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일)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소나무류 불법 유통 근절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11.20 16:54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관련 사진1]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jpg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30.∼12.11.(2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관련 사진2]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jpg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6,470개(원목생산업·조경업체 2,055, 화목사용농가 4,415)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 사진3]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jpg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