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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체험장 관리.위탁조항 입법예고로 지역낙심.

  • 황종욱 기자
  • 입력 2017.07.07 10:25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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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 3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관리위탁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시행령 10조의 2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의 위탁 조항을 신설 입법 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은 시행령 제10조의2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 법 제1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법 제16조에 따른 목재문화진흥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립조합중앙회
3. 그밖에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산림청은 입법취지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 한다. 또한 입법효과로는 목재문화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목재문화체험장을 관리 .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는 질 높은 목재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고 한다.

법 개정을 우려하는 관계자들은 “시행령 제10조의 2 제3항에 포함된 2단체(목재문화진흥회, 산림조합)를 1, 2항에 특정하였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렇게 2단체를 특정하므로 법적용 및 해석에 우선 순위가 매겨진다는 것이다.”라며 산림청 산하단체 유지를 위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또 한 지역 문화단체관계자는 “이 법으로 인하여 그동안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는데 상위법으로 규정하므로 지역특성이 없어지고, 지역예산이 유출되고, 지역고용이 창출되지 않으며 지역풀뿌리 목재문화단체가 사라져 갈 것이라며” 지역 의원 및 관련단체에서 입법을 막아 줘야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입법예고에 의견을 접수하려면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2017.6.15.~7.25일 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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