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금)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 목재제품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6.15 14:37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사진2.jpg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관련사진1.JPG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