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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 산불예방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실시

- 명정동 관내 농가 및 시민 대상 불법소각 근절 등 산불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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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1.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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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1.19 - 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 산불예방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실시 3.jpg


  통영시 명정동자율방재단(단장 이진홍)은 19일 통영시 명정동 관내에서 농업인 및 시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불법소각 근절 등 산림보호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실시한 캠페인에서 산불 국민행동요령 홍보물을 배부하고, 입산자의 실화 및 농자재 등의 불법소각이 주요 화재의 원인이 됨을 전파해 겨울철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는 안전문화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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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관련 불법행위는 적발시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시작으로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산불을 낸 경우 고의가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진홍 명정동자율방재단장은 “오늘 실시한 캠페인을 통해 실화 및 불법소각이 근절되어 지속적인 산불예방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혜란 명정동장은 “산불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며 “소중한 숲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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