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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산림사업법인 일제조사

  • 고석만 기자
  • 입력 2020.05.19 11:03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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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내 38개 법인 실태조사로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29일까지 도내에 등록된 38개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등록요건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산림사업의 작업 종류별로 등록 요건을 갖추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이다. 


산림사업의 작업종류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토목, 도시림 등 조성,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림 등 조성, 숲길 조성․관리 등 20종이 있으며 재해발생이 높는 직종으로 분류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충족여부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다.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자격증 대여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운영으로 산림사업 품질향상 및 안전한 산림사업장이 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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