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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박은택 기자
  • 입력 2019.06.14 11:30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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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간계곡 불법점유, 쓰레기 투기 등 집중단속

산림청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6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사진2.jpg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동성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해 산을 찾는 휴양객들이 즐거움을 잊지 않도록 단속을 엄중히 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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