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 불법 임산물 채취 방지 및 산불예방 동시 진행 -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 산림 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전국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 수사대를 편성하고 산림드론 감시단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함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봄철에 산행을 하시면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
처 벌 |
무허가 산지전용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무허가 벌채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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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산에서 담배 피우기, 화기 소지 |
과태료 30만원 이하 |
입산통제구역 입산 |
과태료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