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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추석연휴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3.09.27 10:50
  • 조회수 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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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실수로 낸 산불, 그 실수도 처벌 대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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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벌초·성묘객, 등산객 등으로 인한 입산자의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방지를 위해 9.27∼ 10.3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에 따라,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불예방·진화 장비를 사전에 점검하고 산불상황실을 운영하여 산불방지 경계태세와 초동대응체게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태백시, 태백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2023. 9.20(목), 장명사 인근 산림에서 산불 공동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연락 및 공조체계 점검 등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년 추석명절은 연휴기간이 길어 입산객이 많을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담뱃불 등 불씨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남궁석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자에게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실로 인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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