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형숯·숯 유예기간 끝! 새 기준으로 검사 받으세요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0.10.26 13:30
  • 조회수 2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11월 1일부터 새로운 품질기준으로 품질표시 의무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성형숯, 숯의 품질기준 개정과 과거기준 유예기간 만료에 따라 생산·수입·유통업체들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에 맞는 품질표시를 의무화 한다.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한 품질기준 개정에 따라 과거 기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둔 유예기간은 10월 말로 만료된다. 따라서 성형숯과 숯을 생산‧수입‧유통하는 업체는 2019년 10월 30일 이전에 검사받은 제품에 대해 반드시 개정된 품질기준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된 품질기준 사항으로는 제품명칭 변경, 성형숯의 용도별 기준 세분화 및 기준치 조정, 숯의 무기금속(비소, 카드뮴, 납, 수은) 검사항목 추가가 있다. 단, 산화형 착화제의 사용은 올해까지만 허용된다.


구길본 원장은“성형숯과 숯을 생산‧수입‧유통하는 업체는 개정된 품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고,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성형숯·숯 유예기간 끝! 새 기준으로 검사 받으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