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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 항목 확대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8.03.02 10:02
  • 조회수 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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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8성분에서 94성분으로 확대 시행-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3월 1일(목), 이후부터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항목을 88성분에서 94성분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양삼의 재배시작, 재배과정, 유통 및 판매 단계까지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산양삼 판매 전 실시하는 품질검사의 경우,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7-102호(2017.12.15))가 개정됨에 따라 수삼기준 6항목이 추가됨으로써 앞으로 3월 1일부터 접수되는 건부터는 총 94성분으로 분석을 시행하게 된다.


구길본 원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하여 산양삼의 품질관리와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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