씩 차례가 돌아오는 행사인 만큼 타 도와 차별성을 두고자, 행사의 규모 뿐만 아니라 행사 기획 단계에서부터 차별성을 두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대회 기간 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최하여 임업인들에게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더욱 더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이에 경기도와 여주시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계획으로는 본격적으로 경기도지회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특별한 사무실이 없이 사무처장이나 도지회장이 직접 움직이는데, 꾸준히 회원이 늘어남에 따라 다른 도지회처럼 협회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Q. 임업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안을 해주신다면? A. 우선 가장 먼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선배 임업인들의 성공적인 사례나 실패의 사례 등을 활용하여 예비 임업인이나 현 임업인들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론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교육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 임업인들을 위해 산림법에 대하여 많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농지에 비해 산림은 매우 엄격한 법 적용을 받기에 산림을 활용한 소득 창출이 매우 힘든 현실입니다. 이런 실정을 헤아려 임업인들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성을 위해 산림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Q. 앞으로 국내 임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신다면? A. 현재까지는 목재 생산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산림을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스위스나 독일 같은 경우를 보아도 산림경관이나 산림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매년 몇십조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앞으로는 산림을 활용하여 수익 창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임산물만으로는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 및 제품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탄소배출권과 관련하여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많습니다. 우리 전 국토의 68%의 산림을 활용 못하면 매우 안타까울 듯 합니다. Q. 애로사항 및 정부건의사항을 말씀해주신다면? A. 농업은 자경 8년이면 양도세가 감면이 됩니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 매매금액을 산출했는데 최근에는 실거래가액으로 매매가를 하기 산출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임야는 양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임업도 자경 8년이면 양도세 감면해줬으면 합니다.  산에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작업로가 필수입니다. 작업로는 계속 사용하기때문에 포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산지일시 사용신고로 3년마다 작업로 설치 기간연장을 해야하고, 혹여나 기간을 놓치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데 포장이 안되어 있으면 산림이기에 자동으로 복구가 되는데 그걸 돈 들여서 다시 복구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임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농민은 되고 임업인은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의 임업인은 “임업 및 산촌진흥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1호~3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임업후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업의 특성상 3ha 이상의 임야를 확보하기 어렵고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것을 입증하기에 개인은 매우 힘듭니다. 임산물의 특성상 1년 안에 일정액의 판매액을 올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임업인에 임업후계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임산물 재배시설 설치시 진입을 위한 도로에 임도도 포함해줘야 합니다. 현재는 임도를 도로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 내 편의시설 허가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림경영관리사를 신축했으나 정화조 설치가 불가하여 화장실을 못 쓰는 실정입니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산림이기에 화장실과 소규모 교육장 설치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경기도 농어민 임업부문 대상에 선정되기도 한 제갈준성 지회장은 어렸을 때부터 산을 좋아해 1999년 귀산촌하면서 펜션업과 단풍나무 식재, 표고버섯 재배를 시작해 2006년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어, 현재 설악면 설곡리에서 12ha의 산림을 경영하고 있다. 20여년 간 임업을 해오면서 소득 증대를 위해 고로쇠나무, 밤나무, 산더덕 등을 식재하고 마가목과 화살나무 등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나무를 식재해 운영중인 펜션을 찾는 손님들에게 포토존을 제공하고 있다. 마가목 심기에 몰두한 그는 용이한 관리와 채취를 위해 350m에 이르는 모노레일을 설치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자부심과 열정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미래의 산업은 임업”이라고 말하는 제갈준성 지회장의 모습에서 그의 의지와 각오를 엿볼 수 있었다. 평생 산과 함께 살아온 그가 임업인후계자들과 함께 그려낼 미래가 기대되는 인터뷰였다. 끝으로 제갈준성 지회장은 “여주에서 개최하는 2020 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임업인후계자협회 회원들의 역량을 발휘해주고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0-02-13
  • 장성군산림조합, 자연숲추모공원(수목장림) 개장
    전남 장성군에 세 번째 공공수목장림인 자연숲추모공원(수목장림)이 개장했다. 공공수목장림은 국가·지자체를 포함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방공기업 등 공공법인이 조성한 수목장림을 말한다. 현재 국립수목장림은 경기도 양평 하늘숲추모원 1개소가 조성돼 있으며 공공수목장림은 진도군 산림조합이 조성한 보배숲추모공원이 있다. 산림조합은 이번 개장한 장성군 자연숲추모공원 외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1개소 이상의 공공수목장림 조성에 나서고 있다.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과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며 수목장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단위 세 번째 공공 수목장림인 자연숲추모공원(수목장림)은 전남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에 92,767㎡의 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편백나무와 소나무, 주목 등 총 3천여본의 추모목이 준비돼 있다. 장성 자연숲추모공원(수목장림) 개장식은 2018년 9월 13일 오후 2시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유두석 장성군수, 장성군산림조합 김영일 산림조합장을 비롯한 내외귀빈과 장성군민과 조합원등 700여명의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국단위 공공수목장림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산림조합 이석형 중앙회장은 “수목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장례문화이며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 기여하는 공익사업이다.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수목장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산림청 역시 수목장림을 통한 회년기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인프라 확충, 제도개선, 국민인식 개선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 등과 함께 공공 수목장림 50개소를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18-09-27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복지시설 지역 상생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하늘숲추모원’은 국내 최초의 국립 수목장림으로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설매재자연휴양림’은 사립 산림휴양시설로 숲속의 집 24실과 야영장 48면을 갖춰 서울과 경기권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는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휴양림에서 건의한 식당조성 면적완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월 국립하늘숲추모원의 추모목 사용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며 사용연장을 원하는 유가족은 기한만료 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사립자연휴양림이 지역과 상생하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에게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산림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8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1
  • 오감가득 최고의 놀이터 유아숲체험원
    송산물빛유아숲체험원(가족과 함께하는 햇님밧줄놀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합동으로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을 완화해 앞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10일 현재 전국에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원은 464개소이며 이 중 사립 유아숲체험원은 17개소로 전체 3.6%에 불과한 실정으로, 사립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춰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유아숲체험원 운영현황 : 전국 464개소(국립 85개, 공립 362개, 사립 17개)   기존의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은 1만㎡ 이상의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 인원에 따라 최대 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였으나, 지난해 11월 16일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통해 ‘산림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면적 규모와 유아숲지도사 배치인원을 현재기준의 6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자유롭게 정하도록 했다. 자작나무 유아숲체험원(하늘과 나무를 바라봐)     그동안 유아숲체험원은 공익목적의 유아교육을 위해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에 유아숲체험원 지정기준이 완화되면서 유아숲체험원 운영에 대한 문턱이 낮아져 유아대상 숲교육에 뜻있는 민간에서도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교육하는 시설로 교육부의 누리과정과 연계해 유아가 숲에서 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유아숲교육은 유아의 창의성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적(IQ), 정서적(EQ), 사회적(SQ) 자아개념을 키워주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아동의 신체적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숲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공격성이 감소하는 한편, 원만한 친구관계 형성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숲의 인문학’의 저자인 박중환 작가는 ‘대자연의 축소판인 숲은 다른 사람의 간섭없이 오감의 자극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은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터인 것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숲교육을 받은 유아는 ’15년 약 20만 명에서 ’19년 약 200만 명 까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 말 약 236만6천 명으로 ’15년 대비 11.7배가 증가했다. 삼마치유아숲체험원(숲에서 술래잡기)     유아 숲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반영하여 ’19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우리나라 최초로 ‘매일’ 숲교육을 실시하는 공립 ‘솔빛 숲유치원’을 개원했다. 이 곳의 경쟁률은 무려 300대 1정도 였다고 한다.   아울러, 산림청은 정부 부처 등과 협력해 다양한 숲교육 활동을 통한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인 ‘큰그林(림) 학교’는 숲을 학교 삼고 자연물을 교재 삼아 이루어지는 즐거운 배움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꿈과 끼를 살리고, 산림분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생과 가족 및 교원,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숲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협력해 학교 내 학생들의 기후위기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탄소중립 숲교육’을 진행해 지난해 68개교 2만2천 명이 참여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아 숲교육을 강화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0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충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대책본부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특수진화대 9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81명을 각 지역별로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 발견 시 충주국유림관리소 및 시·군 산림부서, 119 등에 즉시 신고하여 산불 조기 진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림연접지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을 낸 가해자는 수사·검거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김종룡 소장은“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08
  • 100세 시대 최고의 인생 2막 설계, 산에서 돈 벌자!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지리산 윤오농장 산림복합경영 현장학습)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중 하나는 도심을 벗어나 숲과 산림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의 삭막함에서 벗어나 청정한 자연을 즐기며 인생 2막을 산림과 더불어 보내는 것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최초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2010년도에 조연환 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설동호 명예원장(現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現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및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되었다. 산을 좋아하고 자연을 즐기면서 산림을 제대로 가꾸고, 경영해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위하여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개설하여 2,160여명의 산림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전국에서 모인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우리나라의 산림·임업 발전에도 기여한  공노로  작년 산의날에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였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 태안군 천리포수목원 현장학습)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올해 16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많은 관심과 참여가 계속될 수 있던 것은 무엇보다도 1년 170시간(24회차) 동안 토요일을 이용하여 격주로 부담 없이 교육참여가 가능하고 강의장에서 벗어나 전국의 우수한 입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론을 배우고 실습과 현장 체험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에 있는 것 같다. 교육내용은 산림일자리 창출, 산지개발 및 인허가, 정부보조사업, 6차 산업, 좋은산고르는법, 산림복합경영,산림텃밭 및 산채임간재배, 산림바이오,산촌관광,임도설계·개설, 숲해설, 숲체험, 목조주택, 산양삼, 양묘, 수실류, 조경수, 버섯류, 산야초,산나물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산촌관광, 산림휴양 · 치유 · 문화 · 복지,  수목장,  귀농귀촌,  임산물가공유통,  임업현장학습 등 산림복합경영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 강사진은 조연환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최병암 (33대 산림청장),전영우교수(前국민대학교), 이경준교수(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한귀정박사(농촌진흥청), 김광두박사(상명대학교), 이기범대표(황금약초식물원), 변우혁교수(前 고려대학교), 최명도교수(숲해설가), 이욱박사(국립산림과학원), 신창호박사(국립세종수목원장), 김윤오회장(前 한국산양삼협회), 최명섭(전.산림과학원박사),박석근(한국식물연구소장), 박홍우박사(산림약용자원연구소), 안국현대표(무등산바우정원), 김종진교수(건국대학교), 양정모대표(영림농원),박공영대표(우리씨드그룹), 이정훈박사(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헌중회장(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등 50여명의 국내 최고의 강사진으로 구성되었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예산군 가야산 산양삼농장 현장학습)   본 교육과정의 수료자 혜택으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업후계자교육 의무교육 40시간 실적인정과 귀농.귀촌교육 100시간 이수시간이 인정된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각종 정부지원사업 및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임업인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라는 슬로건 아래 정원의 역사와 디자인 및 설계, 시공과 관리까지 정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우는  정원최고경영자과정과 국가전문자격증인 유아숲지도사 양성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산림 및 정원경영, 숲교육, 유야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사진> 2023년 15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충남공주시 황금약초농장 산야초 현장실습)    
    • 산림복지
    2024-01-30
  • 동부지방산림청, 산불전문조사반 역량 강화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과학적 산불발생 원인규명 및 가해자 검거를 위하여 산불조사·감식 교육을 1월 26일 동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재)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원도 내 10개 시·군의 국유림을 관할하고 있는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7개 국유림관리소 산불전문조사반 및 산불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불발화지 및 원인조사 방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산불전문조사반은「산림보호법 시행령」제30조에 따라 산불 발생 시 산불의 발화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및 그 밖에 산불조사에 관한 사항을 주요 임무로 하고 활동하고 있다.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피해지에 대한 과학적 조사·감식을 통한 정확한 원인규명으로 주요 원인별 맞춤형 산불예방 및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26
  •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산림조합이 할 수 있도록 허용
    <사진> 유명산 자연휴양림내 소규모 건축사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명확히 담은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1일 자로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사업(숲속의 집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산림조합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림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벽보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등 선거운동의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졌고, 그동안 정관으로 운영해오던 산림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법규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앞으로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사진> 산림조합 공명선거 결의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1
  •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국토부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 인증 획득
    국토교통부는 지난13일자로 목구조기술자 전문단체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회장 김헌중)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한옥 전문인력 양성 우수기관으로 인증(2024. 1. 1. ∼ 2025. 12. 31.) 하였다고 밝혔다. 본 우수인증은 설계부문과 시공부분으로 나뉘어 설계부분은 명지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3곳이 우수인증을 받았으며 시공부문은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가 유일하다. 협회는 2000년 목조건축의 구조안전과 바른시공을 위하여 목조건축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산림청 산하단체로 설립되었으며 부속교육기관인 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에서 목조주택, 한옥건축, 팀버건축등 전문기술인력을 25년동안 일만명이상 배출하여 국내 건축공사 현장에 전문인력을 공급하였다. 특히 산하에 한옥기술인협회를 두고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및 NCS한옥시공 학습모듈, 특성화고 한옥교과서등을 출판 제공하였으며 한옥의 "구조진단 및 유지관리 컨설팅"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목조건축물의 손상된 목재의 체계적인 보수방법"으로 특허를 획득하고 친환경세척재, 방충재, 도장재 및 할렬보수 메꿈재등을 개발보급하였다. 또한 지난 23년동안 "전국목조기술경기대회"를 통하여 기술인들의 사기진작과 기술개발에 주도적인 역활을 하고 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23-12-16
  •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1-30
  • 산지 이용 부담이 확 줄었어요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과 기존 국유림 수허가(대부)자를 대상으로 올해 개정된 산림 관련 법령을 안내함으로써 산림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광물의 채굴에 필요한 야적장 등 필수시설 허용면적이 기존 2만㎡ 미만에서 10만㎡ 미만으로, 조경수 재배면적은 기존 3만㎡ 미만에서 5만㎡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임업용 산지 내 국·공립도서관 및 숲경영체험림 설치가 가능해졌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국유림 사용료의 분할 납부 횟수가 기존 연 6회 이내에서 연 12회 이내로 확대되어 수허가(대부)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었다.   아울러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최대 20년 이내로 한정되었던 산양삼 재배 목적의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 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제도가 널리 알려져 국유림을 비롯한 산지를 이용하려는 분들의 부담은 크게 줄고 산지 이용 수요는 증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산림 분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3
  • 2023년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2023년 산림청에서 법규제를 해소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앞장섰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은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을 위해 건의된 과제 중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건이 수용되면서 일부 개정되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의 범위를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서비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읍․면․동 거주자에서 시․군․구(자치구) 거주자로 늘려 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산림복지서비스 편의를 개선하였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묶여있던 규제를 해소하여 산림복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산림복지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제작한 카드 뉴스를 전달하여 해당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 수혜자에게 널리 알릴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9-25
  • 국유림 대부료, 이제 12개월 분할납부 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8.1.(화)부터 사용허가 또는 대부된 국유림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연 12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대 연 6회까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로 확대하여 지가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대부료 등에 대한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숲길이 있는 국유림에 풍력 발전시설을 설치 시 숲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숲길 마련 없이도 국유림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숲길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 숲길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대체 숲길이 새로 조성되면서 산림이 추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개선을 추진 한 것이다.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유림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사용료에 대한 국유림 이용자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8-01
  • 한국산림아카데미, “정원관리사” 민간자격 등록증 발급기관으로 지정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 온실정원 현장학습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부터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제4항 및 제23조의 2 제2항에 따라 정원관리사 민간자격 등록증 발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자격의 종목은 ‘정원관리사’이며, 등급은 ‘단일등급’이다. 재단은 현재 운영중인 정원최고경영자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시험응시가 가능하며, 23년도 11월 17일(금)에 소정의 시험절차를 거쳐 합격자에게 정원관리사 자격증을 부여할 예정이다.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은 도시민의 행복한 생활환경과 여가활동에 정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21년도부터 “고품격 가든 클럽, 정원을 배우GO 가꾸GO 즐기GO”라는 슬로건 아래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을 운영하여 정원에 관심있는 기업CEO, 자영업, 전문직, 공무원 등 다양한 직종과 계층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었으며, 정원산업의 발전과 정원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면서 정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역량있는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안진찬 이사장은 “정원의 설계에서 시공 및 관리까지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정원에 관심있는 누구나 정원을 가꾸고 즐길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정원관리사 자격증의 도입으로 보다 전문적인 정원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은 물론 정원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현장학습    정원최고경영자과정은 매년 8월에서 익년도 7월까지 1년 동안 총 24회차 164시간 운영되며, 현재 3기(정원 40명) 신입생을 선착순 모집중에 있다. 정원의 역사와 현대정원의 방향, 정원산업과 정책, 정원의 수목생리 및 이식, 토양학, 정원디자인, 실내·외 정원꾸미기, 정원구조물 설치, 실내 식물전시, 병충해 예방 및 방제, 가든파티,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개인정원, 별서정원, 궁궐정원 및 텃밭·치유·수직·아파트·암석정원 등 전국의 다양한 형태의 정원현장에서 강의, 토론, 실습, 체험, 견학, 워크숍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정원관리사 자격증 및 3기 정원최고경영자과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산림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www.forest21.or.kr)와 사무국(042-471-9963)으로 연락하면 된다.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에서 분갈이 실습 정읍시 꽃담원(개인정원) 현장실습  
    • 산림산업
    2023-07-28
  • 국립산림과학원, 층간소음 기준 충족하는 목조 바닥체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목조건축물 층간소음 저감 연구개발을 통해 목조 아파트 등 중대형 목조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는 목조 바닥체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목조 바닥체는 국산 낙엽송과 소나무를 활용하였으며, 현행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최소 성능기준인 49데시벨의 차음 성능을 충족한다.    목조 바닥체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에서는 목조 바닥체 소개 및 중·대형 목조건축 건설에 요구되는 국내·외 목조 층간소음 연구개발(R&D) 추진 현황 공유와 제도 개선 등 향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7월13일(목), 방재시험연구원(경기 여주시)에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에서는 국토부, 산림청 등 정책 결정자와 목재 및 건축음향 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특히, 음향시험이 가능한 실험실에서 49데시벨의 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목조 바닥체의 시험·평가를 시연하였다. 또한, 이후 추진된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층간소음 사양기준 관련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상준 박사는 “친환경 목조건축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정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7-14
  • 나무병원 운영 부담 줄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나무병원의 과징금 납부 방식 확대, 나무병원의 변경등록 신청 기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 공포되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12월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나무병원의 등록사항 중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현행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30일 이내로 확대하여 나무병원의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현행 카드형으로만 발급되고 있는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에 상장형을 추가하고, 카드형 자격증 발급 이후 필요시 상장형 자격증을 무료로 출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장형 자격증의 발급 서비스는 오는 8월 1일부터 자격증 발급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이 밖에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마련, 나무의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수목치료기술자의 경력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인력으로 이미 포함된 사람은 나무병원 인력기준에서 제외 등이다.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건전한 수목진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무병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6-26
  • 더 쉬워진 목재생산업 등록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목재생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영세한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기존에는 목재생산업 등록 시 각각의 목재생산업체가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둘 이상의 목재생산업체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목재생산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사무실 임대 또는 구입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규제개선내용이 적용되는 목재생산업체는 2022년말 기준 6,421개이며, 이미 등록된 업체와 신규로 등록하려는 업체 모두에 적용된다.   목재생산업은 산지에서 입목을 수확하여 유통하거나, 목재를 가공하여 목재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목재제품 등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을 말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산림청 조영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목재산업에 진입장벽이 되거나 경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16
  • 이미 계약된 업무라면 계속할 수 있어요
    풀베기 사업현장 감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8일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공포일: 2023.3.28.)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한 것이다.  ①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발주청에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②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③ 등록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일부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3. 9. 29.)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을 정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은 대부분의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세사업자인 만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부터 업체의 영업권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법안의 취지를 잘 살려 산림기술정책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산림휴양시설, 조성은 쉽게 이용은 편하게!
    국립대운산 치유의숲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3.4.11. 개정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때 확보해야 할 산림면적을 현재의 2/3수준으로 완화하고, 도심권 내 치유의 숲 면적기준도 완화됨에 따라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도 조성대상지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에도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인구의 약 9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도시 인근에서는 대규모 산림면적 확보가 쉽지 않아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조성*이 어렵다. 또한, 장애인ㆍ노약자 등이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을 이용할 경우 숙소에서 떨어진 공동 화장실과 샤워장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자연휴양림(192개) : 서울 0, 부산 1, 대구 3, 인천 3, 광주 0, 대전 2, 울산 3, 그 외 지역 평균(10)     *현재 운영중인 치유의 숲(47개소)은 도심 생활권에서 이동시간 평균 90분 이상 소요   국립달음산자연휴양림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으로 대규모 산림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광역시와 민간에서 자연휴양림‧치유의 숲을 조성할 때 도움이 되고, 숲속야영장을 찾는 장애인ㆍ노약자 등의 숲속의 집 이용이 좀 더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규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립양평치유의숲     국립변산자연휴양림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 내가 꿈꾸는 정원 만들기 !
    세종시 국립세종수목원   한국산림아카데미(안진찬 이사장)는 도시민의 행복한 생활환경과 여가활동에 정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2021년도부터 “고품격 가든 클럽, 정원을 배우고 가꾸고 즐기고”라는 슬로건 아래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을 운영하여 정원에 관심있는 기업CEO, 자영업, 전문직, 공무원 등 다양한 직종과 계층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 교육과정을 통해 정원산업의 발전과 정원문화의 확산에 기여하면서 정원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역량있는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은 매년 6월에서 익년도 5월까지 1년 동안 총 24회차 160시간 운영되는 교육과정으로 정원의 설계와 디자인에서 시공과 관리까지 전 과정을 다루고 있다. 정원의 역사와 현대정원의 방향, 정원산업과 정책, 정원의 수목생리 및 이식, 토양학, 정원디자인, 실내·외 정원꾸미기, 정원구조물 설치, 실내 식물전시, 병충해 예방 및 방제, 가든파티, 순천만국가정원, 궁궐정원 및 텃밭·치유·수직·아파트·암석정원 등 전국의 다양한 형태의 정원현장에서 강의, 토론, 실습, 체험, 견학, 워크숍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여주시 황학산수목원   본 교육과정의 참여 교수진으로 조연환(前산림청장),최병암(前산림청장),김종진(前문화재청장),류광수(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송영림(산림청정원팀장),홍광표(동국대학교수),박공영(우리씨드그룹회장),이경준(前서울대교수),권영준(신구대교수),한승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실장),이유미(국립세종수목원장),박원순(국립세종수목원실장),한승호(한설그린대표),김광두(고운식물원대표),송정섭(꽃담원대표),신중열(전북대교수),이애란(청주대교수),박석근(한국식물원연구소장),배준규(국립수목원과장),김광진(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장),안국현(무등산바우정원대표),유영길(죽화경대표),남웅(화가의정원산책대표) 등 정원분야 국내 최고전문가 40여명이 참여한다. 2010년 조연환 前 산림청장,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안진찬 이사장 및 산림전문가들의 뜻을 모아 설립된 한국산림아카데미는 산림청에 등록된 전문 교육기관이자 명실상부한 산림경영 인재육성의 산실로써 산림 인재양성, 임업 신기술개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그동안 1년 과정인 산림CEO과정(14기)과 정원CEO과정(80명), 그리고 다양한 단기 전문가과정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1,780여명의 산림 전문인력을 양성하였다. 정읍시 꽃담원 현장학습    정원최고경영자(CEO)과정 현재 3기 신입생을 40명 정원으로 선착순 모집중에 있다.  2023년 6월 9일(금) 입학식을 시작으로 2024년 5월 25일까지 1년간 24회차, 160시간 일정으로 월 2회씩 토요일에 진행하며, 정원과 관련한 핵심 이론과 사례를 습득하고 정원의 기초구상, 설계와 시공관리, 다양한 정원현장의 현장학습으로 운영된다. 1-2기 과정에는 김종진(前 문화재청장), 정동환(배우)을 비롯한 기업CEO, 전문직, 교수 등이 수강하였고, 모집 중인 3기에는 이만의(前환경부장관), 안종운(前농림부차관), 송인호(세종시 정원도시조성추진단장) 등이 입학할 예정이다. 본 교육과정의 수료 혜택으로는 정원관리사(민간자격증) 자격증이 부여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따른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교육이수시간과 귀농∙귀촌을 위한 필수교육 이수시간을 인정받는다. 원서접수는 이메일(jcan600@nate.com) 또는 팩스(042-471-6694)로 가능하며, 자세한 교육문의는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사무국(042-471-9963) 또는 한국산림아카데미 홈페이지(http://www.forest21.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현장학습  
    • 산림복지
    2023-04-04

동영상뉴스 검색결과

  •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불법 소각행위 집중 계도단속
    산림청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우인걸)에 따르면󰡒4월 농산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4월12일~4월20일까지 산불특수진화대원들을 투입하여 전라북도 14개시ㆍ군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 계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산불발생통계에 따르면 3~4월 달은 전체 산불발생건수의 57%, 산불피해면적의 86%를 차지하고, 논ㆍ밭두렁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산불발생건수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익산산림항공관리소 농사철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북도 14개시ㆍ군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4월20일까지 지상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인접지역 100미터 이내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관계자는󰡒4월 달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 논ㆍ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은 농사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소각하는 과정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전북도내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통해 산불이 예방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16-04-1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