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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에 관한 품질표시 합헌 선고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7.08.04 17:08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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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표시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7월 27일(목)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산양삼에 관한 품질표시 합헌을 선고했다.


산양삼의 생산자․수입자 또는 판매자로 하여금 유통․판매 또는 통관을 하는 경우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 제2항 가운데 ‘특별관리임산물 중 산양삼에 관한 부분’과 제32조 제4호 가운데 ‘특별관리임산물 중 산양삼의 품질 미표시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제청신청인은 2014. 6. 10.경부터 2014. 8. 12.경까지 제청신청인이 채취한 산양삼과 매입한 산양삼에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지 않은 채 이를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 1심 재판(전주지방법원 2015고단1185) 계속 중 생산자․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산양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때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받은 품질검사 결과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산양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 제2항, 제32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결과, 제청법원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산양삼의 품질표시 및 이와 관련된 형사처벌 등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김남균 원장은 “이번 판결을 산양삼의 생산관리와 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재배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산양삼의 품질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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