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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지키는 산림, 불법행위 엄중처벌!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4.09.26 09:28
  • 조회수 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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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산물 불법 채취 등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보도자료 사진2.png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9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춘천, 화천, 철원, 가평)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상으로‘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일자리인력(산림보호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을 투입하여, 비가시권 지역 및 접근성 취약지역은 드론을 활용하여 확인하는 등 효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버섯, 장뇌 등의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임산물 무상양여지나 국유림보호협약지 등의 불법 채취 행위, 산행 및 약초 관련 블로그 등에서 불법행위를 위한 인터넷 동호 활동 등이며, 가을철 건조한 날씨에 따른 산불에 대비하여 산림 내 화기소지 및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 된다.


보도자료 사진1.png


한편, 산림 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법령(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윤석범 소장은“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하며, 푸른 숲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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