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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2.07.01 11:04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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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북지역국유림-불법행위 - 복사본.jpg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휴가철 피서객 증가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 등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계곡 내 불법시설물 등 불법행위 및 수자원오염원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많이 방문하는 산간 계곡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어렵게 가꿔온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국민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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