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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상향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0.02.11 11:14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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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까지 지원사업 접수

완주군이 올해부터 산림소득분야의 보조금 지원을 크게 상향했다.


완주군은 관내 사업예정지를 가진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2021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관수·관정시설, 산림작물 재배시설 등 지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지원), 임산물유통기반 조성사업(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장비 등 지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임산물 포장재 지원),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림소득분야 보조금 지원 비율을 50%로 상향해 농가의 부담을 대폭 완화시켰다.


신청희망자는 완주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1년 산림소득분야 예산신청 안내’를 참고해 사업별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을 확인 후 농림사업 지원 신청서 및 임업인 증빙서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경제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본 사업 지원을 통해 단기 소득 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해 임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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