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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다음달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임업인 혜택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0.04.03 09:43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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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충남도에 따르면 다음 달 중으로 농어민 등에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한다. 1차로 45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주고 나머지 수당은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충남 농어민 수당은 농··임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농민 15만여명을 비롯해 도내 농··임업인 165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충남도는 보고 있다.

 

 농어민 수당 금액은 다음 달 예정된 충남도와 15개 시·군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도 관계자는 "수당 금액이 연간 60만원80만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예산이 확보된 45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농어민수당이 60만원으로 정해지면 총예산은 990억원이 된다.

 

 농어민수당은 1년 전부터 충남 지역에서 농··임업에 종사해야 받을 수 있다. ··임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을 넘거나 각종 보조금·융자금을 부정 수령한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은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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