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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 키우는 임산물, 청정숲푸드 지정 받자!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9.03.14 15:02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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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국임업진흥원,‘청정숲푸드’지정사업 참여자 모집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3월 14일(목)부터 산림에서 생산한 임산물의 차별화를 위한‘청정숲푸드’지정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정숲푸드’지정사업은 산림에서 청정하게 생산되는 임산물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임업인의 소득을 올리고 산림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진행한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버섯류, 수액, 나무순(죽순 등)을 신규 지정품목으로 확대하여 총 74품목의 임산물에 ‘청정숲푸드’지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정 유효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규 지정품목인 버섯류의 경우 산림에서 원목 재배방식으로 생산하거나, 자연에서 채취하는 버섯이 지정 대상이다.
‘청정숲푸드’지정 신청을 위한 수수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100% 지원하여 무료이고, 현장조사와 잔류농약검사 등 검증과정을 통과하여 ‘청정숲푸드’로 지정되면 ‘청정숲푸드’브랜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www.kofpi.or.kr)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지정 신청서류를 작성 후, 이메일(lhghc02@kofpi.or.kr) 또는 팩스(02-6393-2569)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청정숲푸드’로 지정된 임산물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및 홍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참여 임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구길본 원장은 ‘임업현장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산림에서 청정하게 생산된  임산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청정숲푸드 지정사업을 확대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임업인은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임산물을 제공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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