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토)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94ha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올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관할지역인(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의 사유림 94㏊를 매수할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는 산림보호구역 등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 매수하며, 매매방법은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2가지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4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28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되었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9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사진> 강릉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환경보전·자원비축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강릉국유림관리소의 공·사유림 매수량은 20.8ha로 법률에 따라 구역· 지역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임야를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10년간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한해 일시 지급한다.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매도자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수한 산림은 숲을 통해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산림이용ㆍ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숲으로 조성하고, 일부 도시주변 산림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660-7729)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 등의 ‘2024년 공·사유림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1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억원을 투입, 관할지역인 5개시․군(충주시,괴산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의 사유림 132㏊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상향 및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해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3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02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 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산림정책으로 한발더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1-26
  • 산림경영·관리가 어려운 산지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거나,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공·사유림을 올해 30.5ha(263백만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지급하고,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한다.  매수한 산림은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숲가꾸기, 재해 예방사업 등 산림사업을 통해 보전ㆍ이용ㆍ관리되고, 일부 도시 주변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공·사유림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660-7729)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1-21
  • 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였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하였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할 수 있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0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통선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34.5㏊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789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시지급형 방식과 병행하여 대금을 120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도입하여, 산주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고 국가는 1/10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이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가치가 높은 건강한 숲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2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021년 신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 1회차에 매매대금 20%를 선지급     ※ 잔금(80%)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되므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제천시, 단양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1∼033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04

산림행정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94ha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올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관할지역인(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의 사유림 94㏊를 매수할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는 산림보호구역 등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 매수하며, 매매방법은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2가지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4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28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되었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9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사진> 강릉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환경보전·자원비축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강릉국유림관리소의 공·사유림 매수량은 20.8ha로 법률에 따라 구역· 지역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임야를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10년간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한해 일시 지급한다.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매도자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수한 산림은 숲을 통해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산림이용ㆍ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숲으로 조성하고, 일부 도시주변 산림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660-7729)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 등의 ‘2024년 공·사유림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1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억원을 투입, 관할지역인 5개시․군(충주시,괴산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의 사유림 132㏊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상향 및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해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3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02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 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산림정책으로 한발더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1-26
  • 산림경영·관리가 어려운 산지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거나,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공·사유림을 올해 30.5ha(263백만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지급하고,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한다.  매수한 산림은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숲가꾸기, 재해 예방사업 등 산림사업을 통해 보전ㆍ이용ㆍ관리되고, 일부 도시 주변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공·사유림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660-7729)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1-21
  • 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였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하였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할 수 있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0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통선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34.5㏊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789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시지급형 방식과 병행하여 대금을 120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도입하여, 산주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고 국가는 1/10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이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가치가 높은 건강한 숲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2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021년 신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 1회차에 매매대금 20%를 선지급     ※ 잔금(80%)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되므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제천시, 단양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1∼033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04

산림산업 검색결과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1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억원을 투입, 관할지역인 5개시․군(충주시,괴산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의 사유림 132㏊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상향 및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해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3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02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 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산림정책으로 한발더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1-26
  • 산림경영·관리가 어려운 산지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거나,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공·사유림을 올해 30.5ha(263백만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지급하고,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한다.  매수한 산림은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숲가꾸기, 재해 예방사업 등 산림사업을 통해 보전ㆍ이용ㆍ관리되고, 일부 도시 주변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공·사유림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660-7729)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1-21
  • 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였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하였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할 수 있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0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통선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34.5㏊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789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시지급형 방식과 병행하여 대금을 120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도입하여, 산주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고 국가는 1/10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이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가치가 높은 건강한 숲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2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021년 신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 1회차에 매매대금 20%를 선지급     ※ 잔금(80%)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되므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제천시, 단양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1∼033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04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 원 → (2022년) 40억 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 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9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8
  • 남부지방산림청, 약77억 원 투입 사유림 1214.5ha 매수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약 77억 원을 들여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1,214.5ha를 매수한다. 전체 사유림 매수면적 중 일시지급형 매수면적은 863.5ha(약 69억원), 분할지급형 매수면적은 351ha(약 8억원)이다. 일시지급형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이고, 분할지급형 매수제도는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어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거나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이다. 매수된 산림은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하여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 게시된 2022년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2022년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가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분할지급형 매수제도를 통해 연금식 소득원 확보로 영세산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2-08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을 위하여 2022년도 23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개인이 관리하기 어렵지만 국유림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산림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정 제한림(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2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03
  • 관리ㆍ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2022년 공·사유림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강릉국유림관리소의 사유림 공·사유림 매수량은 44.5ha(2억6백만원)로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임야를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분할지급형은 작년 새롭게 신설된 제도로 10년간 매매대금의 20%를 1회차에 일시로 지급하고,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매도자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수된 산림은 숲을 통해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산림이용ㆍ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숲으로 조성하고, 일부 도시주변 산림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660-7729)에 문의하거나 산림청홈페이지 등의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1-28
  • 중부산림청, 2022년도 사유림 710ha 매수 추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710ha(76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올해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으로 구분되며,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거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25

산림복지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되었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9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사진> 강릉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환경보전·자원비축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강릉국유림관리소의 공·사유림 매수량은 20.8ha로 법률에 따라 구역· 지역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임야를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10년간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한해 일시 지급한다.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매도자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수한 산림은 숲을 통해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산림이용ㆍ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숲으로 조성하고, 일부 도시주변 산림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660-7729)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 등의 ‘2024년 공·사유림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산림환경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94ha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올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관할지역인(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의 사유림 94㏊를 매수할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는 산림보호구역 등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 매수하며, 매매방법은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2가지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4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28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포토뉴스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94ha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올해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하여 관할지역인(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의 사유림 94㏊를 매수할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는 산림보호구역 등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 매수하며, 매매방법은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2가지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4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2-28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선용)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55㏊(일시지급형 30ha, 산지연금형 25ha)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연금형의 일시지급형과의 차이는 크게 사유림을 매도하는 산림소유자에게 매매금액을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 지급 및 생활림, 공익림 위주의 사유림 매수로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행의 기반마련을 통한 국유림 공익기능 증진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4-02-19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을 산지연금형으로 매수합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2024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사유림매수 제도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 체결 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약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형식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으로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김영호)은 “각종 규제로 인하여 관리 및 매매가 어려웠던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경제적 안정 뿐만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에 대한 산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6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4년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시행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공익임지 확보 및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 가능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의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120개월)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은 산림관련 법률 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공익임지)으로 매도를 원하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50-9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관리 및 매매가 힘들었던 산지를 보유한 산주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하니 국민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30
  • 팔기 어려운 산? 산림청으로 문의주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23ha(10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용 산림을 우선으로 매수하며 국유림과 가까운 사유림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매수 기준단가가 상향되었고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일시지급형에 비해 매수 기준단가가 높아 비싼 공시지가 등으로 매매가 어려웠던 임야에 대한 매도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며, 매매대금의 40%까지 우선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중부지방산림청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리가 힘들고 개인 간 매매하기 어려웠던 산에 대해 문의하시면 적극적인 컨설팅과 매수를 통해 국유림 확보 및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한편, 산주가 체감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1-19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2024년도 15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으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산림청)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를 우선으로 매수하며 사유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적극 매수한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사진> 강릉국유림관리소 2024년 공사유림 매수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산림환경보전·자원비축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24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강릉국유림관리소의 공·사유림 매수량은 20.8ha로 법률에 따라 구역· 지역 등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임야를 매수할 예정이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10년간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한해 일시 지급한다.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하여 일시지급형보다 높은 매수금액으로 매도자에게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수한 산림은 숲을 통해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산림이용ㆍ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하여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숲으로 조성하고, 일부 도시주변 산림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   (☎033-660-7729)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 등의 ‘2024년 공·사유림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8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3년도 사유림 매수 본격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연중 사유림 매수제도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3년 투입 예산 2억8백만 원, 매수계획 면적 25.5ha(산지연금형 5천5백만 원, 10.0ha) 사유림 매수제도에는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매매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일시지급형과 달리,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더한 금액을 10년간 매월 균등하게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으로 매도하는 산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기준단가(기존 전국 평균 943원/㎡)를 삭제하고,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 이내(기존 2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매수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유지분 산림도 공유자가 4인 이내일 경우 매수할 수 있도록 산지연금형 매수제도를 개선했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기존 국유림에 연접하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과 산림 관련 법률상 백두대간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 등이며, 후자의 경우 매도유형을 일시지급형 또는 산지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은 매수하지 않는다. 매수절차, 가격결정 및 대금지급 방법 등 사유림 매수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하장면 지역에 한함) 소재 사유림을 매도하려는 산주는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에 전화(☎ 033-550-9942)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전 상담을 거친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개선된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11
  • 충주국유림관리소,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20억원을 투입, 관할지역인 5개시․군(충주시,괴산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의 사유림 132㏊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거나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하며,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되어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상향 및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해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여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삽니다  → ‘2023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3-02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팔기 힘든 산??? 산림청에 우선 문의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802ha(124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일시지급형에 비해 산지연금형은 기준단가를 대폭 상향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문턱을 낮추었으며, 이 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중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팀 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중부지방산림청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관내 개인간 매도하기 어려운 산을 우리 지방청에 우선 문의하시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산림정책으로 한발더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1-26
  • 산림경영·관리가 어려운 산지 산림청에서 매수합니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각종 규제에 묶여 있거나, 접근이 어려워 산림경영·관리가 힘든 강릉시 소재 공·사유림을 올해 30.5ha(263백만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공·사유림 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수가격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1회차에 지급하고, 잔여금액의 이자액, 지가상승 보장액을 합산한 금액을 10년 동안 매월 지급한다.  매수한 산림은 국민 누구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숲가꾸기, 재해 예방사업 등 산림사업을 통해 보전ㆍ이용ㆍ관리되고, 일부 도시 주변 산림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경관숲 등으로 제공된다. 공·사유림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660-7729)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1-21
  • 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였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하였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할 수 있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0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통선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34.5㏊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789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시지급형 방식과 병행하여 대금을 120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도입하여, 산주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고 국가는 1/10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이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가치가 높은 건강한 숲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2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021년 신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 1회차에 매매대금 20%를 선지급     ※ 잔금(80%)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되므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제천시, 단양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1∼033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0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