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못 받은 임업인 지금 신청하세요!

-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기간 초과자, 연말까지 추가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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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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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절차.jpg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기간초과 등으로‘산양삼 생산과정확인’을 받지 못한 산양삼 생산자를 대상으로 2020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신청을 접수한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배 시작부터 유통 및 판매 단계까지 철저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진다. 산양삼 생산자는 파종‧식재일 및 세부적인 작업내용 등 산양삼 재배과정을 기록‧관리하고, 3년마다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정확성에 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과정을 거쳐야 산양삼 품질검사를 받고 유통‧판매할 수 있다.


진흥원에서는 기간 내 생산과정확인을 받지 못한 산양삼 생산자를 대상으로 2020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산양삼 생산과정확인 신청을 접수한다. 산양삼 생산신고를 하였으나, 최근 3년 내 생산과정확인을 받지 못한 산양삼 생산자가 적용 대상이다.


생산과정확인을 희망하는 산양삼 생산자는 전화(02-6393-2695), 이메일(goodquality@kofpi.or.kr), 팩스(02-6393-2619)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고품질의 산양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과정확인을 지원하여 재배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산양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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