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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개정 발급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7.01.03 15:31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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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양삼의 생산이력 확인이 훨씬 쉬워졌어요! -

<(구)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2017년 새해부터 산양삼에 대한 품질검사 합격증을 새로 개정하여 발급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산양삼에 대한 품질검사합격증을 변경(’16.12.29.)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품질검사를 받아 합격한 산양삼은 반드시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급해주는 새로운 품질검사합격증을 부착하여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신)국내산 품질검사 합격증>
 
새로 개정된 합격증에는 산양삼의 생산이력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전자적표시(QR코드)를 도입하였으며, 불법유통 근절을 위하여 복사방지 및 홀로그램을 추가하였다. 기존에 발급받은 품질검사 합격증은 유효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김남균 원장은“국내산과 수입산에 따라 합격증의 색상과 문구표기를 다르게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였고, 산양삼의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의 신뢰 향상과 산양삼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양삼의 재배시작, 과정, 유통 및 판매 단계까지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을 인정받는 제도

<(신)수입산 품질검사 합격증>

<합격증 위변조 방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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