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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품질관리제도 관련 재배자 간담회 성료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8.07.10 14:00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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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소통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7월 6일(금), 경북 영주 산양산삼․산약초 홍보교육관에서‘산양삼 품질관리제도 관련 재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했으며, 산양삼 재배자, (사)한국산양삼협회, 산양삼 관련 단체, 산림청, 산양삼 특구 관련 지자체 ▷(사)한국산삼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산양삼은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생산되는 삼으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에 가까운 산지환경에서 생산되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관리임산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날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와 관련된 법령개정 현황 및 현안사항과 2017년 산양삼 생산․유통 실태조사 결과 및 산양삼 등급규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재배자와 관련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임산물 표준규격(산림청 고시 2014-21호)에서 산양삼은 포장규격만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소비자가 품질등급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여 소비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산양삼 등급규격을 만들어 추가해야하는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생산․유통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현재 산양삼 산업의 현황 및 규모를 설명하고 재배자 및 관계자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구길본 원장은 “앞으로도 산양삼 재배자, 관련기관 및 단체 관계자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것.”이라며,“산림청과 함께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산양삼 품질관리제도를 개선해 산양삼을 임가 소득원 유망 품목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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