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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신청시 제출서류 완화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5.10.02 15:43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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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재제품(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등)에 대해 적용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에서 실시하고 있는 목재제품(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대상) 규격·품질 검사의 신청 제출서류가 10월 5일(월)부터 완화된다.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는 올해 3월부터 목재펠릿, 칩, 브리켓 등 육안으로 목재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 검사 신청 시 원재료 이력 증명 서류(벌채허가서 및 원자재 수급 영수증 등)를 제출하도록 해왔다. 이는 지난해 왕겨, 쌀겨와 같은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펠릿을 목재펠릿으로 불법 수입·유통되는 사례들이 발생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별로 산림관리제도에 차이가 있어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원재료가 여러 단계의 유통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산업체 의견을 수렴하여 벌채허가서 등 증빙서류 대신 원자재 수급처 명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절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규격·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임업진흥원에서는 10월 5일 변경된 신청 절차 및 서식에 대해 기관 홈페이지(www.kofpi.or.kr) 에 게시한 후 적용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서 관련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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