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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용 목재제품에 이어 방부목재도 검사기간 단축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8.01.23 17:31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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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임업진흥원, 내달 5일부터 방부목재 분석서비스 25→15일로 단축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2월 5일(월)부터 방부목재에 대한 시험·분석·조사 및 규격·품질검사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2017년 3월 실시된 산림청 종합감사에서 ‘임업시험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지급시험 제도’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방부목재, 목재펠릿 등에 대해 실시되던 지급시험제도는 작년 7월을 끝으로 폐지됐다.


이제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장비 및 인력확충을 통해 우선적으로 2017년 8월부터 시행된 연료용 목재제품(목재펠릿, 칩, 브리켓, 성형목탄)의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시행하였으며, 올해에는 방부목재의 분석서비스 제공기간을 25일에서 15일(토·일·공휴일 제외)로 변경하고 내달 5일부터 시행한다.


구길본 원장은 “방부목재에 대한 검사장비 및 전문 검사 인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시켰다”며“이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분석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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