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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용 러시아제 헬기, 제작사 기술지원 통해 내년 5~6월경 운항결함 해소예정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08.11.27 08:50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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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감시용 헬기 4대와 항공기 2대가 안전결함에 따른 운항 중지와 성능 미달 등으로 운항이 중지되어 유지비용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산림청은 산림병해충 항공방제와 산불초동진화 목적으로 '04년~'06년까지 총 5대의 중형헬기(안사트)를 러시아 경협 현물상환 방식으로 도입하여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06년 밤나무 항공방제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운항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안사트 기종이 중형헬기로서는 최초로 개발되었고 러시아제 헬기 특성상 서방헬기에 비해 기술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초기 운영단계에서 결함 발생율이 다소 높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추락사고 이후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조사보고를 발표하였으나 사고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조종사ㆍ정비사들이 안전성을 우려, 탑승을 기피해 왔고 공중계도 및 산불감시용으로 도입한 고정익 항공기 2대는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와 휴대폰 보급 등 지상감시체계가 정착되는 등 항공기 운영 환경의 변화로 역할과 기능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산림청은 그동안 헬기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러시아에 제작사 기술인력(시험비행 조종사, 기술엔지니어)을 국내에 파견토록 하여 현재 운항 중인 헬기를 직접 시험비행 하는 등 사고헬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입증시키도록 강력히 요구해 왔다.

한편 산림청은 '09년 5~6월경 안사트 헬기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완료한다는 계획 하에 전자파 간섭에 대한 저항력 강화, 제작사 기술지원에 의한 지상 및 비행시험 지원, 산림청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한 심도 깊은 운영자 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기술지원 양해각서를 러시아 제작사와 체결하고 조속히 이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정익 항공기 2대는 감사원의 처분지시에 따라 국가기관 등에 1차적으로 관리전환을 추진하고 희망기관이 없는 경우 공인기관의 감정평가 후 민간에 매각ㆍ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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