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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가을철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시행

  • 이선용 기자
  • 입력 2024.10.14 11:40
  • 조회수 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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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 19. ~ 11. 3. 불법주차, 취사·야영행위 등 집중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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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행위 단속_취사행위(전북 부안군 해안도로 일원)<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경식)는 10월 19일부터 11월 3일까지 국립공원 내 불법ㆍ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탐방로 외 샛길 출입 및 지정된 장소 외 취사·야영행위, 불법주차 등이며, 위반 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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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행위 단속_야영행위(전북 부안군 변산면 부안댐 일원)<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

 

특히, 가을철 빈번히 발생하는 샛길 출입, 취사ㆍ야영 행위 등으로 인한 자연훼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대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자연보호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만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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