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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1.02.05 16:20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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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ㆍ백두대간보호지역 내 야영·취사행위 집중단속 -


[관련 사진 1]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jpg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 급증 및 SNS 등을 통한 유포 확산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및 관내 6개 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입산통제구역 출입(동절기 백패킹 등),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야영이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 △산림에 오물·쓰레기를 버린 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다.

[관련 사진 2] 북부청 관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곰배령.jpg
북부청 관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곰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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