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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권역별 설명회 개최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8.09.03 11:22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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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입신고, 검사 절차 및 합법성 판단 세부기준 소개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과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9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한다.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는 다가오는 10월 1일 새롭게 시행되는 의무 제도로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목재와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의무화된다.


서울, 부산, 군산, 인천에서 개최되는 본 설명회에서는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의 개요와 목재합법성 판단을 위한 세부 기준을 소개하며, 수입신고 및 검사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 “지구 온난화와 산림파괴 방지를 위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도입에 있어 목재산업계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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