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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나무, 참식나무 등 신품종 심사기준 마련 착수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0.04.24 11:37
  • 조회수 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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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식물 18종 특성조사요령 개발 추진 -
굴피나무(Platycarya strobilacea).JPG
굴피나무(Platycarya strobilacea)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올해에 상동나무, 참식나무, 호장근 등을 포함한 산림식물 18종에 대해 특성조사요령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성조사요령(TG, Test Guidelines)은 신품종 육성가가 품종보호출원을 위하여 출원서를 작성하거나, 출원품종의 심사를 위한 재배시험을 실시 할 때, 식물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식물의 꽃ㆍ열매ㆍ잎ㆍ줄기ㆍ뿌리 등의 전반적인 것을 정리한 가이드북이라 할 수 있다.

상동나무(Sageretia theezans).JPG
상동나무(Sageretia theezans)

 

품종센터는 매년 산림작물을 대상으로 신규 특성조사요령을 제정하고 있는데,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하여 산림관련 민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고 전문가회의에서 식물의 유용성과 신품종보호출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18종의 대상종을 선정하였다.


올해는 최근 항암성분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는 ‘상동나무’, 기름과 목재로 쓰는 ‘참식나무’, 약용으로 쓰이는 ‘호장근’ 등 향후 신품종 개발 가능성이 높은 식물들이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참식나무(Neolitsea sericea).JPG
참식나무(Neolitsea sericea)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나고야의정서 시대에도, 7천여 종이 넘는 우리 산림작물 중에서 282종에 대한 특성조사요령만 만들어져 있는 만큼, 산업화를 고려할 때 경쟁력과 개발가치가 높은 수종부터 이용을 촉진하는 것은, 자원의 선점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며 “센터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신품종이 산업화 될 수 있도록 ‘신품종재배단지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육종가가 힘들게 개발한 품종이 임업인의 소득향상으로 잘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호장근(Fallopia japonica).JPG
호장근(Fallopia jap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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