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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으로 재선충병 확산차단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0.03.03 16:41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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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나무류 무단이동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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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3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 2020. 2.26 ~ 3.3(7일간)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나무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목사용 농가와 찜질방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특히 봄철 소나무류 이동단속은 지방산림청과 해당 시·군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더불어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 연계하여 단속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미작성·미비치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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