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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 김동한 기자
  • 입력 2021.10.21 22:57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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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묘목시장ㆍ버섯 종균접종배지 수입업체 대상 유통조사 실시 -


[크기변환]211020_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_사진자료1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jpg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묘목 유통 및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을철 성수기에 국내 주요 묘목시장과 버섯 종균 생산ㆍ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용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통조사에서는 「종자산업법」제45조제1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를 생산․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종자의 품질표시’ 등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금번 실시하는 유통조사에서는 묘목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종자업 등록 및 품종의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여부와 더불어 종자의 품질표시 여부와 버섯 종균(종균접종배지 포함) 수입농가의 경우, 종균의 용도(판매용, 비판매용) 외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크기변환]211020_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_사진자료2  산림용 종자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jpg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유통조사뿐만 아니라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이 변경(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표고종균접종배지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표고의 원산지표시 기준은 표고종균 접종ㆍ배양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버섯을 생산ㆍ수확한 경우, 종균 접종부터 수확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해야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산림품종센터가 적극 노력하겠다”며 “금년도 시행된 표고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입 표고종균접종배지 사용 농가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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