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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위기 대응 효과 높은 도시숲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인천 석남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이후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 대비 39.8% 낮게 나타남('23.12 산림과학원)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고, 2025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둘째,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 및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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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경기도 고양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8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136-13에서 12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2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1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 송전선로(철탑) 및 주택, 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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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확대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4월 8일 15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전국(제주 제외)으로 확대 발령한다고 밝혔다. * (당초) 인천·경기·강원 일부지역 → (확대) 전국(제주제외) 지난 4월 7일 전국적으로 산불이 14건이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되어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등산, 영농행위 등 외부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감시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낮 기온이 상승해 대기가 건조해져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라며, “농·산촌 지역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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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경기도 고양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8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136-13에서 12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2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1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 송전선로(철탑) 및 주택, 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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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산15-1에서 06시 08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5명을 긴급투입하여 0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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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인천 영흥도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894-32에서 21시 24분에 발생한 화재를 3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22시 03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초기부터 진화인력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인천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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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북 안동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79에서 17시 52분에 발생한 화재를 1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0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8시 03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인력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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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92에서 16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5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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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인천 서구 공촌동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1-6에서 14시 1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6대, 진화인력 170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정상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인천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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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4-3에서 14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42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발생 원인은 양봉 훈증 소독을 위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원인 행위자로 추정되는 여성 1명(70대)이 다리 및 안면부 2도 화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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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리 산15-36에서 15시 02분에 발생한 산불을 3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52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4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발생 원인은 산림 인근 차량 화재에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2024-04-07 15:50:39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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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338-1에서 14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47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7
  • 강원 양양군 강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133-23에서 14시 16분에 발생한 산불을 2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5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3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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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대구 동구 능성동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산237에서 13시 20분에 발생한 산불을 시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24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발생 원인은 산림인접지 쓰레기 소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대구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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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북 상주시 화남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상북도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 산149에서 12시 49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57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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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강원 동해시 신흥동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신흥동 산73-1에서 11시 45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5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23대, 진화인력 10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발생 원인은 산림 인접지역에서 재처리 소홀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2024-04-07 1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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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강원 횡성군 횡성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송전리 164-3에서 12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44명을 긴급투입하여 12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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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강원 철원군 갈말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산90에서 11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56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71명을 긴급투입하여 12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2024-04-07 12: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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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충북 제천시 청풍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교리 산 14-1에서 10시 54분에 발생한 산불을 36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80명을 긴급투입하여 11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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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산26에서 10시 32분에 발생한 산불을 4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27명을 긴급투입하여 11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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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산림행정 검색결과

  • 기후위기 대응 효과 높은 도시숲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인천 석남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이후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 대비 39.8% 낮게 나타남('23.12 산림과학원)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고, 2025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둘째,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 및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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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경기도 고양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8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136-13에서 12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2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1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 송전선로(철탑) 및 주택, 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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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확대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4월 8일 15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전국(제주 제외)으로 확대 발령한다고 밝혔다. * (당초) 인천·경기·강원 일부지역 → (확대) 전국(제주제외) 지난 4월 7일 전국적으로 산불이 14건이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되어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등산, 영농행위 등 외부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감시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낮 기온이 상승해 대기가 건조해져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라며, “농·산촌 지역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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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경기도 고양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8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136-13에서 12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2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1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 송전선로(철탑) 및 주택, 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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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산15-1에서 06시 08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5명을 긴급투입하여 0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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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인천 영흥도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894-32에서 21시 24분에 발생한 화재를 3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22시 03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초기부터 진화인력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인천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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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북 안동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79에서 17시 52분에 발생한 화재를 1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0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8시 03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인력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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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92에서 16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5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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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인천 서구 공촌동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1-6에서 14시 1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6대, 진화인력 170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정상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인천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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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4-3에서 14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42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발생 원인은 양봉 훈증 소독을 위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원인 행위자로 추정되는 여성 1명(70대)이 다리 및 안면부 2도 화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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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리 산15-36에서 15시 02분에 발생한 산불을 3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52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4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발생 원인은 산림 인근 차량 화재에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2024-04-07 15: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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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338-1에서 14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47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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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강원 양양군 강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133-23에서 14시 16분에 발생한 산불을 2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5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3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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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대구 동구 능성동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산237에서 13시 20분에 발생한 산불을 시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24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발생 원인은 산림인접지 쓰레기 소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대구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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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북 상주시 화남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상북도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 산149에서 12시 49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57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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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강원 동해시 신흥동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신흥동 산73-1에서 11시 45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5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23대, 진화인력 10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발생 원인은 산림 인접지역에서 재처리 소홀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2024-04-07 1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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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강원 횡성군 횡성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송전리 164-3에서 12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44명을 긴급투입하여 12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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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강원 철원군 갈말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산90에서 11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56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71명을 긴급투입하여 12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2024-04-07 12: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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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충북 제천시 청풍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교리 산 14-1에서 10시 54분에 발생한 산불을 36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80명을 긴급투입하여 11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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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4-07
  •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산26에서 10시 32분에 발생한 산불을 4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27명을 긴급투입하여 11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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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산림환경 검색결과

  • 기후위기 대응 효과 높은 도시숲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인천 석남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이후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 대비 39.8% 낮게 나타남('23.12 산림과학원)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고, 2025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둘째,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 및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22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확대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4월 8일 15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전국(제주 제외)으로 확대 발령한다고 밝혔다. * (당초) 인천·경기·강원 일부지역 → (확대) 전국(제주제외) 지난 4월 7일 전국적으로 산불이 14건이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되어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등산, 영농행위 등 외부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감시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낮 기온이 상승해 대기가 건조해져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라며, “농·산촌 지역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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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경기도 고양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8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136-13에서 12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2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1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 송전선로(철탑) 및 주택, 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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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산15-1에서 06시 08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5명을 긴급투입하여 0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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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인천 영흥도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894-32에서 21시 24분에 발생한 화재를 3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22시 03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초기부터 진화인력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인천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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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북 안동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79에서 17시 52분에 발생한 화재를 1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0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8시 03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인력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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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92에서 16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5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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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인천 서구 공촌동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1-6에서 14시 1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6대, 진화인력 170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정상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인천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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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4-3에서 14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42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발생 원인은 양봉 훈증 소독을 위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원인 행위자로 추정되는 여성 1명(70대)이 다리 및 안면부 2도 화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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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리 산15-36에서 15시 02분에 발생한 산불을 3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52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4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발생 원인은 산림 인근 차량 화재에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2024-04-07 15: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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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338-1에서 14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47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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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인천, 경기, 강원 등 일부지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4.6(토) 12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발령지역: 인천광역시(강화), 경기도(고양, 동두천, 김포, 구리, 남양주, 양주, 파주, 의정부, 연천, 가평, 포천), 강원특별자치도(홍천, 춘천,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해당 산불관리기관에서는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단속활동 강화 및 감시원 근무시간 조정(10:00~20:00) 등으로 산불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청명·한식과 이어지는 이번 주말에는 성묘, 등산, 영농 등 외부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동단속 등 산불감시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재난통제관은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낮 기온이 상승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라며, 특히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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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6

목재이용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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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2

포토뉴스 검색결과

  • 기후위기 대응 효과 높은 도시숲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함께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에서 추진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운영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0대 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지정돼 추진중인 사업이다.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과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 인천 석남산업단지와 주거지역 사이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 이후 주거단지의 미세먼지 농도가 산업단지 대비 39.8% 낮게 나타남('23.12 산림과학원)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에 대해 보조금의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합동점검을 통해 제기된 개선사항을 지체없이 이행하고 향후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첫째, 도시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숲 조성 및 효과 증진을 위해 수목 식재,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준을 ‘도시숲 조성‧관리 실무가이드’에 반영하고, 2025년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둘째, 도시숲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또는 설계 변경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속적인 소통간담회를 실시해 사업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한다.      셋째, 보조사업의 관리 효율화 및 품질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선정, 예산편성, 집행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기능을 확대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관리지표 및 측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실태조사, 도시숲 발전 유공자 포상 등 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도시숲 조성사업의 내실을 다지고 도시숲의 가치와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기후위기시대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수적인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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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 경기도 고양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8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136-13에서 12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2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1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 송전선로(철탑) 및 주택, 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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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확대 발령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4월 8일 15시부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전국(제주 제외)으로 확대 발령한다고 밝혔다. * (당초) 인천·경기·강원 일부지역 → (확대) 전국(제주제외) 지난 4월 7일 전국적으로 산불이 14건이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와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되어 산불이 대형화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특히,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등산, 영농행위 등 외부활동 증가로 산불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감시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당분간 비 예보가 없고 낮 기온이 상승해 대기가 건조해져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라며, “농·산촌 지역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소각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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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경기도 고양시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8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136-13에서 12시 47분에 발생한 산불을 2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1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4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현장 인근에 송전선로(철탑) 및 주택, 학교 등이 위치해 있어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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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8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산15-1에서 06시 08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5명을 긴급투입하여 07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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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인천 영흥도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894-32에서 21시 24분에 발생한 화재를 39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27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22시 03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화재발생 초기부터 진화인력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인천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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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북 안동 화재발생...산불 전이 사전차단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179에서 17시 52분에 발생한 화재를 1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7대, 진화인력 20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8시 03분경 화재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와 진화인력 및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와 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진화인력의 빠른 대응으로 산림으로 옮겨 붙는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주의”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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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992에서 16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3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4대, 진화인력 37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56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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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인천 서구 공촌동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1-6에서 14시 17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5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26대, 진화인력 170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이번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정상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인천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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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율석리 4-3에서 14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5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42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발생 원인은 양봉 훈증 소독을 위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원인 행위자로 추정되는 여성 1명(70대)이 다리 및 안면부 2도 화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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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가평군 북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리 산15-36에서 15시 02분에 발생한 산불을 39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52명을 긴급투입하여 15시 41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이번 산불발생 원인은 산림 인근 차량 화재에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2024-04-07 15: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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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능촌리 338-1에서 14시 37분에 발생한 산불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2대, 진화인력 47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5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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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강원 양양군 강현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133-23에서 14시 16분에 발생한 산불을 21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55명을 긴급투입하여 14시 37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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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대구 동구 능성동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산237에서 13시 20분에 발생한 산불을 시간 2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4대, 진화차량 9대, 진화인력 24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4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발생 원인은 산림인접지 쓰레기 소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대구광역시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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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북 상주시 화남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상북도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 산149에서 12시 49분에 발생한 산불을 30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16대, 진화인력 57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9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상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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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강원 동해시 신흥동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신흥동 산73-1에서 11시 45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25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23대, 진화인력 105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불발생 원인은 산림 인접지역에서 재처리 소홀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2024-04-07 13: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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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강원 횡성군 횡성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송전리 164-3에서 12시 23분에 발생한 산불을 27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44명을 긴급투입하여 12시 5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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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강원 철원군 갈말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산90에서 11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56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3대, 진화인력 71명을 긴급투입하여 12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2024-04-07 12: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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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충북 제천시 청풍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교리 산 14-1에서 10시 54분에 발생한 산불을 36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80명을 긴급투입하여 11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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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산불발생...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산26에서 10시 32분에 발생한 산불을 48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11대, 진화인력 27명을 긴급투입하여 11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경기도는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인천, 경기, 강원 일부지역으로 “경계”, 그 외 전국으로 “주의” 발령되어 있고,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발령(2024. 3. 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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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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