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청기간 : 2017.6.3. ~ 2018.6.2.(1년간) -

전북도는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지목으로 간소화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임시 특례 조치를 2017년 6월 3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
전북도 산림녹지과에 따르면 산지를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절차 등을 이행하여야 하나, 이러한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개간한 산지에 대하여 현실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특례가 발효됨에 따라 그동안 지목이“임야”인 토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직불제 등의 국가 보조에서 제외된 토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목변경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의 대상 산지는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전, 답, 과수원으로 계속하여 이용 중인 산지로 산지의 소유자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ㆍ군의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로는 측량성과도(분할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산지이용확인서(5년이상 거주한 자의 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을 갖추어“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금번“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은 산지관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조치로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등 다른 법률에 지목변경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 또한 불법행위의 기간이 7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산지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지목변경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고, 밤, 대추, 조경수, 도라지, 취나물, 두릅, 오미자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산지는 특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임시특례로 인해 그동안 개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이 없이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하여 지목을 현실화함으로써 농업직불제 및 농업손실보상 등 정부의 보조 혜택을 받지 못한 토지 등이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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