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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업진흥원, 대국민 공정거래문화 확산 선도주자로 나서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0.11.16 11:09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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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비자‧협력업체 권익 보호 및 불공정 거래 차단을 위한 KoFPI 모범거래모델 도입 -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11월 16일(월), 공정거래문화 정착 및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한 KoFPI 모범거래모델을 도입해 본격 시행한다.


진흥원은 협력 및 하도급 업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분야별 우선과제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의 공정경제 정책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관 맞춤형 모범거래모델을 개발하였다. 


KoFPI 모범거래모델은 소비자·임차인, 협력 및 하도급 업체 권익 보호와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불공정 거래조건 및 저가계약 관행차단 △일방적 부담 전가행위 통제 △산업재해 발생 우려 작업에 대한 관리 강화 △소비자·임차인 알권리 강화 △하도급 업체 보호 및 대금 직불지급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진흥원은 공정거래 원칙준수를 위한 내부준칙 수립 및 감시체계(하도급 옴부즈만 운영) 도입 등을 통해 기관 내 자율적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진흥원은 국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임업 및 임산업 전반에 공정경제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권익 보호와 동반성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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