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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품질표시, 무엇이든 알려 드립니다.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7.06.28 16:25
  • 조회수 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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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수입업체 대상 품질표시제도 교육 개최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6월 23일(금), 인천의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사무실에서 목재제품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표시제도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를 활성화 하고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합판 등 목질판상제품 수입업체의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제도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교육의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제20조에 따라 국내 생산·수입되는 목재제품에 대해 그 규격 및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교육 내용은「목재이용법」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등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관련법령 개정사항 등 최근 동향, 제품별 품질표시 방법과 예시, 품질표시 관련 주요 문의사항, 질의 및 답변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김남균 원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표시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제도이므로, 목재산업계의 품질표시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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