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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KS인증품목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8.04.27 09:01
  • 조회수 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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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재펠릿, 목초액, 목탄 KS인증심사기준 제정(안) 의견조회-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25일(수)부터 목재·제지산업분야 KS인증기관으로서 목재펠릿, 목초액, 목탄에 대한 KS인증품목 지정을 추진하고자 실태조사 및 개발된 인증심사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진흥원은 지난 2012년부터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 품질향상 등을 위해 목재제품 품질인증제도(KWood)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2017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목재제품의 인증)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인증제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제도로 통합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진흥원은 2016년부터 인증품목 대상에 대하여 KS표준안을 개발하였고, 2017년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목재펠릿(KS M 3938), 목초액(KS M 3939), 목탄(KS M 3940)에 대한 KS표준을 추가로 제정·고시하였다.


목재펠릿, 목초액, 목탄이 KS인증품목으로 추가 지정되면 해당 KS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업체는 생산된 제품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KS마크를 붙일 수 있으며 인증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진흥원에서는 KS인증품목 추가 지정 추진에 따른 실태조사와 KS인증심사기준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5월 25일까지 한달 간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진흥원 홈페이지(
www.kofpi.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인증심사기준안과 의견서를 찾아볼 수 있으며 KS인증담당자 이메일(seansua@kofpi.or.kr)이나 팩스(02-6393-2699)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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