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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교육 실시”

  • 김가영기자 기자
  • 입력 2017.05.24 10:48
  •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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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품질관리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산양삼 키워보아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5월 25일(목) 남원 임산물교육센터에서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 현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양삼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은 임업진흥원에 의해 품질 및 재배이력이 관리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전반적인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에 대해 진행될 예정이다. 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전문기관인 임업진흥원에서 생산적합성조사를 받아야 하며, 잔류농약검사를 통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해 생산신고가 가능하다. 생산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2개월 이내 생산과정확인을 받으며, 이 후 품질검사에서 합격한 산양삼의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이 외에도 산양삼 재배자들 대상으로 산양삼에 대한 기초적 재배기술 습득과 지식 향상을 위하여 산양삼 재배기술, 산양삼 성분과 효능, 산양삼 재배이력관리, 산양삼 불법유통 관리, 산양삼 관련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남균 원장은 “이번 교육으로 재배자들의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의 신뢰 향상과 산양삼 소비촉진에 기여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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