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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 제도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6.01.28 17:04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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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정하이테크’ 업계 최초 신기술 지정 획득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에서는 2015년 4월부터 목재산업계의 제조기술 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재제품 신기술(NET)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 기술과 차별화되는 품질, 생산성, 시공 방식 등에 대해 신청기술의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을 평가하여 신기술로 지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다정하이테크(대표 송미선)가 목재업계 최초로 ‘목재제품 신기술(NET)’ 지정을 받았다(2015.12.01.).
   - 기술명 : 목재데크의 상호연결과 부분교체가 용이한 조인트바 시스템
   - 내용 : 데크에 직접적이 피스 시공을 하지 않고, 수리 및 교체 시 필요한 부위만 분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할 수 있는 조인트바 시공 기술

신기술 지정을 획득한 기업은 정부3.0의 일환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타 분야의 신기술과 동일한 신기술 지정 마크를 사용한다. 또한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때,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에 따라 부처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고시되어 있다.


* (산림청) 신기술 통합 인증요령
[시행 2013.11.5] [산림청고시 제2013-73호, 2013.11.5, 일부개정]
제8조(지원) 정부는 이 요령에 의하여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금융·조세·인력·구매 등을              지원할 경우 인증부처나 인증대상에 따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기술로 지정되면 국가 및 공공기관의 구매에 우선구매가 되며, 우수 조달제품 선정·정부 R&D사업 신청·정부인력지원사업 간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목재제품 신기술의 신청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신청기간은 분기별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20일까지이다.
신청서류는 신규성 진보성, 친환경성 및 현장적용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기술에 관한 요약서 및 설명서이다. 신청서 작성 요령은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www.kofpi.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

접 수

기술 분석

심의ㆍ결정

지정서 발급

신청인

 

 

산림청장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청

(목재이용위원회)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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