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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산양삼 품질검사 기준 확대로 품질관리 강화!

  • 김민중 기자
  • 입력 2019.12.24 16:35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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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양삼 품질검사 156성분으로 기준 확대 시행 -


실험실 1.jpg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10월 14일부터 산양삼 품질검사 분석항목을 156성분으로 품질검사 기준을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는 2018년 124성분에서 32개 성분이 추가된 것으로 대표 청정임산물인 산양삼의 농약 잔류 안전성이 확보됐다.

 

한국임업진흥원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산양삼의 재배시작, 재배과정, 유통 및 판매 단계까지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산양삼 판매 전 실시하는 품질검사는 ⌜임업진흥법⌟ 제1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에 따라 산양삼의 잔류허용기준이 156성분으로 확대되어 시행하고 있다.

 *추가성분 : 플룩사메타마이드, 하이멕사졸


구길본 원장은 “산양삼에도 적용되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석기술 고도화를 통해 철저한 산양삼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산양삼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등 소비자들의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실험실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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