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진흥법 개정을 통한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보완

  • 김가영 기자
  • 입력 2017.09.29 15:41
  • 조회수 2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항목 및 생산과정확인 기간 등 변경-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9월 22(금)일자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산양삼의 생산이력관리를 확대하고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관련 민원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양삼의 재배시작, 재배과정, 유통 및 판매 단계까지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을 확인 받아 품질검사합격증을 부착하여 판매하게 하는 제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생산적합성조사 항목이 65성분에서 86성분으로 확대되었고, 제17조의4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 생산과정확인 기간이 생산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2개월 이내에서 5개월 이내로 변경되었다.

이는 산양삼의 유통·판매를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며, 생산과정확인 기간이 확대되어 산양삼 생육기간에 재배지 현장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양삼 생산이력관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품질검사에 대한 처리기간의 연장기한이 30일에서 20일로 개정됨에 따라 민원편의를 개선하고자 한다.


김남균 원장은“이번을 계기로 산양삼 품질관리 관련 민원의 편의를 개선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진흥법 개정을 통한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보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