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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최초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흡수활동 인정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8.04.25 11:31
  • 조회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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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재조림, 식생복구 사업을 통해 부수적인 소득 창출 가능-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24일(화), 배출권거래제 제21차 배출량인증위원회를 통해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흡수사업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하 외부사업) 최초로 승인됐다.


이번에 승인받은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신규조림사업’과 ‘경북도청의 식생복구 사업’으로 사업 대상지 발굴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까지 모두 한국임업진흥원의 지원을 통해 진행됐다. 외부사업 승인을 통해 발생하게 될 온실가스 흡수량을 배출권거래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신청한 신규조림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 간척지인 새만금(전북 김제시)에 조성된 농업생명용지 5공구를 대상으로 해풍피해 저감을 위해 식재 예정인 방풍림 조성사업이다. 사업기간 30년간 3,750톤의(연간 125톤) 온실가스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 판매수익은 275만원 수준이다.


경북도청에서 신청한 식생복구 사업은 2015년 경북도청 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 가장 먼저 조성된 「천연숲」으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외부사업 참여를 통해 부수적인 소득도 창출될 전망이다. 사업기간 30년간 1,950톤의(연간 65톤) 온실가스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 판매수익은 143만원 수준이다.


산림경영인증실 담당자는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 업체는 산림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한 실적을 자사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활용 할 수 있고, 사업 대상지를 보유한 산림사업자는 외부사업 참여 및 실적 거래를 통해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다.”며 배출권거래제 산림부문 외부사업 참여 방식을 설명했다.


구길본 원장은 “그동안 산업⋅발전부문 위주였던 배출권거래제 시장에서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흡수사업이 최초로 승인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공익적 가치가 큰 산림사업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고 산림 사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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