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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분석기준 정상화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2.03.11 16:42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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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생산적합성조사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PLS 수준으로 관리-

02. 산양삼 종자.JPG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3월 8일(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3제2항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적합기준을 기존 0.001ppm 이하에서 PLS 수준의 0.01ppm 이하로 개정을 추진하여 분석기준을 정상화하였다.

※ PLS :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경우 작물에 일률 기준(0.01ppm)을 적용


또한,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의 조사 항목을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에 적용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중 채소류·근채류 또는 수삼에 적용되는 항목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2021년 가을에 채취한 종자의 생산적합성조사는 199건이었으며, 그 중 97건(약 50%)이 기존의 엄격한 기준으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한 종자로 분류되어 산양삼 재배임가는 안전한 종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01. 산양삼.jpg

 

이번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개정을 통해 강도 높은 분석기준에 대한 재배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양삼 재배에 대한 저변확대와 임업인의 소득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오 원장은 “앞으로도 산림청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특별관리임산물의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데 더욱 힘쓰고, 산양삼 재배 임가의 생업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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