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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신품종 보호 받으려면 출원 서둘러야...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08.12.04 09:34
  •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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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올해 3월1일 품종보호대상 산림작물로 지정된 밤, 표고버섯, 대추 등 15개 작물 중「알려진 품종」에 해당하는 작물은 내년 2월28일까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보호출원을 해야만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알려진 품종」이란 품종보호 등록대상 15개 작물 중 산림법에 등록된 품종, 외국의 품종보호권을 취득한 품종, 육성자 및 최초 유통일자에 대한 증거가 있는 품종들이다. 현재 품종보호대상 15개 산림작물은 표고버섯, 밤나무, 대추, 느티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산수유, 감(떫은감), 쑥, 천마, 기린초, 돌단풍, 백운풀, 벌개미취, 지리대사초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품종보호 출원을 촉구하는 이유는 그동안 산림작물의 품종육성가들에 대한 설명회, 현장컨설팅을 통해 품종보호출원을 반복적으로 홍보해 왔으나 최근까지 출원실적이 저조하여 신품종 육성가들의 귀중한 품종보호권리가 상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품종보호를 받으려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출원서류를 갖추어 출원하면 되고, 출원품종은 센터에서 적합성 심사를 거쳐 품종보호권을 부여한다. 품종보호권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작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보통 2~3년이 소요된다.

산림청은 산림품종육성가들의 품종보호권을 보호하고 신품종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9월10일 품종보호 전담기관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충주 수안보면에 신설 개원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앞으로 현장컨설팅, 설명회, 세미나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산림품종육성가의 품종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출원방법에 대한 문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품종심사과(043-850-3351~3)로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은 올해 15개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하였으나 내년에는 전 산림작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품종보호제도란 특허권과 유사하게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사람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함으로서 다양한 신품종개발을 촉진하여 해당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출원된 신품종보호 출원 품종은 밤나무, 표고버섯, 백운풀 등 9건이며 품종생산판매신고 산림품종은 92건으로 점점 증가 추세에 있어 산림작물의 품종보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산림작물의 품종보호권 유효기간은 산림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나, 버섯, 초본류 등 영년생 작물이 아닌 것은 20년, 나무와 같이 영년생 작물은 25년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1월7일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세계에서 5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개발품종에 대한 보호 및 품종개발권자의 권리보호와 신품종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금년 10월 현재의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가입국은 65개국이다.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은 회원국 정부간의 품종보호에 관한 협력 증진과 식물신품종보호법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을 지원하며 품종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의 심사기준 확립으로 회원국의 품종심사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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